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법정] 뉴스레터 9화

이틀간의 [공개법정]이 수천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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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 [공개법정] 뉴스레터는 최종 판결문이 나오는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ㅎㅎ

1. [일러스트 툰] 7화. [공개법정]이 세상에 남길 파동을 기대하며...

공개법정의 마스코트, 법정의 봉 망치와 커피 친구들이 함께 전하는 공개법정 소식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일러스트 툰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획 연재] 3회 & 4회

비록 송출은 끝났지만, 프레시안과 공개법정은 [공개법정]이 필요한 이유와 더불어 노조파괴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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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국가란 왜 존재하는가?_권영국 변호사

"판결 선고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현실의 법정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도 나는 감치를 무릅쓰고라도 법정에서 고래고래 외쳤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정의란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고. 죄를 지은 자는 언젠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것이다."

"피고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들은 누구보다 노동기본권과 인권 신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변호사들이라 노조파괴자들의 대리인을 맡기까지 고심이 컸다는 후문을 들었다. 원고 대리인들은 노조파괴공작의 존재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무려 168개의 증거를 제출했고, 공작의 실체와 이행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신문, 공작의 위법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 증인, 그리고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피해자 증인 및 당사자 신문 등 입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 대리인들 또한 11개의 반대증거를 제출하며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와 국가 책임의 문제, 공작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문제, 불법행위 시점과 소멸시효의 문제 등 다양한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원피고 대리인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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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화. 법과 정의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_한상희 교수

"요컨대, 국가보안법은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국가안보라는 전가의 보도는 이제 공공의 안녕 내지는 사회방어라는 말이 대신한다. 국정원은 혁파될지언정 그것이 수행하던 억압과 침탈의 기능은 여전히 그 위세를 굽히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언제나처럼 끝없는 자본의 탐욕이 뒷배의 몫을 감당한다."

"모의재판은 이처럼 성장의 논리, 이윤의 동기가 여전히 인간 존재를 넘어서는 암울한 현실을 깨치고자 기획되었다. 재판의 형식을 통해 지난 날의 국가범죄를 고발하고 그에 불법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한국국가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과거사의 한 단면을 시민의 이름으로 털어보고자 한 것이다. 동시에 여전히 우리 사회에 드리우고 있는 저 구조적 파시즘의 족적을 역사 속으로 처단해 버린 것이기에 그것은 너무도 용기 있는 쾌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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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노동자의 증언_남기웅(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올해가 전태일 열사 5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1970년대와 현재의 노동 현장은 바뀐 게 없는 거 같아요. 1년에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이 더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 인생만 살 뿐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에서도 계급이 나누어지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공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자 계급이 사라지는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고민해 보고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이 절대 가만히 있는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취약계층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영세업자들, 노동자 계급이 단결해서 연대해야만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갈 수 있는 첫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결과 투쟁, 연대 의식을 가지고 노동자는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말, 수학 공식처럼 간명하거든요. 그래서 투쟁과 단결해서 쟁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행복한 세상 절대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2020.11.10 손잡고 손배노동현장 피해증언대회 기록 발췌
4. [3분 법률 용어 코너] 7화. 위법성 조각, 부작위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을 때,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해석이 필요한 ‘법률용어’들입니다. 판결문도 마찬가지지요. 

이 코너에서는 손배가압류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법률용어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백과를 토대로 사고, 쉬운 풀이는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인 송영섭 변호사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의미가 맞는지 한 번 생각해보세요!

"위법성 조각, 부작위"

 사전적 의미
위법성조각사유 :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부작위 : 부작위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재판과정, 소송기록을 넘어 입법토론회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말이 바로 ‘위법성 조각’, ‘부작위’ 입니다. 자료집 여섯 번째 장에서 소개할 ‘국회토론회 속기록’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손배사건에서 어떨 때 이런 말을 쓸까요?

 송 변호사의 풀이
위법성조각사유는 어떤 위법행위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위법성을 없앨 수 있는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방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누군가의 더 큰 공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폭행을 했다고 했을 때, 나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위법한 행위이지만 정당방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파업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았습니다. 즉,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위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파업이 정당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식이지요. 그런데 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있다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위법하지 않는 권리행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작위’는 금지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요구된 행위를 소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업은 집단적인 노무제공 거부이므로 부작위에 해당합니다. 파업이 작위인지 부작위인지에 따라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민법상 손해배상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파업이 부작위라고 한다면, 노동자에게 보증인 지위와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민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 노동자가 사용자의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거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작위인 파업에 대해서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출처 
시민모임 손잡고 http://www.sonjabgo.org/
5. 노조파괴•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법률비용 및 긴급생계비 지원 모금 알림

[공개법정]의 주최인 시민모임 손잡고에서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액은 전액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의 소송비를 지원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금기간 : 2021.10.14-2021.11.30
▶ 후원 계좌 : 신한은행 100-030-265015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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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공개법정 기획팀 I 주최  손잡고,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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