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29 | Feburary 2023
■ 목차 ■ 

  1. 넷제로 서약 이행의 그린워싱 방지를 통한 ESG 경영 고도화 방안
  2. 전문가 인사이트ㅣ『그린워싱 방지와 기업 지속가능성 전략 방향성』
    캐런 메스 (Karen Mass) 영국 오픈 유니버시티 회계 및 지속가능성 교수 
  3.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4. 한국협회 소식ㅣ본부 소식
  5. Gender Equality Korea(GEK): [Bain & Company] 여성 노동자와 기업의 인재 유치를 위한 경쟁ㅣ[글로벌 다양성 우수 사례] 무디스(Moody's)의 STEM 분야 여성 지원 사례

넷제로 서약과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그린워싱(greenwashing)은 친환경을 뜻하는 ‘녹색(green)’과 ‘눈가림(whitewashing)’의 합성어로, 소비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속여 개인, 회사 또는 상품이 실제와는 달리 친환경적인 것으로 홍보하고 과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산업계를 달구었던 ESG 경영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 금융기관, 지방정부 등 여러 비국가 주체들이 앞다투어 넷제로 서약을 발표했지만 이를 달성할 구체적이고 엄밀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넷제로 선언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에서는 그린워싱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발빠르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EU는 진정한 친환경 사업을 구분하기 위해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허위광고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국형 택소노미의 발표와 더불어 그린워싱 방지를 기대하며 자율 규제 형태의 ESG 채권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올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넷제로 서약을 둘러싼 그린워싱 논란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비국가 주체들의 넷제로 선언을 면밀히 조사하고 강력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여 목표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고위전문가그룹(High-level Expert Group, HLEG)을 출범시켰습니다.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이 전문가그룹은 약 7개월간 전세계 500여개 조직과 40여차례 협의 끝에 작년 11월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에서 “청렴의 중요성: 기업, 금융기관, 도시 및 지역의 넷제로 서약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비국가주체들이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향상된 투명성, 무결성 및 책임에 기반할 수 있도록 하는 10가지 권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넷제로 서약과 관련된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하며, 권고사항을 늦어도 다음 당사국 총회인 COP28까지 기존의 기후 행동 및 발전 전략에 통합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10가지 권고사항은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 기존의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들과 통일성을 지니며, 전문가그룹은 이를 국제 및 국가 차원의 표준으로 정립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본 먼슬리 인사이트는 국내 기업/기관이 그린워싱의 가능성을 피해 더욱 견고한 넷제로 목표를 수립하여 ESG 경영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10가지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본 컨텐츠는 UN비국가 주체의 넷제로 서약을 위한 고위전문가그룹(High-level Expert Group on the Net-Zero Emissions Commitments of Non-State Entities)’ 2022 11월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요약ㆍ편집한 것입니다.

 1. 넷제로 서약을 공표하라

리더십은 넷제로 서약이 통일성을 갖추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목표 및 진행상황을 대대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전문가그룹은 기업의 리더십이 책임을 가지고 넷제로 서약을 공표할 것을 권고합니다. 넷제로 서약은 2025년, 2030년, 2035년 등의 시점에 달성할 중간 목표를 포함하며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또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온실가스 넷제로 경로에 부합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제로 또는 제한적인 추가상승(overshoot)으로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는 견고한 방법론에 기반해야 하며, 전세계 총 배출량이 2030년까지 (2020년 기준) 최소 50% 감소하여 2050년 또는 그 이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기업이 제출하는 넷제로 관련 보고서는 목표와 서약, 감축경로를 포함하고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탄소회계금융협의체(PCAF), 파리협정자본전환평가(PACTA), 전환경로 이니셔티브(TPI),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신뢰할 만하고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검증 받을 것이 권고됩니다. 넷제로 목표에 도달하고 영구적인 온실가스 제거 기술 등으로 잔여배출량이 중립화되었을 때 기업은 넷제로 서약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넷제로 목표를 수립하라

