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좌진만을 위한 최초의 뉴스레터 셀럽(SELUB: Secretary Club)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좌진'만'을 위한 뉴스레터입니다. 셀럽은 구독해주신 국회 보좌진분들에게만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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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셀럽 요약
① 일정표: 국힘 전당대회
② QnA: 법안 이렇게까지 준비한다 • 내가 이재명 대표라면? • 장예찬 후보의 소설, 이렇게 생각한다
③ 정치사: 체포동의안의 역사
④ 채용정보: 요기요 대외협력 담당자 구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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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의 정치권 소식
분석 기사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정무 능력을 높여줄 읽을거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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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질문들 모두 여기 모여라!
업무 관련 질문부터 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까지 다른 보좌진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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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국회보좌진만의 셀럽 단톡방 ‘셀러브리티'에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이 직접 공유하고 싶은 질문으로 코너를 구성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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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법안 발의 할 때 어디까지 공부하세요?
- "간행물 봄! 입법조사처, 법제처, 국회도서관 등등"
- "해당 부처와 이해관계자 면담까지는 진행하고 발의하려고 한다"
- "관련 문제 대학 교수(전문가)와 연락해서 진행"
- "국회 토론회 열어 관계자 다 모으고 길게 준비해서 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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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처럼 사퇴하고 원외의 중량감있는 비대위원장 데리고와야"
- "당의 총선 승리 및 무고함 입증 위해 사퇴. 영장 재청구시 비회기 기간에 영장실질심사 받음. 영장 기각시 공천권 포기 / 인용(구속) 시 사퇴"
- "다음에 올라올 체포동의안에 대한 대응법을 고민한다"
-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포용해야함. 그게 당대표 리더십"
- "끝까지 버티는게 개인 신상에는 가장 늦게 죽는 방향 아닌가"
- "제기되는 모든 범죄 의혹에 대하여 본인의 주장처럼 거리낌이 없고 결백하다는 가정하에, 동료의원들을 향해 압도적 가결을 설득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한다. 최악의 경우 구속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 즉시 검찰과 법원은 야당과 당원 및 지지자들로부터 폭격을 받을 것이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훌륭한 국회의원으로 기억될 것임. 또한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 무거운 짐을 한시름 내려놓고 검찰의 표적수사를 거침없이 비난할 수 있을 것임"
-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내년 총선을 고려해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습니다. 구속이 되더라도 현정권이 지지율이 답보 상태고, 민주당 내 대안 세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경우 재판결과에 따라 복귀시점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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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광수 교수도 아니고 일상에서 그런 상상력을 펼치는 분이라면 계속 일부 취향을 위한 웹소설을 쓰는 업을 하시는게 바람직하다."
- "야설작가가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된다는 것이 소설이다"
- "청불 소설이 아닌 청소년들이 주로 보는 웹 소설에서 특정인이 연상되는 장면을 묘사하였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후보의 답변에서 어떠한 문제의식도 느껴지지 않아 공인으로써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두 시장에 대한 성폭력 등 젠더 이슈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후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일신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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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의 역사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 역사에서 67번째,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네 번째 ‘체포동의안’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과반에 미달한 부결표로 힘들게 부결되며 정치권의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항상 방탄이냐, 적법하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체포동의안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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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으로부터의 보호 장치, 불체포특권의 탄생
-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별법에 의해 처음 법제화
- 국회의원을 정부의 강제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정당한 대의활동을 보장하는 데 그 의의를 갖고 탄생함
우리나라 첫 체포동의안, ‘국회의원 조봉암 구속동의안’
- 제헌헌법부터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구금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했고, 1960년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체포동의 요청 절차 규정
- 1949년 양곡과 비료 횡령사건 혐의로 제출된 조봉암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 표결이 최초이며 부결됐음
가결된 체포동의안, 총 15건
- 최초로 가결된 것은 ‘정국은 간첩 사건’ 관련하여 자유당 양우정 의원 구속동의안 표결한 사례
- 1968년 12대 국회에서 유성환 의원이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 가결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 가장 최근에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 있었음
방탄인가, 필요한가 <불체포특권>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으로 다시 한 번 불체포특권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
-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체포특권에 대한 존폐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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