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전해드리는 내란죄 재판 후기
#2 : 김용원, 노상원, 김용군
윤석열의 지난 준비기일 절차를 다룬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1편, 잘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셔서😄 재판을 다녀온 활동가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하지만 재판 내용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 그래도 시리즈는 멈추지 않는다! 이번주는 예정된 재판이 없어서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재판 중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재판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해드립니다. 

오매불망 기다렸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4일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내핵관' 김용현과 노상원 재판을 살펴보시겠어요?
2025년 3월 17일 : 공판기일 1차
🦉재판 모니터링 : 방혜린, 함성현 활동가가 다녀왔습니다
🙋 재판정 분위기는 어땠나요?
🧑‍💻 3월 17일 재판은 14시에 열렸습니다. 선착순 입장이어서 사람이 많을 줄 알고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기자들을 제외하고는 방청객이 많지 않아서, 내란죄 재판에 관심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다소 우려가 있었어요. 이 날은 공판 전체 절차 중 '모두진술''증인채택' 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순서대로 입장하여 착석하였고, 발언은 김용현 변호인 측이 가장 많이 하였어요. 모두진술의 순서는 검찰이 먼저 진행하고, 이후 피고인이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100장이 넘는 PPT를 준비하였고, 이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이 PPT는 나중에 '모든' 내란죄 재판에 재활용 됩니다).  중간에 변호인 측 모니터가 고장 나서 변호인이 항의하는가 한편, 김용현 측 변호인이 검찰 모두진술 과정에서 개입하여 윤석열을 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칭하는지, 국가원수인데 호칭을 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관련기사 바로보기

🙋 검찰의 모두진술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나요?
🧑‍💻 검찰 모두진술은 대체로 공소장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정리한 내용에 가까웠습니다. 피고인들 공소장에는 12. 3. 계엄 전-중-후의 상황에 대해 시간, 장소별로 범죄사실이 정리되어 있고, 모두진술 역시 이 순서를 따라갔어요.

검찰의 요지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방식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의 죄를 범하였고, 더불어 소속 군인과 경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과 선관위 직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근거하지 않은 직원 출입 통제와 휴대전화 등의 압수를 행한 방식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럼, 피고인들은 뭐라고 주장했나요?
🧑‍💻 피고인 모두진술은 김용현 측에서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김용현 측의 주장은, 

1. 선관위 체포 "시도"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범죄)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내란죄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시고 있지만, 언제 착수를 했고 - 언제 종료가 되어 기소된 것인지 불확실하다. 실행의 착수와 관련한 미수와 범죄 종료 시점 문제(=범죄의 구성요건)가 정리되어야 한다!

2. '비상계엄의 선포'에 관한 부분은 (헌법상 권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3. 내란죄에 관하여서는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고, 한편 수사검사와 공소검사가 같아서 검찰청법 위반이다!

4. 공소사실이 모두 진실이라 할지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우리가 한 행위는 '폭동'이라고 할 수 없다(????)😰. 국회나 선관위는 국가기관으로, 평소에도 국가에서 출입통제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데, 계엄 시 시설확보와 질서유지 역시 폭동이 아닌 계엄 사무의 일환이다!

5. 전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피고인 김용현은 그 공범이므로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검찰 논리인데, 체포는 김용현이 먼저 되었으므로 위법수사다!

변호인의 의견도 황당하기는 그지 없었지만, 이어 발언권을 얻어 진술한 피고인 김용현의 발언은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검사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검사들이 거대 야당의 프락치라는 느낌이 듭니다! 정국을 여야갈등 상황으로 몰아가려고 하시는데, 여야 갈등이 심화된 것이 아니라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심해진 것입니다! ... 야당이 대규모로 예산을 없앴는데, 이건 단순한 삭감이 아니라 국민 삶을 약탈하는 약탈행위인데 이걸 마치 여야간 갈등행위로 비화시키는 거 같아 ..."

"여러가지 사법행정을 마비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떤 것인데,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뇨! ... 그리고 사전모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모의 공모는 불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법적인 모의도 아니고 불법 내란은 더더욱 아닙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위해 논의했을 뿐이지 감!히! 공모라고 표현하는지,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 세상에나, 다른 피고인들은 별 의견이 없었나요?
🧑‍💻 대체로 김용현 측 의견 진술이 많았고, 노상원과 김용군 측은 간단히 모두진술하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인 변론 요지는 김용현과 유사했습니다.

