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 노무법인 태담이 전하는 인사·노무 이슈 브리핑
2026년 9월 News Lett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담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어느덧 4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태담 뉴스레터도 온라인 발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관심 갖고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무법인 태담 드림

인사노무 이슈브리핑

경영성과급·경영상 결정, 어디까지 교섭 대상일까?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교섭 대상인지가 실무상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 2월 발표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바탕으로 이러한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사례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이익 연동 경영성과급

고용노동부는 경영성과급이라도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라면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조건을 매년 노사협의로 정해 온 현실의 관행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매출액·영업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나 조정·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든 근거는 기업이익의 성격입니다. 기업이익은 연구개발·설비투자·배당 등 경영판단의 재원이고 주주·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성과급 재원으로 먼저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 교섭의 범위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익연동 성과급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교섭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을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으로 정하자는 요구, 지급 기준·시기·대상에 관한 요구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연동 방식이라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까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성과급인가'보다 '어떤 방식으로 정하자는 요구인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언제부터 교섭 대상이 되는가

기업투자, 합병·분할, 양도·매각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결정으로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면, 그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근로조건 변동이 단순한 가능성에 그치는지 여부입니다.


지침은 다음 경우를 근로조건 변동이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로 봅니다.

  •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발표·공시된 경우
  • 중장기 경영계획이나 경영진의 추상적인 언급에 그친 경우
  • 언론보도나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추정에 그친 경우


반면, 다음 경우는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봅니다.

  • 정리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사내 공람·공지, 노사협의회 자료, 단체교섭에서의 사용자 확인·언급 등으로 구체적인 인력운영계획이 확인되는 경우
  • 경영판단과 함께 정리해고·구조조정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경우


지침은 대표적인 사업경영상의 결정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①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 교섭 대상 아님: 투자 결정 자체의 철회·반대, 부지·규모·이전지역·시기 등에 관한 요구
  • 교섭 대상 가능: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

② 사업 매각·인수

  • 교섭 대상 아님: 매각 결정 자체의 철회·반대, 매각 조건 개입, 인수자 변경·배제 요구
  • 교섭 대상 가능: 고용승계 범위, 정리해고 회피 및 고용안정대책, 기존 근로조건 유지 등

③ AI 등 신기술 도입

  • 교섭 대상 아님: 신기술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
  • 교섭 대상 가능: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고용안정대책, 근무시간 조정, 작업방식 변경에 따른 안전보건대책 등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의 효과와 한계

지침은 같은 기준을 노동위원회 조정, 쟁의행위의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판단에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조합이 경영상 결정 자체나 이익 배분을 주된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요구안 변경을 권고합니다.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지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는 행정상 판단기준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대전지방법원은 9월 3일 2023년 철도노조 파업 관련 징계무효확인 사건에서, 수서행 KTX 운행이나 철도 민영화 중단 등 정부 정책·경영상 결정에 관한 요구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협상이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였고 철도사업의 공공성과 개정법의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침만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법리는 향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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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주요 노동 뉴스
✏️ 10월 2일부터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독립이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맞춰 청·지청의 자체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수사매뉴얼과 노동사건 수사규칙(가칭)을 제정하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9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청에 접수되는 임금체불·부당해고 사건의 처리 절차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변화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사업장은 담당 관서의 안내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뉴스더보기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9월 21일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기본 징역 1년 6월~4년, 가중 시 3년~10년이며, 특별가중인자가 두 개 이상이면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위험 보고를 묵살한 경우와 같은 공정에서 반복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형식적으로만 조치한 경우가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되었고,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에,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는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사유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의 개선 요청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남겨 둔 기록이 곧 방어 자료가 됩니다. 뉴스더보기
✏️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되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어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사용 시기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되었고, 근로자가 문서로 고지하면 사업주는 그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관련 조항이 없는 사업장은 정비가 필요합니다. 뉴스더보기
정책 자료
노동조합 동향
민주노총

  • 제80주년 9월총파업·10월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2026. 10. 3.)
  • 2026년 민주노총 청년 법률학교(2026. 10. 29. ~ 2026. 10. 30.)
한국노총

  • 10월 정책역량강화 아카데미(2026. 10. 13.)
  • 택시노동자 데이터 주권 사회적대화 공론화 간담회(2026. 10. 2)

태담 소식
스타트업 부당해고 구제신청(본채용 거부)사건 사용자측 대리
노무법인 태담은 A기업을 대리하여, 수습기간 중 본채용이 거부된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채용 거부에 앞서 해고예고 적용 여부와 수습평가 절차에 관한 자문을 진행하였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사건 대리를 맡았습니다. 수습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본채용 거부 통지에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대표이사를 행위자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노무법인 태담은 B사의 의뢰를 받아, 인사 담당자가 대표이사를 행위자로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사용자가 행위자로 지목된 사안이어서 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조사로 진행된 건입니다. 신고된 3개 행위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과 행위 양태를 검토한 결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도출하였고, 중요 재무수단의 권한 문서화와 업무 방식 변경 절차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의견을 함께 제언하였습니다.
시차출퇴근제 도입 컨설팅
노무법인 태담은 C사의 의뢰를 받아 시차출퇴근제 도입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근·퇴근 시각만 조정하는 제도인 만큼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구분되는 지점을 정리하고, 출퇴근 유형 설계와 취업규칙·근로계약서 개정 방향, 근로자 동의 절차를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형별 종료 시각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산정된다는 점과 그에 맞는 근태 기록 관리 방식을 짚어, 도입 후 임금 산정 단계에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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