예산안 특집 포함
◼️이태원 사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합동 분향소 운영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 용산구 이태원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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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보좌관의 영업비밀을 공개합니다
국회는 관련 법에 따른 일정이 매년 반복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쁨 받아볼까요? 
이후 주요 일정 및 자료

  • 본회의: 11월 10일,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2일(예산), 12월 8일
  • 예결위 전체회의: 11/30
  •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 12/2 

👉더 자세한 일정 살펴보기👈
이번 화에서는 예산이 처음, 혹은 몇 번 해봤지만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분들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만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실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주요 법안

[헌법]

제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한다.

제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예산 심의 과정

  • 국회 제출(9월3일)
  • 시정연설 : 대통령이 국회로 와 정부의 주요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
  • 상임위 예비심사(질의서 작성) : 예결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가 소관 예산안을 미리 심사함. 예산안의 증감조정 등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한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부대의견, 건의사항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증액위주로 수정하는 경향이 있음. 예비심사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증액 요구를 해야 부대의견에 누구누구 의원의 이름으로 의견이 달릴 수 있음. 이는 이후 예결위 소위 위원들이 회의할 때 힘을 써줄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 중요함.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 삭감을 의결하면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함. 따라서 감액 요구가 큰 힘을 발휘함. 다만, 예산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예산의 이해관계자(단체)의 항의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예결위 공청회(질의서 작성) : 전문가를 국회로 출석하도록 하여 예산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함.
  • 예결위 종합질의(질의서 작성) : 정책과 예산을 엮어서 질의서 작성하면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음. 예결위 회의지만 엄밀히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지는 않음.
  • 예결위 부별질의(질의서 작성) : 경제부처, 비경제부처로 나뉘어 질의함.
  • 예결위 소위 : 예결위에서도 소위에 속한 위원들이 보다 세부적으로 예산을 논의함. 그리고 ‘증액 건의 권한'이 소위 위원들에 부여되므로 지금까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구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일명 ‘쪽지 예산'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짐. 최후에는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들만 회동하여 쟁점 예산에 대해 논의하며 최종 예산 작업을 마무리 함. 막강한 힘을 가진 예결소위 위원은 선수, 지역구 등 여러가지 요소를 반영해 당 지도부가 결정함.
  • 예결위 전체 회의 : 최종 합의된 안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시트 작업(엑셀로 예산 숫자 맞추기)이 끝나면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로 보내 최종 통과 시킴.
  • 본회의 의결(12월2일) : 일반적으로 앞선 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예산은 합의를 이뤄내지만 여야간의 합의가 되지 못한 쟁점 예산안들로 인해 기한이 다되어서야(혹은 넘겨서) 급하게 시트작업과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가 하루만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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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 수다방
민선 8기 주요 정책과 빅데이터의 활용

○ 일 시 : 11. 4.(금) 16시~18시 ※ 11. 9(수). / 2 ~ 3회차

○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 대 상 : 국회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강연 정보

1회 지역 이슈와 데이터 분석 : 김영갑(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2회 지역특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방안 : 주시태(나이스지니데이터 기업사업 팀장)

3회 데이터 융합 사례 소개 : 이종수(LG 유플러스 데이터제휴사업팀 책임)

4회 여론조사의 이해와 빅데이터의 활용 : 박해성(티브릿지 대표)


참가 신청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 허창열주무관(031-8008-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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