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어비앤비_매출_껑충

안녕하세요, 숙박전문 뉴스레터 위클리온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태풍의 영향으로 가을장마가 시작되었어요. 여름이 끝나가던 찰나 간만에 내린 비에 다소 놀라기도 했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었기를 바라며 위클리온의 45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 위클리온은 재미있고 유용한 숙박업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코로나 숙소 환불, 해답은 어디에?
Writer 송지은 변호사 & Editor Rachel
얼마 전 위클리온 42번째 소식에서 다뤘던 코로나 숙소 환불 이슈,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여행 심리가 위축되었고, 그로 인해 숙소를 예약한 투숙객들이 100% 환불을 요구하는 이른바 환불 전쟁이 일어났다고 전해드렸었죠.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권고 사항일 뿐이며,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언제쯤 숙박업주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숙소 환불 이슈에 과연 정부지침만이 해답일지, 송지은 변호사님과 더 자세하고 쉽게 풀어봤습니다. 

먼저 거리두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안부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 사태가 선포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가 되어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약을 위약금 없이 변경하거나 계약금 해제의 경우 위약금을 50% 감경하여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2) 시설폐쇄 등의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특별재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예약을 변경하거나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예약 이후에 재난 사태가 선포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숙소에서 정한 환불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숙박업주가 위와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싶지 않다면 소비자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 권고 기준으로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자체 규정이 있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하셔야 불공정약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이런 경우 구속력이 없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칭함)이 존재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 통신판매업자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후 7일 안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나 앱 등으로 숙박을 계약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요.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숙박업주 여러분도 인지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진행하셔야겠지요?  

      결론을 요약해볼까요?
      즉, 소비자와 숙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위약금과 환불 기간 등 계약의 중요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소비자가 숙소 예약 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숙박 계약이 별도로 없는 경우라면 1) 강행규정인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될 것이고, 2) 별도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되거나 아예 부과되지 않을 수 있겠죠? 

      송지은 변호사님과 함께 더 깊숙이 파헤쳐본 코로나 숙소 환불 이슈, 아직은 소비자와 숙박업주 모두를 위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숙박업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내가 놓친 숙박업 NEWS
      🥸 Editor Jack
      플랫폼의 책임은 더욱 커져갑니다
      M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야놀자와 카카오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야놀자에 대해서는 광고·쿠폰 등이 늘어나 숙박업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쿠폰이 떨어지면 불안해지는 ‘쿠폰 중독’ 현상을 호소하신 대표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야놀자는 광고 영역보다 비광고 영역이 앱 내에 더 많고, 광고는 숙박업주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또 플랫폼은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야놀자가 프랜차이즈 모텔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야놀자는 이에 대해서도 일반 모텔과 프랜차이즈 모텔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고, 추가 혜택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 네이버, 직방 등 대형 IT 기업들이 대부분 유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필수로 자리 잡으면서, 플랫폼에 요구되는 책임감과 상생 노력에 대한 기댓값도 커지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에어비앤비 매출이 300%나 껑충?
      에어비앤비의 지난 2분기 매출이 13억 4천만 달러로 2020년 대비 300%가량 증가했습니다. 북미 지역에 이어 유럽에서도 큰 성장이 이어지며,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우려가 있지만 3분기도 꾸준히 성장할 거라는 증권가 예측도 나오고 있죠. 

      그럼 국내는 어떨까요? ONDA의 판매대행 서비스를 통한 숙박 거래액을 살펴보니 지난 7월 거래액이 지난해 7월 대비 2.65배나 증가했더군요. 여러분도 에어비앤비를 통해 국내 여행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고, 더불어 숙박업주분들은 이번 기회에 에어비앤비 채널에 숙소를 판매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에어비앤비는 해외 판매 채널 중에서 가입부터 실제 판매까지 그리 어렵지 않은 과정으로 이루어진 편에 속합니다.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판매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을 만나보세요!

      이주의 숙소
      태안 수 노은
      “산과 나무, 그리고 물로 수놓아져 있는 수 노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속에 위치한 수 노은은 이름 그대로 산과 나무, 그리고 물로 수놓아져 있는 곳입니다. 자연을 담는 공간을 지향하며 머무시는 분들께 선물이자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사진만 봐도 편안한 안식처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모던하고 미니멀한 인테리어로 눈길을 사로잡는 수 노은! 단상에 앉아 평온하고 고요한 공간을 만끽해보세요. 
      🦄 Editor Joy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과 함께 온전한 휴식이 가능한 곳. 함께 운영 중인 카페는 벌써 태안의 인기 카페로 입소문 타는 중! 

      SPECIAL
      온다터뷰
      “별도의 광고비 없이 전 세계 고객에게 내 숙소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대됩니다.”

      “중개 수수료 걱정 없이 고객과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자율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ONDA를 통해 구글 호텔에 입점한 숙박업주분들의 실제 후기인데요!

      더 나은 숙박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숙박 B2B 플랫폼 ONDA는 지난 7월 22일, 구글 호텔 연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글 호텔 파트너십은 국내에서 온다가 최초라는 사실❗️

      그렇다면 구글은 왜 ONDA와 손을 잡게 되었을까요? 그 자세한 뒷이야기부터 온다가 바라보는 구글 호텔의 차별화된 기능까지, ONDA X Google Hotel 프로젝트를 리딩해온 온다인의 인터뷰를 통해 만나보세요!

      오늘 위클리온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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