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UNGC-NBIM 기업 청렴성 포럼 하이라이트 및 결과 공유
2. 전문가 인사이트 : ACLP(Anti Corruption Law Program) - ‘ESG와 반부패의 연관성’
3. ESG 최신 동향
-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의 6가지 모범 행동
- FORBES, ‘과연 기업들은 DEI로부터 조용히 벗어나고(QUIET QUITTING) 있는가’?
4. 한국협회 소식ㅣ본부 소식
5.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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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C-NBIM 기업 청렴성 포럼 하이라이트 및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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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이 함께 개최한 ‘UNGC-NBIM 기업 청렴성 포럼’이 지난 5월 17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성료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100여 명의 기업 담당자를 비롯한 국내외 지속가능성 및 거버넌스 이슈 전문가, 투자자, 평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ESG 시대의 반부패 아젠다를 살펴보고 기업 거버넌스 정책과 컴플라이언스 문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이번 Monthly Insights를 통해 'UNGC-NBIM 기업 청렴성 포럼'의 핵심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기업 청렴성과 좋은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에 대한 혜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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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책임성과 투명성, 우수한 거버넌스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 청렴성과 반부패에 대한 민간 부문의 중요한 역할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한국 시장에 기업 청렴성과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그널이 되고, 더 나아가 보다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카린 스미스 이헤나초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
최고 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2001년부터 513개의 한국 기업에 19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온 만큼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이고, 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기업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공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제이다. 우수한 기업 거버넌스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보다 나은 성과와 낮은 리스크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많은 사례 공유와 소통이 기업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 문화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포럼이 많은 사례 공유와 소통을 통해 기업 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 문화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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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부패에 맞서는 것은 그 자체로 목표일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 발전과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책임 있는 투자 관점에서도 반부패와 윤리경영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을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은 이러한 원칙을 투자 전략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부패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유익한 투자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강력한 윤리규범과 거버넌스를 강조한다. 또한, 투자 대상 기업들이 윤리적 원칙과 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도 한다.”
“반부패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의 협력과 시너지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부패 척결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고, 회원사들이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반부패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와 공급망에서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유럽·중동에서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전쟁과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 공급망 위기 등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지금 이 때일수록, 반부패와 거버넌스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업이 효과적으로 부패에 대응하고 올바른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투자자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에서 위기를 벗어날 회복탄력성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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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ESG 공시와 윤리경영’에서는 글로벌 및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과 기업의 대응 방안 등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투자자, 기준원 등 공시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시각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흐름과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세션은 매튜 제나시(Matthew Genasci)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 투자 스튜어드십 수석 매니저의 발표 ‘지속가능성 공시와 비즈니스 윤리’를 시작으로, 이웅희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상임위원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동향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경훈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의 ‘ESG 공시와 윤리경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형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앞선 발표자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및 윤리경영 관련 주제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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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제나시(Matthew Genasci)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 투자 스튜어드십 수석 매니저
1.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의 투자 관점
NBIM은 전 세계 70개국 9,228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시장과 지속 가능한 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규제 당국 및 산업, 경제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며, 대화 및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리스크 대응 방식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경우에 따라 기업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투자를 철회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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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NBIM의 투자 현황>
* 출처: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 발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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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BIM은 세 가지 수준에서 책임 있는 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글로벌 기준을 높이고자 시장 수준에서 활동합니다. 둘째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기금 관리에 통합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활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수준에서 투명하고 결과 지향적인 투자자로 활동합니다. 각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장] NBIM은 시장 참여자 및 거래소, 표준 설정자와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잘 작동하는 시장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와 환경 및 사회적 실사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기업 성과 및 ESG 데이터의 질과 가용성을 개선합니다.
- 기후 변화와 인권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감사 관행 및 소비자 이익에 대한 NBIM의 견해를 전달합니다.
- 다른 투자자들과의 전문지식 공유를 통해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며, 산업 이니셔티브와 신흥국의 시장 표준 설정자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포트폴리오] NBIM은 전 세계에 투자하고 있기에,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사회적 발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및 사회적 발전에 탄력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합니다.
