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고 외로운 시간이 지나면 피어날 거예요


날이 풀리면서 다시 산책을 슬슬 해보고 있어요. 점심 먹고 잠깐, 여유로운 날에 길게 동네를 천천히 거닐어봐요. 봄꽃을 피우는 나무들은 벌써 꽃봉오리를 품고 있어요. 가만히 바라보면 목련과 벚꽃의 봉오리를 볼 수 있죠. 날이 조금만 더 따뜻해지면 꽃을 피우겠구나 싶었는데요. 식물세밀화가가 쓴 책을 보니 꽃이 활짝 피기 위해서는 따스한 온도뿐 아니라 해의 길이와 추운 겨울도 필요하다고 해요. 온전히 추위를 지내야 꽃의 분화가 일어나서 봄에 꽃이 피는거죠. 만약 지금이 너무 춥고 외로운 겨울 같다고 느낀다면, 그 시간이 지나 당신의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날거라 말하고 싶어요. 곧 봄이에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잘 살고 싶은☘️무수 드림


#신당역스토킹살인사건 #스토킹범죄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심 판결은 징역 40년이에요

허나 검찰과 가해자 전주환 측 모두 항소했어요. 때문에 2심이 이어지게 됩니다. 전주환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했고, 검찰은 가해자를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검찰의 1심 구형은 사형이었습니다.


  ✦ 검찰 “범행 후의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및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고 보면서도 만31세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문제점을 깨닫고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40년 판결을 내렸어요.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온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이어지는 재판을 함께 지켜봐요. 



🏢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요


✦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이 필요해요

  •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죠. 이후 스토킹 피해가 점점 늘어 처벌법에 대한 개정안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허나 아직 달라진 것은 없어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보복범죄를 일으킨 만큼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계류중인 상태예요. 현재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스토킹 범죄문제가 제대로 논의되고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가져봐요.


✦ 스토킹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요



#비동의간음죄 #성폭력


☄️ 동의없는 성관계는 범죄다

‘비동의간음죄'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이에요. 현재 간강죄의 경우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정도이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정도여야 죄로 인정이 돼요. 이에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로 판단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검토를 밝혔는데요. 법무부의 반대로 반나절 만에 돌연 철회했어요. 이를 비판하며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범죄라고 계속 목소리 내고 있어요.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폭행・협박 규정이 성폭력 피해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하거나, 술・약물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있는 집이라는 장소를 이용하거나,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폭행・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해외 법을 살펴봐도, 피해자의 의사만이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과정과 절차에 따르고 있다. 영국,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또는 동의없는 성적 침해를 강간죄 등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 류호정 정의당 의원 “국제표준이 된 이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에서 말하면 위험하다. 비동의간강죄를 도입하면 무고한 남성의 인생을 망치는 꽃뱀이 늘어난다는 판타지 때문이다. 그 판타지를 믿는 일부 남성들의 키보드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의하지 않았을 때 관계를 강제당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집중해야 한다.”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성범죄는 성적인 욕구 앞에 인간의 존엄을 철저히 대상화하는 것이 본질이기에, 사람의 인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힌다. 특정 성별의 유불리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럼 이대로 비동의 상태에서 일방이 간음한 행위를 단지 개인의 불운의 영역으로 남기자는 것인가. 모든 범죄는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 사실을 왜곡하여 애먼 사람을 잡는 부작용은 제도로 추려내어 바로 잡아야 할 일이지, 정치적 판단으로 갈라 쳐서 앞뒤 없이 반대할 문제는 아니다.”


  ✦ 이한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활동가 “성폭력은 젠더 권력구조의 문제라는 이야기가, 곧 남성 개개인의 존재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도리어 남성이 이 문제에 함께 참여할 때,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논의는 성별과 성폭력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폭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다.”