기업을 포함한 비국가 주체들은 넷제로 서약을 발표한 후 1년 이내에 초기 목표를 설정하도록 권고됩니다. 또한, 최신 IPCC 넷제로 온실가스 배출량 경로에 부합하는 단기, 중기 및 장기 절대량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적합할 경우 상대적 감축목표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수립해야 합니다. 단기 목표의 경우 초기 목표 연도를 2025년으로 수립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하고 이후 더욱 과감한 목표 수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축목표는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해야 하며, 유기물기원(biogenic) 메탄 등 중대한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에 대한 별도의 목표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가치사슬의 Scope 전체(Scope 1, 2, 3)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해야 하며, Scope 3 데이터가 없을 경우 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력이나 사용 중인 추정치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Scope 3 배출량 산정 및 감축과 관련된 데이터세트 구축, 공시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자발적 크레딧을 사용하라

고품질 탄소 크레딧의 활성화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명확한 정의 및 품질보증을 위한 공통된 기준이 부재하여 많은 경우 가격이 불투명하고 규정이 모호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발적 탄소시장 청렴위원회(ICVCM)는 투명한 탄소시장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해 탄소 크레딧 수급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며,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VCMI)와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는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취하도록 탄소배출권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체 가치사슬 내 온실가스 배출량 완화 노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되, “가치사슬 너머의 배출량 완화(BVCM)”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의 고품질 탄소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탄소 크레딧의 사용은 넷제로 경로의 배출량 감축분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중간 목표를 달성한 후 고품질 탄소 크레딧을 통해 아직 완화되지 않은 연간 배출량 또는 잔여 배출량을 상쇄할 것을 권장합니다
고품질 탄소 크레딧은 최소한의 추가성 및 영구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거래는 반드시 일관되고 투명하게 보고 및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기반 접근법에 입각해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며, 지원이 가장 절실한 섹터 또는 지역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권고됩니다.
  4.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전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넷제로 서약을 발표했지만, 해당 목표가 기업 전략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전환 계획은 넷제로 서약을 이행할 핵심 수단으로써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를 일치시키고, 넷제로 달성의 장애물 및 우선순위를 확인하며, 자원 접근성을 높입니다.

 

기업 등 비국가 주체는 종합적이고 실행 가능한 넷제로 전환 계획을 공시하도록 권고됩니다. 전환 계획은 5년마다 업데이트 되고, 진행상황은 매년 공개되어야 합니다. 전환 계획은 관련 목표 및 이행 방안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인센티브 구조, △제3자 검증 및 감사, △섹터별 경로, △탄소 제거 활동, △가치사슬 관리 현황, △데이터 관리 현황, △설비 투자 계획 및 R&D △기술 및 인력 자원 개발, △공익 옹호 활동, △로비 및 정책 인게이지먼트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공정한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이와 더불어 △비즈니스와 넷제로 목표 일치 확보, △좌초자산의 점진적 퇴출 전략, △배출량 측정이 불가한 자산ㆍ서비스 관리, △비즈니스 인게이지먼트 전략, △그린 택소노미 등 자금조달 및 탈탄소화 이행 지원, △개발도상국 넷제로 달성 지원 등의 내용을 전환 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됩니다.

 5. 화석 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라

모든 넷제로 목표는 화석 연료의 사용 및 관련 지원에 대한 종료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즉 화석연료의 신규 공급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화석연료 감축 과정은 해당 지역 사회와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공정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넷제로 전환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조달 목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경우 2050년 넷제로 달성에 부합하는 투자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석탄 발전의 경우, 기업은 (1) 석탄 비축을 확대하지 않고, (2) 새로운 탄광 개발 및 탐사를 중단하며, (3) 2030(OECD 국가) 또는 2040(OECD 국가)까지 석탄 공장을 폐쇄하도록 권고됩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석탄 인프라, 공장 및 탄광 개발을 계획 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 인수 및 투자를 즉시 끝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단계적 석탄 퇴출 정책은 전체 석탄 공급망 내 제공되는 금융 및 자문 서비스를 2030(OECD 국가) 또는 2040(OECD 국가)까지 모두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해야 합니다. 석유 및 가스의 경우 기업은 (1) 새로운 석유 및 가스전 탐사를 멈추고, (2) 석유 및 가스 비축을 확대하지 않으며, (3)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중단하도록 권고됩니다. 금융기관은 단계적 석유 및 가스 퇴출 정책을 통해 관련 사업[(1)~(3)]에 대한 금융 및 투자 지원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포함해야 합니다.