- ESG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도구를 개발하여 기업의 ESG 정보가 더욱 많은 내용을 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높은 가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기후 위험 관리 원칙을 더욱 발전시키고, 기후 위험 측정을 포트폴리오 분석에 통합하여 위험과 기회를 식별합니다.
- 소유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2050년까지 비상장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넷제로(Net-Zero) 목표를 달성합니다.
[기업] NBIM은 투자 기업의 장기적 가치 창출을 촉진합니다. 모든 투자 및 소유 활동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최대주주이거나 리스크가 예상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합니다.
- 기업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성 활동을 지원하며,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기여합니다.
- 투자자의 견해에서 기업이 책임 있는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주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주주 제안 제출을 고려합니다.
- 기업이 2050년까지 넷제로에 맞춰 비즈니스 활동을 하도록 약속하고, 직 ∙ 간접 탄소 배출에 대한 단기 및 중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 출처: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 발표 자료 및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Strategy 25
2.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NBIM의 입장
지난 25년간 지속가능성 성과의 측정과 공개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NBIM은 글로벌 투자자로서 기업과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는 여러 주주 제안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들은 기업이 모든 중대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적시에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이사회가 기업 운영에 있어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을 더욱 광범위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여러 주장과 글로벌 투자자로서의 경험을 고려하여, NBIM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기회 관리가 기업의 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가 잘 작동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 공시의 중요성]
- 기업의 공시는 모든 중요한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기회를 반영해야 합니다.
- 재무적으로 관련된 지속가능성 문제와 기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요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량적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
-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정략적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재무 보고서에는 영향 및 관리, 성과지표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적절히 담으며, 연 1회 이상 보고해야 합니다.
[국제기준 준수]
- 지속가능성 공시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프레임워크와 기준에 기반해야 합니다.
- 산업별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표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 출처: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 발표 자료 및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Positi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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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NBIM의 기대 수준
NBIM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잘 작동하는 시장 및 우수한 기업 거버넌스에 의존하는 장기적이고 글로벌한 금융 투자자입니다. NBIM은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기대치를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치는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G20/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3.1 반부패 기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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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의 수립]
- 명확한 반부패 정책 수립: 이사회는 반부패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비즈니스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부패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 정책 및 절차의 소통: 반부패 정책 및 절차는 고위 경영진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적절한 이행 보장: 모든 사업 부문이 반부패 정책을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배분해야 합니다.
- 행동 강령 및 계약 의무: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행동 강령과 계약 의무를 수립해야 합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부패 활동으로부터 유래한 자금 세탁 위험을 다루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합니다.
[반부패 정책과 비즈니스 운영의 통합]
- 지속적인 실사 수행: 새로운 시장이나 비즈니스 관계 형성 전, 비즈니스 운영에서 부패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효과적인 준법 기능: 독립적인 보고 절차를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전담 직원으로 구성된 준법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 적절한 교육 제공: 모든 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적절하고 정기적인 반부패 교육을 제공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 내부 고발 메커니즘: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비밀 유지 채널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이 보복 없이 부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를 장려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실사: 금융 부문에서는 모든 비즈니스 관계 및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고위험 고객 및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반부패 프로그램의 보고 및 참여]
- 정책 및 절차의 공개: 기업은 반부패 정책과 절차, 처리 방법을 공개해야 합니다.
- 독립적 외부 검증 여부 공개: 반부패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적 외부 검증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방법 공개: 반부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공개해야 합니다. 성과 보고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보고 기준이나 이니셔티브를 따라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정책 입안자 및 규제 당국과의 건설적 참여: 정책 입안자 및 규제 당국과 건설적으로 협력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다른 기업이나 산업,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부패 위험을 식별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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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와 투명성의 중요성: 기업의 조세정책은 공공재정과 정책 프레임워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격적인 조세회피와 같은 행동은 조세 시스템의 효과를 저해하고 투자자로부터 평판 및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NBIM은 기업이 적절하고 신중한 조세정책을 채택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곳에서 세금을 투명하게 신고할 것을 기대합니다.
