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P 경영관리 BPS 서비스는 당신의 경영관리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님.
(주)티에스피 뉴스레터입니다.
TSP는 경영관리 BPS 서비스는 'Back Office 서비스와 CFO 구독서비스'를 결합한
경영관리 BPS 전문서비스이며, TSP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운영 부담을 줄이고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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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고치입니다!⌋ 흐뭇한 보고를 받은 지 일주일, 재무팀장이 다급히 묻습니다.
"대표님, 결제일인데 통장에 현금이 없습니다."
장부는 흑자인데 통장은 텅 비는 이 역설은 우량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진단 데이터를 보면 매출채권을 회수하는데 평균 44일이 걸리는 반면, 인건비 등 필수 경비는 6일 만에 빠져나갑니다. 이 한 달 이상의 격차를 견디지 못한 기업은 아무런 경고 없이 조용히 '흑자도산'으로 무너집니다. 이익과 현금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대표님은 회사가 정확히 왜 위험한지도 모른 채 무너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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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의 조언은 대부분 "매출을 더 늘려라"에 머뭅니다. 그러나 TSP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진짜 위험 신호는 매출액이 아니라 '현금전환비율'(영업활동현금흐름+당기순이익)과 '현금 유동성 갭'(매출채권 회전기일-매입채무 회전기일)입니다. 이 비율이 1미만으로 지속되거나 유동성 갭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흑자는 장부 위에만 존재하는 허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을 늘리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 이익은 지금 진짜 현금으로 바뀌고 있는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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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점검해볼 세 가지
1. 월말이 아닌 주 1회, 현금잔고와 유동성 현황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2. 계약 시 선금 비중을 높여 매출채권 회수 기일을 앞당기고, 거래처 신뢰를 해치지 않는 선에 서 매입채무 지급 기일을 조정하십시오.
3. 창고에 잠든 재고와 회수 불능 채권을 과감히 정리해 운전자본을 최소화하십시오.
결국 기업의 생존을 증명하는 것은 손익계산서와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현금흐름표입니다. 이익의 크기보다 그 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되는지를 관리하는 경영진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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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은 세금이 사라지는 제도가 아니라, 과세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M&A나 그룹 내 조직재편을 검토할 때 “합병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세법상 합병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에 이전하고 소멸하는 거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산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주주에게는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적격합병입니다.
반면 적격합병은 사업의 실질이 계속되고 주주의 투자관계도 유지되는 조직재편에 대해 즉시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법인이 자산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합병 당시의 미실현이익은 장래 자산 처분이나 감가상각 과정에서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적격합병의 본질은 “과세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지금 과세하지 않겠다”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검토 포인트는 단순히 형식 요건을 맞추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먼저 합병 목적이 세금 절감이 아니라 사업 통합, 운영 효율화, 재무구조 개선 등 합리적인 사업 목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합병법인이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인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지, 주요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합병 후 승계사업을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근로자 승계와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합병 이후 승계사업 폐지, 교부주식 처분, 고용유지 위반이 발생하면 이미 이연된 과세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적격합병은 합병일의 형식보다 합병 이후에도 사업·지분·고용의 실질이 계속되는지를 보는 전략적 세무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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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전문 로펌 조앤파트너스가 지켜온 성장의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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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파트너스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집중하는 부티크 로펌입니다. 상표·디자인 출원, 저작권과 부정경쟁 관련 분쟁, 민사·형사 절차, 해외 권리 보호와 단속까지 IP 전반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 분야를 넓게 다루기보다 지식재산권이라는 한 영역에 집중하며, 고객의 사업과 사건 이력을 깊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조앤파트너스가 생각하는 성장은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닙니다.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를 유지하고, 같은 전담팀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연속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AI가 법률 자료 검색과 문서 검토의 효율을 높이고 있지만, 개별 사안의 맥락과 고객의 사업 목적을 고려해 전략을 판단하는 일은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TSP와 조앤파트너스의 인연은 2002년경 시작되었습니다. 조앤파트너스는 외국 고객이 많은 로펌의 특수한 회계 구조를 TSP가 빠르게 이해하고, 수익 리포트와 세무 자료 정리, 내부 관리 기능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덕분에 조앤파트너스는 별도의 재무팀을 두지 않고도 핵심 업무인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무리한 확장보다 전문성을 지키고, 고객의 이력을 이해하며,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의 동행은 전문성과 신뢰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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