6. 기후 옹호 활동과 로비 활동을 일치시켜라  

비국가 주체의 기후 관련 대외 정책 및 인게이지먼트 노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와 일관성을 갖춰야 합니다., 비국가 주체는 넷제로 목표를 약화시키는 데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은 소속된 모든 경제단체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각 소속 단체가 기후 행동을 옹호하고 관련 전략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조직 내 필요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서 탈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 공급업체, 소비자 및 직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각 섹터의 변화에 기여하도록 권고됩니다. 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넷제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각 정부의 기후 행동을 강화하며 기후 변화라는 큰 도전에 응하기 위한 진지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넷제로 목표 이행을 위한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전환을 도모하며,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유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7. 공정한 전환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을 보호하라

상당한 토지 이용 배출량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운영 및 공급망은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산림 벌채 및 이탄지 손실은 2025년까지, 기타 자연 생태계 손실은 2030년까지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기업들은 기업의 자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 탄소 흡수원 손실을 막기 위하여 생태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고품질 탄소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산림 벌채와 연관된 비즈니스에는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투자 및 신용 포트폴리오에서 농산품으로 인한 산림 벌채를 늦어도 2025년까지 없애야 합니다. 또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의 최종 지침 발간에 대비하여 자연 관련 리스크를 넷제로 전환 계획의 모든 영역에 반영해야 합니다.

  8.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하라
정형화되지 않은 보고 방식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넷제로 서약을 검증하는 통일된 시스템이 아직 부재합니다. 따라서 비국가 주체들은 온실가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넷제로 목표 이행을 위한 계획 및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비교가능한 데이터와 함께 매년 공개하고, 넷제로 목표 이행 현황을 효과적으로 추적하도록 권고됩니다

해당 내용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글로벌 기후 행동 포털(Global Climate Action Portal)”에 입력 가능한 일관되고 개방된 포맷을 이용하여 공개된 플랫폼을 통해 공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한 배출량 감축분은 제3자 검증을 거쳐야 하며, 규모가 큰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경우 △연례 보고 및 공시, △메트릭 및 목표, △내부통제, △온실가스 감축 및 보고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 권고됩니다.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보고 시스템은 소비자,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진척 사항 및 관련 장애물을 더욱 명확히 확인하게 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며, 규제당국과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합니다.

  9. 공정한 전환에 투자하라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은 정부, 다자개발은행, 개발금융기관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이 주도하는 탈탄소화 및 재생에너지 관련 이니셔티브 또는 국가 단위의 공정한 전환 프레임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EU,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s)’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유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개발도상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넷제로 이행 계획이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전환, 불평등, 젠더 및 에너지 접근성 등의 여러 개발 이슈를 포함합니다.

10. 제도화 흐름을 가속화하라   

넷제로 전환을 위한 자발적 노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상장 대기업 중 2/3는 아직도 넷제로 서약이 부재하며, 넷제로 서약을 공표한 기업 중에서도 일부만이 관련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조되는 자발적 움직임을 기본 규칙으로 전환하여 경제 전반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전환 계획, 제품 기준 및 공시 등 여러 영역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제로 관련 규정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그린워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혁신을 주도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돕습니다.