- 이사회 책임 및 투명성: 이사회는 기업의 조세 전략을 감독하고, 조세 회피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세 투명성은 책임 있는 조세 행동의 핵심 요소로, 국가별 보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조세 정책과 실천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하고 신중한 조세정책 실행: 이사회는 기업의 조세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조세에 관한 전략적 결정은 장기적 가치 창출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공격적인 조세 행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기업의 조세 문제를 관리하며 조세 혜택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 기업 가치 창출에 대한 투명한 보고: 다국적 기업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과 그 결과로 납부된 세금에 대해 국가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업은 조세당국이 조세 처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세 감면 및 지원 등의 인센티브는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경제 및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인센티브에 접근 및 활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투명해야 합니다.
기업이 정책 결정 과정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것은 윤리적 비즈니스 행동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NBIM은 정책 관련 활동에 대한 기업 차원의 투명성과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기를 강조합니다.
* 출처 :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 발표 자료 및 Tax and transparency Expectations of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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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동향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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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와 윤리경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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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희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상임위원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목적은 국제 정합성과 국내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에게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투자 유치 결정을 유용하게 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SSB)을 시작점으로 하여 EU와 미국 등의 공시 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규제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하며,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과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이경훈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과거 기업들의 뇌물, 담합 등 부패 사례를 통해 △대표이사가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내부통제시스템은 유형별로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포괄하도록 설계, △최고경영진에 대한 위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필요, △내부통제시스템에 위법 행위 시도 방지 및 차단을 위한 정보와 시정조치 절차 구체화 필요, △이사회 수준에서 고위험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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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기업 거버넌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동향을 먼저 살펴본 후, 아시아 지역의 거버넌스 동향을 통해 개선 분야를 식별하고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세션은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여, 아마르 길(Amar Gill)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사무총장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업 거버넌스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의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후 바네사 한스(Vanessa Hans)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 민간부문 책임이 좌장을 맡아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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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업 거버넌스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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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르 길(Amar Gill)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사무총장
1.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와 CG Watch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는 아시아 전역에서 효과적인 기업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 기업과 투자자, 규제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기구입니다. 특히 2년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 시장에 대한 기업 거버넌스 보고서 ‘CG Watch’를 발간하여 기업 거버넌스 품질을 살펴보고, 아시아 경제와 자본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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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CG Watch의 구성>
* 출처: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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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GA는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11번의 조사를 통해 좋은 기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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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길
CG Watch의 2023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2개 시장 중 8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 조사에 비하여 한 계단 상승하였으나, 한국의 경제 수준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면 아쉬운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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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CG Watch 2023 결과>
* 출처: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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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7가지 항목 중 투자자와 정부 및 공공 거버넌스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가 의결권을 갖고 집결하여 기업 거버넌스의 변화를 촉진하려는 노력과 정부의 방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시민사회와 언론 항목(43점)은 12개 시장 평균(54점)에 비하여 매우 낮기 때문에, 기업 거버넌스 변화를 위해 기업과 시민사회, 언론 간의 소통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을 만들어 이사회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상장기업 또한 △개인 투자자에 대한 관심, △외국어 공시 확대, △행동주의를 통한 의사결정, △주주가치 제고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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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개선 노력과 한국에의 시사점
일본은 저성장 극복 10년 성장 전략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자와 기업의 사외이사간 소통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일본공적연금(GPIF ∙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관리 원칙을 공개하여 자산운용사로부터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자산운용사들이 투자기업 및 사외이사와의 회의 내용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반대권 의결 이유 및 결과 등을 일본공적연금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팀을 확대한 결과, 일본공적연금의 자산운용사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튜어드십 팀을 보유하게 되었고, 기업 및 사외이사와의 대화 요청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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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기업규모별 참여 현황 및 업종별 ESG 관련 대화 비율>
