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17 |공공연맹 법률 산안 학교

공공연맹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 라발스호텔에서 「2026 공공연맹 법률 산안학교」를 개최했다. 회원조합 대표자와 간부, 노동안전 및 법규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법률 산안학교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온 법률학교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통합해 진행했다. 노동조합 간부에게 필요한 노동법 실무와 현장에서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 대응 역량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첫날에는 노무법인 필 김재광 노무사의 노동법 총론을 시작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두번째 강의 시작 전 정정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우리 연맹에서 다채롭게 기획하고 있다”며 “2박 3일 동안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현장으로 돌아가 조합원들을 위해 잘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법인 노동을 잇다 배현의 노무사가 임금과 근로시간, 인사권과 해고 등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노동법 쟁점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공공연맹 법률원 남운도 노무사는 노동법 위반에 대한 대응 절차를 다루며 법률교육을 마무리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노무법인 필 김재민 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산업재해 보상까지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와 공공기관 노동안전보건제도를 살펴봤다. 참가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안전보건 문제와 대응 방법을 함께 확인했다.

마지막 날에는 법무법인 오월 강호민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2박 3일간 배운 내용을 되짚어보는 복습 퀴즈와 평가, 수료식을 끝으로 교육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법률 산안학교는 노동법의 기본적인 이해부터 임금·근로시간·인사·해고 등 노무 실무,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 대응까지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한 과정에서 함께 다뤘다. 참가자들은 2박 3일간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률·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조합원 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익혔다.


공공연맹은 앞으로도 회원조합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