넷제로 전환을 위한 노력의 일관성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해 규제당국은 넷제로 서약, 전환 계획, 공시와 관련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규제 기관을 소집해 넷제로 규제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하여 파편화된 넷제로 관련 제도를 통합하는 시도가 권고됩니다.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기후 행동 100+(Climate Action 100+),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과 같은 자발적 이니셔티브 또는 캠페인은 모범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고, 자발적 노력을 새 규범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같은 국제 표준 기관은 새 규범에 기반한 규칙을 제정하여 공통된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제3자 검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넷제로 트래커(Net-zero Tracker)와 같은 기업의 기후 행동을 공개적으로 추적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넷제로 목표 지원을 위한 정책은 규제뿐만 아니라 금융 및 시장 메커니즘을 모두 동원해야 하며, 이는 탄소 가격 메커니즘 및 인센티브, 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앞당겨진 종말시계: 다중 위기의 시대, 넷제로 목표 이행을 가속화할 때  
지난 1월 24일, 미국의 핵과학자회(BSA)는 지구 멸망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둠스데이) 시계’의 초침을 작년보다 자정 쪽으로 10초 더 이동해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을 역대 가장 가까운 90초로 설정했습니다. 
핵 위협, 기후 변화를 비롯하여 코로나 팬데믹(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인류가 대비하지 못한 각종 위협이 한꺼번에 이어짐에 따라 경고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유엔 고위전문가그룹(HLEG)의 권고안 역시 미국, 유럽, 파키스탄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의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국제 기후 행동의 모멘텀에 제동이 가해진 가운데 발표되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해당 권고안을 발표하며 ‘넷제로’라는 개념이 더 이상 반환경적인 활동을 숨기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기후 관련 자발적 이니셔티브가 “뉴 노멀”이 되어야 할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올해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그는 기업 경영진들이 보고서에서 다룬 권고사항들을 토대로 넷제로 전환 계획을 수립해 올해 안에 공개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지구의 존립을 위협하는 여러 위기들과 기후변화의 상호관계성에 기반해, 전세계 주체들이 넷제로 선언 단계를 넘어 강도 높은 전환 계획을 토대로 목표를 이행할 때입니다.

그린워싱 방지와 기업 지속가능성 전략 방향성

캐런 매스 (Karen Mass)


영국 오픈 유니버시티 회계 및 지속가능성 교수ㅣ임팩트 센터 에라스뮈스(ICE) 아카데믹 디렉터

 

캐런 매스 교수는 지난 25년 간 지속가능성을 연구하며, 그 중에서도 기업의 역할에 주목해왔을 뿐 아니라, 여러 기업들에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왔습니다.

■ 기업의 사회적 역할 재고

오늘날 기업은 이윤 추구를 넘어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인식됩니다. 기업은 인류, 지구,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달라진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 이전 대부분의 기업은 ‘우리 기업이 최고다, 우리 기업이 가장 강하다, 우리가 돈을 가장 많이 번다’ 등의 미션 아래 운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혼다의 경우 “경쟁사 00를 이기겠다”가 기업의 미션이었습니다. 반면 지금의 기업들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원합니다. 물론, 이윤 창출도 중요한 우선순위로 계속해서 추구되지만,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가 사회에 미치는 상당한 영향을 인지하게 됨에 따라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 기업 사명선언문 (mission statement)에서 목적선언문(purpose statement)으로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기존의 사명선언문에서 목적선언문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목적선언문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합니다.


  1. 귀사는 어떠한 조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2. 귀사는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실제로 충족했으며, 귀사의 주요 관점은 무엇인가?

  3. 귀사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즉, 기업의 목적은 기업의 비즈니스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되는지, 기업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립하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기업 목적선언문(purpose statement)의 한계

그러나 실제 기업의 목적선언문은 상당 부분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고 현실적인 전략이나 영향 측정면에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비즈니스와 관련한 활동(action)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그린워싱의 위험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목적선언문을 통해 공표하는 포부가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그린워싱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린워싱이 발생하는 이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겨우 회복 중이고,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은 자원 부족을 유발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력난이 새로운 문제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ESG 경영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설정한 목적을 전략, 행동, 측정, 성과로 제대로 전환하기에는 벅찬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면 수립한 목적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채 목적선언문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 기업 목적 실천 필요성