* 출처: 일본공적연금 스튜어드십 활동 보고서(2023-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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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 절차와 결과, 장 ∙ 단점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이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경영진과 이사회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은 투자자와의 대화에 사외이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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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기업 거버넌스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기업은 단순히 주주환원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로 근본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부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이사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고, 대주주가 선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준법경영과 반부패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임원자격제한을 두고, 주주를 존중하며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은 과정이나 수단이 아닌 결과로써,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소통 노력을 병행하고, 정부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뒷받침한 결과, 현재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기업들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주주와의 대화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또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 등 단계별 절차를 마련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존중을 수탁자 책임의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역할을 이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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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성숙한 컴플라이언스 문화 형성’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마금선 SK하이닉스 부사장과 박종근 한국 지멘스 윤리경영실장이 자사의 컴플라이언스 제도와 문화를 소개하고,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 좌장을 맡아 해외사업장 구성원 및 공급망 내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 컴플라이언스 부서와 ESG부서 간 역할 분배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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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 구성원 및 공급망 내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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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문화 내재화 및
성장을 위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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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금선 SK하이닉스 부사장
“SK하이닉스는 다양한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제도 중에서도 특히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팀별 토론 교육과 맞춤형교육에 중점을 둔 기본-심화-조직/직군 3단계의 임직원 윤리교육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한 긍정적인 성과와 임직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장 및 판매/제조법인에 대해 분기별 반부패 교육을 실시 중이며, 본사와 동일한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문화와 윤리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회사 및 협력업체 대상으로 점검 및 개선 요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종근 한국 지멘스 윤리경영실장
“시장 자체에서 반부패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나 펀드 구성은 한 기업이 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동종기업 또는 협력업체와 반부패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공동 행동(Collective Action)을 통한 반부패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부패와 컴플라이언스 관련 노하우를 가진 여러 기업과 협력하여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면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법과 규정을 넘어선 윤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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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청렴성 관련 UNGC 한국협회 발간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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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ke It Count: 기업 반부패 접근법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최근 동향
기업은 기업 내 부패를 탐지하고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패 리스크를 줄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식별하면 기업은 효과적인 반부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핵심입니다. 반부패 프로젝트 Business Integrity Society(BIS)의 일환으로 영국투명성기구(TI-UK)의 ‘Make it Count’(2021)를 한국어로 번역 발간한 본 자료는 기업의 반부패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제시합니다. |
2. 제3자 리스크 관리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과 제3자에 대한 기업 의존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기업 내부 리스크 뿐만 아니라 제3자에 관련된 리스크(부패와 뇌물, 환경-노동 문제, 평판 등)도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본 자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제3자를 어떻게 선택,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업 내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제3자 뇌물방지 체계 확립, △현황 공시, △문서화 및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한 정보관리의 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자 부패방지 관리에 필요한 11가지 원칙과 모범 이행 방안을 제시하여 기업 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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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혁적 거버넌스를 위한 자가진단 도구
변혁적 거버넌스는 새로운 법적 개념이 아닌 원칙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과 ESG 성과 향상, 법률 및 시스템 강화의 원동력으로써 기업이 보다 책임감 있고, 윤리적이며, 포용적이고, 투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변혁적 거버넌스를 위한 자가진단 도구는 변혁적 거버넌스의 원칙에 참여하고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내부 경영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 공급업체 및 다운스트림 활동에 대한 기업의 현재 접근 방식과 비교한 주요 격차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16가지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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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 Corruption Law Program (ACLP) 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 기업 법률 센터, 국제 투명성 기구(TI), 벤쿠버 반부패 협회 (VACI)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뇌물 수수, 부패 및 비윤리적 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ACLP는 매년 기업 반부패에 대한 공공 교육을 목적으로 웨비나를 진행하며, ‘ESG와 반부패의 연관성’을 주제로 진행된 웨비나를 요약해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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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산두 (Amee Sandhu)
ㅣTransparency International Canada 이사
* 매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는 반부패 분야 글로벌 NGO
크리스티 스티븐슨 (Christie Stephenson)
ㅣUBC Business Centre 기업 윤리 센터 사무총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관행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는 교육기관
샤론 싱 (Sharon Singh)
ㅣBennett Jones LLP ESG 파트너
* 기업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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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SG 평가기관들은 반부패 영역 평가에 어떤 지표들을 사용하나요?
