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초과로 발생한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면 정부에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격려하고, 재직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는데요.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은 금전적 유형(성과급 제공, 임금 상승)과 비금전적 유형(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 성과공유제 유형 7가지
아래 유형 중 하나라도 도입했거나(성과공유 도입기업), 도입하기로 약정(미래성과 공유기업) 했다면 성과공유기업 신청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성과급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세 연도의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했다면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는 6월 30일이 휴일이므로 7월 1일까지 신고)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안내 또는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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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를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