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Name%$ 을 위한 정보를 드립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25 2021.7.5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사업은 변화무쌍한 여름 날씨처럼 앞날을 예측하기 힘듭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이 뜻하지 않게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예상보다 훨씬 잘 되어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도 하죠.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전에 만들어놓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다른 업종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바로 헬프미를 떠올리실 수 있도록! 오늘 뉴스레터에서 '목적변경등기'에 대해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정관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우선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사업목적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대표님! 회사의 사업 목적을 변경할 때는 먼저 등기부등본과 정관을 살펴주세요.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에 관해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등기부와 정관에 법인목적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우선입니다. 바꾸고자 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만 바꿔주면 됩니다. 정관 변경과 법인 목적 변경을 함께 진행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업종으로 바꿔야 한다면 정관 변경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사항을 결의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1. 정관을 먼저 변경한 후, 2. 법인목적을 새로 변경한 뒤, 3. 사업자등록증을 바꿔야 합니다. 왠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헬프미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 Q. 그럼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바꾸죠? A. 직접 세무서를 방문 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정합니다. 세무서에 간다면?
홈택스로 진행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신청(법인)] - [정정할 사항 선택에서 '업종 정정'] - [업종 입력/수정] - [업종 코드 검색] - [업종 조회 및 선택] - [업종 구분 선택 후 등록] 위 절차로 진행하여 주시고, 준비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서류로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1~2일 내에 승인이 되고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support@help-me.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4, 901호 (삼성동, ES타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