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91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헬프미 법인 상식] 법인 주소, 집으로 옮겨도 될까요?
2. [과밀억제권역] 법인 이전, 잘못하면 중과세 3배
[ 헬프미 법인 상식 ]
[법인 주소, 집 주소로 가능할까요?] -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 (클릭)
법인 주소를 집 주소로 이전하는 등기는 가능하지만 법인 업종에 따라 주소 이전 등기 후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관할세무서나 담당 세무 대리인에게 정확하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내이전, 관외이전 확인하세요!] - 관할 등기소는 어떻게 찾나요? (클릭)
본점 주소를 다른 시, 도로 이전하는 것을 관외이전이라고 부릅니다. 관외이전 등기는 현재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를 폐쇄하고 이전할 관할 등기소에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해야 하며, 동일 관할 내에서 이전하는 관내이전 등기보다 공과금이 높고 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법인 주소 이전 시 적어도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태료가 누적되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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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 ]
🌈 관외이전 한다면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하세요!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란 정부에서 지정한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인구 및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산업 또는 인구를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만약 이곳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이전하게 되면 최대 3배 더 높은 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비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과 동등하게 보면서 등록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법인세 면제 혹은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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