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93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헬프미 법인 상식 1] 법인 이사 겸직해도 될까요?
2. [헬프미 법인 상식 2] 발행주식의 총수 vs 발행할 주식의 총수
[ 헬프미 법인 상식 1 ]
[두 회사에서 동시에 이사직을 맡아도 되나요?] - 이사/감사 겸직 칼럼 (클릭)
상법상 회사의 이사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는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종의 영업인지 여부는 두 회사의 정관상 사업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기 이사가 다른 직장을 다녀도 되나요?] - 등기 이사 겸직금지 총정리 (클릭)
상법에서는 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을 뿐, 다른 회사의 근로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회사의 이사가 근로자로서 재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허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사람이 등기 이사가 될 수 있나요?] - 직장인, 개인사업자, 공무원의 임원겸직 (클릭)
네, 가능합니다. 다른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제한 없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이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헬프미 블로그를 읽어보세요! *
[ 헬프미 법인 상식 2 ]
🌈 발행주식의 총수 vs 발행할 주식의 총수
  • 발행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의 총수'는 지금 시점에 발행 '한' 주식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 발행한 모든 주식의 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발행주식의 총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앞으로 회사에서 발행할 주식 전체의 수를 의미합니다. 발행주식의 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같거나 더 커질 때는 변경등기를 진행해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늘려야 합니다.

* 우리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알고 싶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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