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Heum Wiki ▶︎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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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도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정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0년 이내로 이월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특히 올해(2024년)는 한시적으로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보다 10% 더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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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만 하면 세액공제 다 받는 건가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에 기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어요.
- 법정 기부금: 국가나 지자체 또는 세법이 정하는 학교, 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기부하는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 50%)
- 지정기부금: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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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의 세액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의 구간,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기부금 규모별 세액공제율]
- 1,000만 원 이하: 15%
- 3,000만 원 이하: 30%
- 3,000만 원 초과: 40% (24년 한시 적용)
[사업자 형태에 따른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는 불가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사업자: 필요경비와 기부금 세액공제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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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를 챙겨주세요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당연하게도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때는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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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때문에 머리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상 거래로 돈도 못 받았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더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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