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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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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4. 부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계좌가 아닌 IRP계정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간소화된 절차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의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금 IRP계정 이전 의무화
세부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제도에 관한 세부내용 보기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세부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세부내용 보기
3. DB형 퇴직연금제도 개정사항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등)
세부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 개정사항에 관한 세부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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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 336. 1102 / siyang@inno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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