🧐 성폭력은 폭행・협박 없이도 일어나요


✦ 2019년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접수 강간 상담사례 1,030명 중 약 70%가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이었어요

✦ 2022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초안 중 성추행 피해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응답은 약 9%, 강간 피해에선 강요로 인한 발생했다는 응답이 40%로 폭행(23%), 협박(30%)보다 많았어요


특히 2022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진은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이 더 많고, 강간 피해 역시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어요. 이를 한겨례에서 취재보도하자 해당 보고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게시되었다가 삭제된 상황이에요. 여성가족부는 검토 후 최종 보고서를 오는 4월에 공개한다고 해요. 


💬 무수의 코멘트

제가 경험했던 성폭력을 떠올려봐도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버스・지하철에서,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교묘하게 아닌 척하는 가해자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일어났죠. ‘하지마세요!’라고 외치며 경찰서를 가지 못한 게 한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이상하고 불편한데 뭔가 말하기 망설여지는 경우였어요. 그 불쾌한 기분이 며칠은 이어졌죠. ‘성관계엔 서로의 동의가 필수’라는 당연한 이야기에 이리 반발하는 걸 보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범죄들이 있는지 한숨이 나와요. 답답한 마음만큼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요.




#퀴어 #군대내성폭력 #고변희수하사2주기


🪖 “군대 내 성폭력 역시 성별이 아닌 동의・폭력의 문제이다"

    지난해 11월 국방부에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징계 사안으로 ‘추행' 항목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문제는 추행을 동성 간 성관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규정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퀴어 군인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 “군인 징계령에 성폭력 징계 조항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동성 간 성행위만 콕 짚어 징계하겠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군 관련 규정에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또는 처벌 사유로 명시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성소수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낙인에 기반한 명백한 제도적 차별입니다. 이미 군대 내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군인들을 색출의 공포에 떨게 하고 그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할 뿐입니다…군 기강은 성소수자를 차별한다고 바로 서는 게 아니다. 군대 내 성폭행의 본질은 성별이 아닌 합의와 폭력의 문제이다.”


      ✦ 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유엔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독일 등 7개 국가가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에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서울 중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이 문제를 계속 지켜봐요.



    🏳️‍⚧️ “희수가 남겨주었던 용기에 기대어 함께 살아가자고 말하고 싶다"

    오는 2월 27일을 고 변희수 하사의 2주기입니다. 변희수 하사는 성확정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 받았고, 차별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세상을 떠났었죠. 고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이어 싸운 이들 덕분에 2021년 10월 강제전역 취소 판결이 났는데요.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에 그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목소리 내고 있어요. 


      ✦ 인권위는 고 변희수 하사를 일반사망으로 처리한 육군에 재심사를 권고했어요

      ✦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 인정 촉구 탄원서를 받고 있어요

      ✦ 민지희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활동가

    • “오랫동안 품어온 반짝이는 꿈을 꾸던 사람, ‘명예'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군인의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소개를 하던 사람, 여성인 자기 자신으로 행복하게 살고 원하는 일을 하길 바랐던 사람,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원하던 직장을 잃어야 했던 절망감을 느끼면서도 꿋꿋하고 용기있게 자기 할 말을 힘있게 하고자 했던 사람,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하던 사람, 좋아하는 걸 이야기할 때 햇살처럼 웃고 싫은 것엔 뚱한 표정으로 투정도 부릴 줄 알던 사람…희수가 남겨주었던 용기에 기대어 소수자의 삶이 더 이상 배제되지 않고, 존엄하게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살아가자고 말하고 싶다. 변희수와 변희수를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지켜주길 바란다. 변희수를 마음속 깊이 추모하며, 우리 모두의 ‘명예'가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 믿는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모보이스 읽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줘요
    당신의 이야기가 당사자의 목소리니까요




    사랑은 애써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심연 깊은 곳으로 내려가 네발로 기면서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는 일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어렵게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아니었다. 사랑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것이었다.

     

    <애쓰지 않아도>,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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