A. (샤론) 평가기관들은 기업의 행동 강령, 뇌물 방지 정책, 그리고 보고 메커니즘을 평가하며, 부패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도 조사합니다. 또한, 적시에 대응하고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능력, 경영진의 의지, 내부 문화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사회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의 거버넌스 구조, 정책 수립에 대한 참여 정도, 부패 문제 발생 시 대응 속도와 방식 등을 고려합니다. 평가점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들은 평가지표의 가중치와 평가기관의 ESG 평가 방법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Q. ESG 평가에서 반부패는 다른 ESG 영역들과 어떻게 연관되며, 평가기관마다 기업에 다른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샤론) 반부패와 거버넌스(G)는 ESG의 사회적 요소(S)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부패는 기업 경영진과 정책 감독뿐만 아니라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과 공급망의 투명성 등 사회적으로 더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반부패 관행이 잘 확립된 기업은 공정한 노동 관행을 유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더 나은 사회적 평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관마다 등급이 상이한 것은 공시의 표준화를 통해 평가 결과의 간극을 줄여 평가 기관의 분석에 의존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크리스티) 보고 표준화가 달성되면 투자자들은 표준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ESG 평가 방법론과 가중치를 개발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ESG 평가 기관은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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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부패 영역에서 이사회가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이사회 구성원들이 감독 기능의 효과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에이미) 이사회가 반부패 영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부패 관련 경험이 있는 구성원들이 모여 해당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 반부패 안건의 정기적인 상정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등의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부패 관행에 관한 법률 및 기업 동향 등의 정보 격차를 파악하고, 개선 전략개발 및 경영진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A. (크리스티) 이사회는 경영진이 제안하는 모든 전략, 특히 뇌물 수수 및 부패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전략의 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이는 적절한 완화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소속된 산하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산하 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때 이사회 감독 기능의 효과성도 증대됩니다. 예를 들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리스크를 매핑하여 대응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공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하고, 인사위원회는 뇌물 및 부패 문제를 전반적인 인적 자본 전략에 통합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위원회에 겸직하는 특성을 활용하여 위원회 간의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각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감독 기능의 효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Q. 부패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이사회 리스크 관리 감독은 어떤 형태를 띄나요?
A. (크리스티) 이사회는 조직의 리스크를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1단계 리스크는 관행적인 운영 리스크 (예: 건강, 안전, 환경, 시설, 시스템 중단) 및 비즈니스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포함합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인 이사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해 주기적인 보고 및 검토와 자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단계 리스크는 영향력이 크고 리스크 대응 시 경영진의 편향 가능성이 존재하는 리스크입니다. 예시로는 비즈니스 모델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재무 리스크와 경영진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실행된 전략에 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사회는 경영진과 긴밀히 협력해, 해당 리스크를 정량화하고 완화를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 및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3단계 리스크는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명확히 상충되거나 편향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를 포함합니다. 예시로는 CEO 성과 및 역량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사회의 가장 높은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여 이사회는 주도적으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Q.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의 효과적인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샤론) 이사회는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모든 구성원에게 내재화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변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정책 구축을 넘어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 및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된 사안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한 숨겨진 관행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현존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자문받고, 구성원의 올바른 책임 분배를 통해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의 조직 문화 정착에 기여해야 합니다.
