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내성암호(PQC)
24년 6월 1주   <VOL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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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고들이 언제라도 우리 회사의 일이 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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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고 있는 차세대 암호화 키

양자내성암호(PQC)

 

‘양자내성암호화 키’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우리나라 주요 이동통신사에서는 인공지능(ai) 뿐만 아니라 양자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해요. 기존에는 인터넷 상에서의 전자상거래나 공인인증 체계의 전자 서명 등을 상용화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공개키 암호화 방식(혹은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이 주류였어요. 기본 논리로 사용되는 수학적 난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사용된 수학적 난제(RSA)가 해결되면 암호 알고리즘도 깨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개키 암호는 슈퍼컴퓨터로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척 길고 복잡하게 만든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수학 난제를 슈퍼컴퓨터보다도 빨리 단 몇 초만에 풀 수 있는 양자 컴퓨터의 개발과 상용화를 앞두고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대한 신뢰감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요.


0과 1중 하나의 값만 나타낼 수 있는 기존 컴퓨터는 여러 변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 변수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다시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양자컴퓨터는 0과 1 동시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계산을 동시에 병렬로 수행함으로써 여러 복잡한 방식의 공개키 암호도 금방 몇 초만에 풀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무서운 양자컴퓨터에 대항하기 위해 나온 암호화 기술이 바로 양자내성 암호 기술이에요.


양자내성암호(PQC)가 뭔가요?

양자 컴퓨터의 특징인 대규모의 병렬처리와 양자 병렬성을 통해 고전적 컴퓨터보다 빠르게 수학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내성을 갖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수학적 난제에 따라 다변수 기반, 코드 기반, 격자 기반, 아이소제니 기반, 해시 기반 이렇게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돼요.
다변수 기반 암호는 말 그래로 다변함수 문제의 어려움에서 기반하는 암호 시스템으로써 주로 이차함수가 사용돼요. 
코드 기반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선형 코드를 디코딩하기 어렵다는 것에 기반하는 암호 시스템으로써 의도적으로 오류를 주입해서 오류를 알고 있는 사용자만 메시지를 복원할 수 있게 만들어요.
격자 기반 암호는 인수분해 등의 어려운 수학이 아닌 행렬처럼 쉬운 문제의 답을 조금씩 다르게 하여 수학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요.
아이소제니 기반 암호는 순서가 같은 두 개의 타원곡선 사이에 존재하는 아이소제니를 구하는 문제의 어려움에 기반을 두는 암호 시스템이에요.
해시기반 암호는 해시 함수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전자 서명 시스템이에요.


이에 KISA를 비롯한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에서는 다양한 알고리즘 서비스에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암호체계 전반은 양자내성 암호로 전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해요.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를 앞둔 지금 양자내성암호 기술은 앞으로 단일기업 차원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주요 과제로 정해 기업과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거에요.

 

<관련기사>

○ AI 말고 양자도 있다...이통 3사 양자기술 개발 경쟁 '치열'(2024.05.20.)

○ ‘양자기술’, 전세계는 총성없는 전쟁 중(2023.09.12.)

○ 양자컴퓨터 위협, 국가 암호기술로 막는다(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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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금융앱을 키거나 은행을 갔을 때 저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봐요. 우선 '마이데이터'를 알아보기 전에 '데이터 3법'이 뭔지 알아볼까요?

 

데이터 3법

2020년 1월 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화시켰어요. 이는 개인정보를 비교적 쉽게 동의하는 방안을 만들어 미래의 데이터 산업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동안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법과 기관이 하나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에게는 혼선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국회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과하여 일원화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했어요. 또한 개인의 동의 없이는 공유가 불가능했던 가명 정보를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기업들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사항도 추가가 되면서 기업들은 가입된 소비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는 기업에게 제공 동의한 마이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맞춤형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이데이터가 뭔가요?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제 3자의 데이터 수집, 사용 및 공유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쉽게 비유를 하면 A기업에게 동의한 내 데이터를 B기업이 활용하고 싶을 때 나에게 허락을 받고 A기업에게 내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에요. 이렇게 하면 금융기, 전자상거래 기관, 병원 등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내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돼요. 내 마이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나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장점이 가득한 마이데이터도 단점은 존재해요. 자신의 어떤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 지 등의 척도가 불분명하고 데이터 보안 위협과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도 산재해요. 점점 커져가는 데이터 기반 시장에서 보안 문제 해결이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관련기사>

○ 성큼 다가온 '마이데이터' 시대…기업·고객 '보안' 최대 관심사(2023.06.08.)

○ 개인정보위, 데이터표준화 연구...11월까지 워킹그룹 운영(2022.06.30.)


 🍀이번 뉴스레터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dited by 사무국 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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