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혜움위키▶︎ 기간제법이란?
혜움알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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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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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으로 1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상 계약직이 더 맞겠다고 판단하여 합의하에 계약직 형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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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황과 업무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주간혜움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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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을 초과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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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간제법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정해 놓은 법률인데요. 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형태인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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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하실 것은 근로 계약의 체결 횟수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2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정 근로자와 여러 번 나누어 반복적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합산했을 때 2년이 넘는다면 기간제법이 적용돼요. 따라서 특정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입사한지 2년이 되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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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근로 기간이 2년이 되었더라도 기간제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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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간 근로자인 경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보통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
- 박사, 기술사, 전문직 자격사 등으로서 연평균 66,393,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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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예외사항이 아닌 이상 기간제법에 의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만약 1년간 계약직 형태로 근무했고 앞으로도 해당 형태를 유지하기를 서로가 원한다면, 정규직 전환 예외사항을 참조하시어 근로 관계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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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간소화자료 제출 단계에서 근로자가 회사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국세청에서 직접 회사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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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
- 변경(선택사항): 국세청이 근로자 개인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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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종전과 같이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ex. 월세 관련 증빙, 기부금 지류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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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위한 혜움 네트워킹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에서 다양한 그룹컨설팅 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듣고 싶은 컨설팅을 자유롭게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혜움 네트워킹 채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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