A. (에이미) 반부패 정책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실질적인 운영과 연계되어야 하고, 실용적이며,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이사진은 단순히 조직 문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에서 나아가,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이해하고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부지런히 해야 하며, 이것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Q. 이사회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에이미)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부패 및 준법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리스크를 적시에 인지하고 완화하는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은 이사회가 항상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A. (샤론) 무엇보다도 부패에 대한 주제가 이사회에서 자주 논의되도록 하여 반부패 논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주 다루는 주제일수록 해당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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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들은 반부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A. (에이미) 한정된 예산으로 반부패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는 경우, 다음 단계를 따르도록 권장합니다. 우선 기업들은 행동 강령과 뇌물 수수 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위험 거래 및 제3자를 식별하고 위험 척도를 평가하며, 제3자에 대한 철저한 실사와 지속적인 감독을 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정보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 특히 소규모 기업들은 위와 같은 단계에 따라 반부패 기반을 마련해 반부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A. (샤론) 임직원들은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반부패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시에 리스크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직원들의 반부패 역량 강화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부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반부패 정책에 대한 고위 경영진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하며, 조직 내에서 투명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효과적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Q. 기업이 계약업체를 포함한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반부패 및 윤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에이미) 조직은 다음 여섯 가지 단계를 거쳤을 때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반부패 및 윤리 기준 준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명확한 기대치 설정: 강력한 행동강령과 뇌물 수수 방지 정책을 마련하여 채용 및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회사의 반부패 및 윤리 기준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2. 지속적 교육: 내부 직원과 공급망에 반부패 관행과 윤리적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모두가 기대치를 인지하도록 합니다.
3. 조직 문화 형성: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립하여 탑-다운으로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합니다.
4. 투명한 보고 메커니즘: 핫라인 또는 휘슬 블로잉 시스템을 포함하여 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구현합니다.
5.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 고위험 영역, 특히 회사를 대표하는 중개자 및 제3자의 활동 과 보상 구조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와 평가를 실시합니다.
6. 과거 사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경미한 형태일지라도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조직 내에서 공유하여 부패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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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의
6가지 모범 행동 |
FORBES, ‘과연 기업들은 DEI로부터 조용히 벗어나고(QUIET QUITTING)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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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촉진과 가족친화적 직장 구축'
GEK 웨비나 개최 안내 (6/14) |
2024 TGE 프로그램 ROUND 5
참여 기업 모집 안내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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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C,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고마케팅경영자(CMO) 씽크랩’ 런칭 발표 |
UNGC, ‘지속가능한 공급업체 및
중소기업 프로그램’ 런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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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소식! UNGC 한국협회 오픈 채팅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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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NGC 한국협회가 UNGC 회원사만을 위한 공간으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채팅방에 참여하시면 UNGC의 주요 행사를 빠르게 안내 받으실 수 있고, 회원사간 ESG에 관해 자유롭게 대화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할 수 있습니다.
📋House Keeping Rules📋 1. 입장 후, 이름을 기업 또는 기관명/부서명 으로 해주세요. (예: 대한기업/ESG추진부)
2. 입장 시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ungc) 3. 각 기업/기관에서 최대 3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담당자 변경시 채팅방 참석자도 변경해 주세요.
* 아래 큐알코드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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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 미래’ 등 저술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버나드 마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길을 모색하는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비즈니스 세계를 형성할 핵심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재생 혁명 ▲이사회 회의실의 중심이 될 ESG ▲자동화된 사회 ▲지정학적으로 확장되는 ESG 4대 주제를 중심으로 10년 뒤 ESG 트렌드에 대해 예상했다. 또한 그는 곧 재생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며 기업이 단순히 피해를 줄이려고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생태계를 재건하고 복원하는 게 더 큰 이익임을 깨닫고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035년까지 이사회의 의제가 급변하면서 ESG 이슈는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업의 이사회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구조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끝으로, 그는 2035년이 되면 국제 무역 관계와 글로벌 힘의 역학 관계 전반에 ESG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중소기업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감축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CBAM은 특정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이며 전환 기간인 내년까지는 배출량 보고에 한해 의무 사항이지만만, 2026년 본격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중기부는 CBAM 전용 사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 등 여러 사업을 활용해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과 산정, 배출권거래제(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 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또 EU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중 지원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 유럽연합(EU)이 이번달부터 역내 탄소중립기술 제조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이하 NZIA)'을 시행한다. NZIA는 유럽연합 자금 지원을 재조정하고, 허가 지연을 완화하며, 리튬 및 희토류와 같은 원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핵심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과 연계된다. 태양열 및 풍력, 연료전지 및 기타 청정기술의 현지 생산을 촉진하고 유럽 산업이 중국 및 미국의 경쟁자들과 경쟁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EU가 합의한 것이다. 이로 인한 국내 영향의 경우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발간한 'EU NZIA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들의 인센티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시장규모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될 것”으로 밝혔다.