다만 김용현과 노상원, 김용군의 내란 개입의 정도와 혐의가 조금씩 다른데, 이들을 한 재판으로 묶어 심리를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지 우려됐어요. 셋이 한꺼번에 겹치는 혐의는 '수사2단' 구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범죄행위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검찰은 내란죄 입증을 선관위에서의 서버탈취시도와 직원 체포시도부터 진행하고자 하여, 이에 맞춰 당시 선관위에 들어간 실무자들을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노상원, 김용군 피고인 측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불러서 반대신문을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어요. 김용현, 노상원측은 선관위가 입증 계획의 우선이라면, 선관위가 왜 중요한 장소였는지부터 따져야 하니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먼저 부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것은 검찰이므로 검찰의 입증계획에 맞춰 우선 증인을 부를 수 밖에 없다고 했어요. 입증계획과 관련해서는 의견서로 제출을 해주길 당부했고요. 결국 조율되어, 다음 기일엔 당시 선관위 서버탈취 시도와 체포조에 관련된 정성욱(정보사 대령, 수사2단 3대장), 김태완(군인, 가명) 먼저 증인신문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27일 : 공판기일 2차
🦉재판 모니터링 : 방혜린, 이진우 활동가가 다녀왔습니다
🧑‍💻 두근두근 공판기일 2차! 오늘은 증인신문이 있는 날이어서, 전날 미리 공소장의 선관위 관련 범죄사실 부분을 복습하였어요. 앞으로 증인신문이 있는 날은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시작된다고 하여, 아침 일찍 방청하러 출발하였습니다. 

🤷 그런데...

🧑‍💻 10시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검찰 측에서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방부가 증인 진술 내용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증인 출석도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그래도 되는 것인가?) 불러왔다면서, 절대로 비공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 변호사1 : 증인 신문 내용에서 북한과 관련한 공작 내용이 전혀 없고, 이미 선관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국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를 통해 다 나오지 않았느냐? 이미 공개된 내용이 태반인데, 증인의 진술내용 중 무엇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위협이 되는 것인지 검찰은 설명 하라.

🥸 변호사2 : 증인의 신문 범위는 수사 범위 내에 있고, 제출된 증거에 한하여서다.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상당히 드러나지 않았느냐? 진술조서도 언론사에 제공이 많이 됐는데, 헌법상 보장된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먼저다!

👨‍💼 검사 : 정보사령부의 직제와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하므로, 국방부의 비공개 신청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비공개 심리를 요청한 것이다. 공개재판 원칙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상황에서는 제한 될 수 있다!

🥸 변호사1 : 정보사령부의 직제나 업무 자체가 반대신문에 포함되지도 않는데, '국가안보의 위해'라는 추상적인 우려 때문에 공개재판의 원칙이 침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검사 : 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알려진 범죄 행위기 때문에 비공개 재판의 실익이 없다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정보사 요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위험부담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 변호사1 : 황당한 주장 마세요! 정보사의 비화폰 기록까지 전부 제출했는데 비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냐! 

👨‍💼 검사 vs 🥸 변호사 : (아웅다웅)

👨‍⚖️ 지귀연 재판장 : 아휴;; 일단 비공개 판단은 재판부가 잠깐 휴정을 하고 진행하겠으니까요. 재판부가 양측 얘기를 충분히 다 들었으니, 결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쌍방 뜻대로 안됐다고 해서 화내지는 말아주세요;; 5분 뒤에 다시 열겠습니다.

🤷 결국 비공개된 재판...

🧑‍💻 재판부는 증인 적격(특정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문제가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재판을 해야겠다고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앞으로 군인 증인들이 많이 나올텐데, 그때마다 그럼 다 비공개 하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라고 따지자, 재판부는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니 따라 줄 것을 요청하면서(화를 내지 말라고 수차례 달램), 검사 측이 오늘 심리를 해본 뒤, 앞으로 국가안보를 사유로 무조건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증인 신청을 받아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정리하였어요.

변호인 측은 끝까지 이러한 결정이 공개재판 원칙을 침해하였음을 강조하면서, 결정 이유에 대해서 꼭 적시하도록 재판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곤 모두 퇴장당하였어요 ...
아무튼, 이렇게 피고인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재판의 두 차례 기일이 지나갔습니다. 2차 기일에서는 재판이 비공개 됐으므로 무엇이 확인됐고, 결정된 것인진 아쉽게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다만, 다음 재판 역시 우선 공개가 원칙이니까요~ 다음 기일도 일단 출동!

🤹다음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재판 일정은?
💡 4월 10일 오전 10시 : 증인 신문 예정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가 처음이신가요? 지나간 호차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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