네덜란드의 경우, 상당수의 대규모 금융기관들은 목적을 선언하고 이를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목적을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장기간 노력한 기업들이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목적을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목적을 단순히 조직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반의 핵심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직원들이 목적을 체감하고,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을 경영활동 전반에 내재화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목적을 기업의 전략, 측정 및 접근방식에 당장 통합하지 않는다면 때를 놓치게 됩니다. 기업이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기업 스스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을 짜고 이에 기반한 선택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목적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운 3가지 이유

목적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입니다. 비즈니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어려운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변화에 수반되는 어려움입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검증 지표가 있으나 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지표에 적용하려면 데이터를 알맞게 변경해야 하며, 그 어떤 변화도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업들이 새로운 측정법이 기존 방법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여 도입을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현존하는 측정법이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 기업 입장에서 결과가 투명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측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잘해야 근시안적인 방편이고, 최악의 경우 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측정과 평가를 위한 5가지 전략 제언

기업의 업무 방식, 운영 방식 및 조직문화가 크게 바뀌어야 하며, 측정은 관리, 회계 및 제어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과 측정을 기업 목적 및 사명선언문과 연결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측정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언합니다.

 

  1. 기업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기업의 전략, 정책 및 행동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2.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 운영방식 등이 기업목적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식별합니다.


  3. 위 두 가지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때, 목표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운영 방법을 설정하고 구체화합니다.


  4. 목표를 측정하고, 해석하며 평가합니다. 대시보드 등을 통해 목표를 공지하고, 전사적으로

    내재화하여 조직에 최적화합니다.


  5. 측정 결과에 기반해 목표를 대내외로 공유하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합니다.

    이를 토대로 공시된 목표를 향해 기업 활동을 조정해 나갑니다.


이윤추구를 위해 모든 기업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적 관리 체계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에도 쉽게 도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 전하는 메시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기업의 중대한 역할을 스스로 인지하고 기업의 목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에만 세상은 조금씩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린워싱을 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Too important to greenwash”)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본 컨텐츠는 TEDx가 2022년 7월 진행한 강연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번역 및 편집한 것입니다.

출처: “Too important to Greenwash”, TEDx, TEDxTalks (2022)

💬 에르키 리카넨(Erkki Liikanen) IFRS 이사장에 따르면, IFRS 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올해 6월에 최초의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보고를 위한 글로벌 표준의 최종 버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IFRS는 지난해 3월에 새로운 지속가능성 및 기후 공시 표준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글로벌 기준선을 형성하여 기업으로부터 보다 포괄적이고 일관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글로벌 자본시장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전력 수급의 약 34%(2021년 기준)를 책임지는 석탄 발전 비중을 2030년 20% 아래로 낮추고 현재 20%대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끌어올린다. 또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낮추고 무탄소 연료인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8월 10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 한국에서도 그린워싱을 저지른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도입한 수리할 권리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후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그린워싱’을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으로 보고,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환경기술산업법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자기규율' 방식으로 산재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5년간 시행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하면서, 성별 근로공시제를 맨 앞에 내세웠다. 성별 근로공시제는 선진국에 비하면 소극적인 조치이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성별 근로공시제에서 공개되는 항목은 근로형태별 성비뿐이며, 벌칙 조항 없이 자율 권고에 그치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우리나라가 부패인식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국 180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22위로 지난해과 같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주요 지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건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영역의 반부패·청렴 문화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2023 UNGC 신년인사: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여러분,
2023년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및 식량위기, 경기 침체 등 많은 도전 과제는 지속가능한 세계 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목표의 전반적인 진보를 위해 민간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1. 생활임금 2. 기후 변화 3. 성평등 4. 수자원 관리 5. 지속가능한 금융 입니다. 

CEO들 사이에서 UNGC 10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함으로써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시어, 보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진일보를 내딛는 데 도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젠더이퀄리티코리아(Gender Equality Korea, GEK)는 우리 기업의 성평등과 여성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UNGC 한국협회가 런칭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본 플랫폼은 우리 기업 및 기관들이 국내외 기준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여성대표성 향상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Monthly Insights는 국내 및 글로벌 여성정책 동향, 기업 다양성 우수 이행사례, 젠더 투자 사례 등, 다양한 GEK의 컨텐츠를 매달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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