💬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전력 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수요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요 논의결과로는 2038년까지 필요한 최대 전력수요가 239.3GW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량의 70%가 무탄소로 채워질 전망이다. 전기본 실무안은 무탄소 전원의 두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확대를 추진할 예정으로,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매우 도전적인 수치이지만,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추종하기 위해선 매우 필요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CSDDD)이 최종 승인되며 2027년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대기업 대상 인권·환경 실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CSDDD는 대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 등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대상 기업은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CSDDD는 입법 과정에서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한 일부 회원국과 정당의 반발로 실사 지침 초안 대비 대상 기업 범위가 '1억 5천만 유로 이상'에서 '4억 5천만 유로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며 한국 등 역외기업 적용 범위도 축소되어 이에 대해 인권·환경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4년 기업호감도(CFI) 조사’에 따르면 기업호감지수는 53.7로 나타났다. 기업호감지수란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호감도가 높고, 50을 넘으면 기업에 대해 호감을 가진 사람이 비호감을 가진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외에 국제경쟁력, 생산성, 국가 경제 기여, 사회공헌, 윤리경영, 기업문화와 친환경 항목이 평가됐다. 기업호감지수는 지난해 55.9보다는 소폭 하락했고, 윤리경영이 40.9로 지수가 가장 낮았다. 한편 국민은 한국 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와 일자리 창출 기여에 높은 점수를 줬으나, 글로벌 기업에 대한 호감이 더 높았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에 비해 부족한 점으로는 ‘준법 및 윤리경영 미흡’(38.9%·중복응답)과 ‘후진적 기업문화’(35.9%), ‘도전정신, 기술 투자 등 기업가정신 미흡’(35.7%) 등이 지적됐다.
💬 아마르 길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사무총장은 'UNGC-NBIM 기업 청렴성 포럼'에 참석하여 올해도 특정일에 수백 개가 넘는 상장사의 정기 주총이 쏠리는 이른바 ‘슈퍼위크’가 반복되는 가운데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마르 길 사무총장은 기업 수를 제한해서라도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내 기업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및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관련 교육 기관이 따로 있어야 한다며 사내·외 이사 모두 자신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경영진 견제 기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ACGA의 보고서 'CG Watch 2023'에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제도가 한 단계 올라 아시아 12개국 중 8위를 기록하는 등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기대감 덕이라고 덧붙혔다.
💬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청(NBIM)에서 주주권리(Active Ownership) 분야를 담당하는 밀리 버그(Mille Bugge) 애널리스트는 인터뷰를 통해 건강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 선도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전하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비재무공시가 주효하게 담겨야 하는 이유를 언급했다. ‘밸류업’은 PBR 등 재무 지표로만 증명되는 게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장까지 화두로 삼아야 가능하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며 그는 이사회의 다양성·전문성·독립성 등을 점검한 내용을 ‘밸류업 공시’를 통해 성실히 알린다면, 이를 투자 판단 근거로 활용하려는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봤다. 다만,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 운영 체계를 꼽으며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NBIM은 지난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함께 ‘기업 청렴성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내 기업의 반부패 이슈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 정부가 공기업·공공기관 이외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도 남녀 육아휴직 이용률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사용률 정보를 넣도록 의무화해 기업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회사 지원자들은 입사 전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에 인색한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민간기업마저 육아휴직 이용률 공개 대상에 포함하려는 건 출산율 ‘0.7명’대가 무너졌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다만 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소득 삭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없이 정보 공개만으로 육아휴직 이용을 늘릴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며 “일·가정 양립에 노력하는 기업들에 국가 차원에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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