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덴마크인들은 다시 한 번 한국에서 어린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건강한 아이의
뉴스레터 No. 8                     2025.4.3
[권익옹호 활동] 칼럼
[여성논단] 서류 없으면 피해도 없다?… 진실화해위의 모순과 위선
 
1964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 11개국으로 입양 보내진 입양인 중 367명이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적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우선 98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피해 사례로 판명된 56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3월 26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해외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본래 신원과 가족에 대한 정보가 소실, 왜곡,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고, 해외 송출 이후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양인들은 우리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적법한 입양 동의 부재, 허위 기아 발견 신고서 작성 등 기록의 조작, 의도적 신원 바꿔치기,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등의 행위가 제시되었다. 또한 입양 수령국인 서구 유럽 국가들 역시 입양 아동 확보를 위해 한국 입양기관에 기부금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제 덴마크인들은 다시 한 번 한국에서 어린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건강한 아이의 가격은 약 10,000DKK인 반면, 장애 아동은 3,600DKK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아메리카, 인도에서 입양된 아이들도 같은 비용이 듭니다.” (덴마크 일간지 EKSTRA BLADET 1975.11.26.)
 [권익옹호 활동] 칼럼
[여성논단] '알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1986년 12월 23일 출생으로 추정되는 갓난 아기가 전북 익산시(당시 이리) 소재 보육원에 들어왔다. 크리스마스 무렵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아기에게는 장성탄이란 이름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듬해 4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프랑스로 입양 보내졌다. 이후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 그런데 작년 치명적 불면증(Fatal Insomnia)이 발병했다. 가족력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고 치료 및 정부 지원 요청도 가능하기에 아동권리보장원에 친생부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정보공개 여부는 입양특례법 36조 3항에 따른다. 해당법은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친모가 우편물을 수령 했으나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치명적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입양인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의료상 목적"을 더 비중있게 해석하여 입양정보 공개에 협조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한 법률 전문가는 이 법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하부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필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장성탄에게는 시간이 없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입양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당시만 해도 의사소통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가끔 코마 상태에 빠지며 환각과 망상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학술활동] 3월 세미나 소식
지난 3월 29, 온오프 10명이 모여 소현숙 선생님과 이현정 선생님의 논문을 읽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소현숙 (2008). “전쟁고아들이 겪은 전후: 1950년대 전쟁고아 실태와 사회적 대책 


■ 주요 내용 

한국 전쟁 이후 발생한 고아는 해외입양과 시설수용 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원단체에 지나치게 의존한 불안정한 운영, 운영자의 부패 등으로 시설 수용 고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거나 거리의 부랑아로 전락한다. 부랑아가 된 고아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어 경찰의 무분별한 검거의 손쉬운 희생양이 되었다. 특히 1950년대 후반 미국식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도입 속에 그들의 불량성은 사회환경이 아니라 개인의 우범적 소질로부터 비롯된다는 환원론에 의해 사회적 배제와 낙인의 대상으로 치부되었다. 


이현정 (2020) “해외입양인 생모의 자녀양육포기 경험을 통한 정상 가족 제도와 사회 인식에 대한 연구 


■ 주요 내용

20세기 중 후반 자녀를 해외로 입양보낸 생모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몸의 주체로서 엄마가 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법제도적, 사회문화적 규범요인으로 호주제를 주목한다. 호주제에 기반한 가정을 정상으로 규정짓는 집단인식 하에 있던 규범의 중재자로서 정부, 입양기관, 시설 관계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은 생모의 자녀양육포기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 생물학적 모성과 해외입양과 관련된 개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규범의 올바른 제정이 사회(문화)규범의 실천으로 이어져 개개인의 인식에 변화와 확장을 끌어낼 때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더 넓게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 생각 나누기

-부랑아를 잠재적 범죄라로 본 것과 동일하게 고아에 대한 동정적 시선도 그들을 차별화하고 구별짓는 기재라고 본다. 더구나 시설 운영 부정은 현재에도 나타난다. 아동복리 및 아동보호라는 명목 이면에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강간이나 성폭력 등으로 임신한 아기들도 친생모가 양육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놀라웠다. 제도적으로든 누구나 인간다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법규정이 개개인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결론에서의 제안은 제도와 개인의 행위성의 상호작용보다 구조결정론의 한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제안은 호주제폐지, 입양관련법의 개정 모두 개개인의 인식변화가 축적되어 법적 변화를 끌어낸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

[학술활동] 4월 세미나 안내
  • 일시:  4월 26일 토, 오후 4시
  • 장소:  종로/을지로 부근 (추후 공지)


다음 두 개의 논문을 읽고 토론합니다.


이숙진(2022), “한국 개신교의 정상가족 만들기-타자화와 주체화 전략을 중심으로”, 『종교연구』82(1): 87-112, 한국종교학회


소영현(2023), “비장소의 쓰기-기록_해외입양인의 자전적 에세이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100: 183-21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


[아카이빙 활동]
혼전 성관계에 대해 남성에게는 너그럽고 여성만을 탓하는 사회에서, 빈곤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은 영아살해, 유기,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 (참조: 『이것은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아동 유기에 대한 책임은 오직 여성에만 묻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잘 보여주는 기사를 소개합니다. 
  
  • 기사명: "사설: 모정"
  • 게재지: 경향신문
  • 게재일시: 1977년 1월 29일
  • 내용 요약 : 

인간 사회의 모든 도의는 생명을 존숭하는데서 시작된다고 슈바이처 박사는 말했다. 따라서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키고 정성을 다하여 인격적 존재로 성장시키는 모정의 절대성은 무엇과도 비길 수 없다. 예로부터 여성의 모든 권리 중 가장 큰 것은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유태인 격언에도 "신은 도처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이렇듯 숭고해야 할 모정을 냉혹하게 내팽개치는 일은 참담하고 인간임을 포기하는 죄악이다. 혹한 속에 아기를 버린 사건이 48건이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기아의 60%는 미혼모에 의해 버려진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 미혼모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모정은 하나의 동물적 본능인데 이를 저버리는 것은 인간 상실이다. 범사회적인 인간성 회복을 위한 계몽 및 윤리 교육이 절실하다.  

[영문 홈페이지 소개]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 영문 홈페이지입니다. 영문이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www.umi4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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