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지정관리규정이 개정되어 2023년 6월 1일부터 조달청 고시 제2023-13호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전문에서 우수조달물품의 연장 조건, 일반제품 지정심사서(평가표), 신인도 가점 항목 등 많은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7월 메이저뉴스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어서, 우수제품 지정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지정신청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서류 서식의 변경
우수제품 지정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제출서류의 서식이 대부분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서식을 최신화 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다시 작성해서 보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변경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니, 신규 지정신청 전에 미리 서식을 최신화하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품설명서
제품설명서에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확인 방식"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3회차 지정 신청부터 제품설명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우수제품지정심사서에도 배점이 적용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육안 확인, 시운전, 전문기관의 시험 등을 통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성적·정략적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기술, 성능 비교표
기존의 기술·성능 비교표가 "기술·성능 비교표(자사, 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타사 제품과의 비교표는 기본적으로 제출하되, 동일한 제품으로 우수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자사 기존 우수제품과의 기술·성능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