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온오프 10명이 모여 소현숙 선생님과 이현정 선생님의 논문을 읽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소현숙 (2008). “전쟁고아들이 겪은 전후: 1950년대 전쟁고아 실태와 사회적 대책”
■ 주요 내용
한국 전쟁 이후 발생한 고아는 해외입양과 시설수용 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원단체에 지나치게 의존한 불안정한 운영, 운영자의 부패 등으로 시설 수용 고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거나 거리의 부랑아로 전락한다. 부랑아가 된 고아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어 경찰의 무분별한 검거의 손쉬운 희생양이 되었다. 특히 1950년대 후반 미국식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도입 속에 그들의 불량성은 사회환경이 아니라 개인의 우범적 소질로부터 비롯된다는 환원론에 의해 사회적 배제와 낙인의 대상으로 치부되었다.
이현정 (2020) “해외입양인 생모의 자녀양육포기 경험을 통한 ‘정상’ 가족 제도와 사회 ‘인식’에 대한 연구”
■ 주요 내용
20세기 중 후반 자녀를 해외로 입양보낸 생모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몸의 주체로서 엄마가 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법제도적, 사회문화적 규범요인으로 호주제를 주목한다. 호주제에 기반한 가정을 정상으로 규정짓는 집단인식 하에 있던 규범의 중재자로서 정부, 입양기관, 시설 관계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은 생모의 ‘자녀양육포기’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 생물학적 모성과 해외입양과 관련된 개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규범의 올바른 제정이 사회(문화)규범의 실천으로 이어져 개개인의 인식에 변화와 확장을 끌어낼 때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더 넓게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 생각 나누기
-부랑아를 잠재적 범죄라로 본 것과 동일하게 고아에 대한 동정적 시선도 그들을 차별화하고 구별짓는 기재라고 본다. 더구나 시설 운영 부정은 현재에도 나타난다. 아동복리 및 아동보호라는 명목 이면에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강간이나 성폭력 등으로 임신한 아기들도 친생모가 양육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놀라웠다. 제도적으로든 누구나 인간다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법규정이 개개인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결론에서의 제안은 제도와 개인의 행위성의 상호작용보다 구조결정론의 한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제안은 호주제폐지, 입양관련법의 개정 모두 개개인의 인식변화가 축적되어 법적 변화를 끌어낸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