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 2023년 9월 5일 두부레터입니다.

두부가 탄생한 지 약 2년이 되어가는데요, 그 어느때보다 올해 이런저런 제도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겠죠. 8월 마지막주를 뜨겁게 달군 소식은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에요. 내년에 15조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인지 알뜰살뜰 챙겨왔습니다. 꽤~ 길어서 오늘 '청약시리즈'는 쉽니다😎
💬 지금 핫한 뉴스

아이가 잠자고 있어요🛌


라떼만 해도 한 집 걸러 '아이가 잠자고 있으니 초인종 대신 똑똑 해주세요'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쪽지 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다낮다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결혼한다해도 어느세월에 내집마련, 그러니 출산을 고려하기 힘든거죠. 

도저히 안되겠다 하여 정부가 팔을 걷어붙입니다. 요지는 '출산가구에 파격지원 해줄게! 집 걱정없이 아이 낳아 잘 키우렴'이에요. 정말 파격일지,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함께 고민해 봐요😵


🍭내집마련 옵션을 더 많이 줄게! ('24년 3월부터)

새집 청약할 때 고를 수 있는 주택유형이 2개 있죠. 나라에서 짓는 공공, 래미안 등 브랜드가 붙은 민간분양이에요. 공공/민간분양에 '신생아 옵션'을 추가합니다.

신생아 옵션의 기본 조건! 청약 공고 뜨고 2년 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해야 해요.


  • 공공분양 '특공 신설'

원래 신혼부부 특공이 있잖아요? 아이 유무 상관없이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인 여부 상관없이' 아이만 출산해도 신청가능한 신생아 특공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출산율 극복'이 우선이니 미혼가정도 지원해주는 것이죠.

조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 이하입니다.


  • 민간분양 '우선공급 신설'

난 브랜드 아파트가 갖고 싶다!라면 민간분양에 신청해요. 여기에도 출산 특혜가 주어지는데요, 이름이 특공이 아니라 '우선공급'이네요?

위의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은 파트를 하나 더 만든거고요, 민간분양은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에서 '출산 시 우선 뽑아주는' 우대권을 줍니다.

브랜드 아파트라 공공보다는 집값이 조금 높으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이하가 기준이에요.

👉 공공+민간 합해서 '신생아 특공'은 연 7만호가 될 예정이에요.


  • 공공임대 '우선공급 신설'

위에는 내돈내산 집을 사는 거고, 임대로 분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공임대에서 신혼부부가 아이를 한 명 낳았다! 그래서 3인 가구가 됐다! 그럼 더 넓은 집으로 '우선적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31~60 → 40~80㎡).


💰돈 더 많이 빌려줄게! ('24년 1월부터)

민간이든 공공이든 어쨌든 출산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진 건 기회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와도 '돈'이 없다면 그림의 떡이죠.

정부가 금융치료도 제대로 해주겠다고 나섭니다. 구입, 전세 대출 한도를 늘리고 우대금리 혜택도 준다는 거죠. 아이가 복덩이가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번 혜택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이며,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구입자금 대출

가구당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라면 | 9억 주택 기준 | 5억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원래 6~7천만원/6억 주택/4억 대출한도이니 꽤 기준이 up! 이다.

여기에 특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소득에 따라 1.6~3.3%이며 5년 적용이에요. 일반 금리보다 약 1~3%p 저렴하지만, 5년 지나면 일반 금리로 바뀔 수 있어요. 

 
  • 전세자금 대출

새로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나, 현재 내고 있는 전세대출을 이번 특례 대출로 바꿀 수 있어요.

가구당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라면 | 보증금 (수도권) 5억 주택 기준 | 3억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원래 6천만원/보증금 4억 주택/대출 한도는 동일

여기도 특례금리 적용해 줍니다. 소득에 따라 1.1~3.0%이며 4년 적용이에요. 


구입&전세 대출을 총 정리하면 👇 
<출처: 국토교통부>


👎 청약 장벽을 낮춰줄게!

내집마련의 지름길! 그렇기 때문에 로또처럼 힘든 게 '청약'이죠. 여기서도 결혼&출산 특혜가 생깁니다. 결혼했어? 아기 낳았어? 청약 점수 팍팍줄게! 입니다. 


  • 소득이란 장벽 ('24년 3월부터)

이건 아기와는 상관없고 신혼부부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요즘 결혼 늦게하죠, 그러면서 신혼부부 평균 연봉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청약이란 제도에서 '신혼부부의 연봉 기준'이 저~~어기 라떼시절 기준이에요. 현실반영을 못하고 기준치가 낮으니 누구를 위한 혜택이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up! 시키는데요...

공공주택 특공(생애최초/신혼)에 추첨제를 새로 만듭니다. 청약점수 무관하게 추첨으로 뽑는데요. 여기서 소득을 높입니다. 맞벌이 가구일 경우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해요. 
* 기존 140%

  • 둘만 낳아 잘기르자 ('24년 3월부터)

'다자녀 특공'이란 게 있어요. 자녀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 청약 당첨확률이 높아지는거죠. 다자녀 기준이 원래 3명인데요, 요즘 3명... 정말 힘들죠. 그래서 '2명'으로 바뀝니다. 

  • 부부는 한몸 ('23년 12월부터)

'결혼 자체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도 만듭니다. 바로 부부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주는 거예요. 청약은 가점제가 있어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 총 84점


이때 두부가 청약 신청하면 두부의 청통만 갖고 계산했는데요, 이제 두부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합니다. '부러우면 지는거다결혼해~' 메시지죠.


  • 이래도 결혼이 싫어? ('23년 12월부터)

결혼 부추기는 제도 하나 더 만듭니다. 두부가 솔로일 때 당첨된 임대주택 '청년특공'에 살고 있는데요, 결혼을 계획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해요! 이게 결혼을 막는 장벽이다 하여, 이제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이면 됐지 결혼해도 쭈-욱 살게 해줍니다.

[원문보기]


📰 간추린 늬우스

청약 경쟁률, 사실임?

수도권 새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대1 수준으로 나왔어요. 연초에 비해 130배나 높아진 수치예요. 집값이 바닥을 찍고,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청약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네요. 

이제 공급이 문제야?

올해 주택 착공이 지난해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향후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택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은 10만229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1% 줄었어요. 집 살 사람보다 살 수 있는 집이 줄어들면 집값은 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취지는 공감하는데...

앞서 소개한 신생아 특공에 대해 의견이 많아요. 초유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을 표하는 이들은 없지만,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청약 제도를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다시 손보기로 하면서 정책 대상에서 비켜난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저기 빨간딱지!

강제경매 꼬리표가 붙은 부동산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고 있어요. 고금리가 지속되고 일명 ‘깡통전세’로 인해 빌라 수요가 낮아지면서 강제경매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이죠.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한 뒤 발생하는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방식인데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돼요.

50년 주담대 손본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담대’의 한도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축소돼요. 50년 주담대 만기는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건데요.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돼요. 


📚 '똑등기'와 '물딱지'란?

다세대나 연립 등이 전체 면적 중 각각의 호수가 소유하는 대지지분과 전용면적 등이 구분되어 등기부에 나와있고, 재개발 될 경우 하나의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 '똑등기'예요.

현금청산으로 강제 수용 당하여 입주건이 나오지 않는 주택이 '물딱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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