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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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Monthly Insights
5월호 요약
기후 앰비션 엑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 모집 안내(~5/24)
UNGC-NBIM 기업 청렴성 포럼
개최 안내 (5/17)
UNGC와 함께하는 유기견
봉사데이(4/19) 결과 공유
본부소식  
UNGC, 기업 지속가능성 촉진을 위한
EU 의회 방문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 UNGC 한국협회 뉴스레터 구독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사무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5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 · 재가입 회원
4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UNGC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8개사 입니다.
  • LG유플러스
  • 롯데글로벌로지스(주)
  • 한화비전
  • 선일다이파스
  • LX인터내셔널
  • (주)세원정공
  • (주)세원이엔아이
  • (주)세원물산

2. CoP/CoE 제출회원
4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10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2-1. CoE (총 2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푸른나무청예단
2-2. CoP (총 8개)
  • CJ 대한통운
  • 송원 산업 주식회사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 에프에스코리아(주)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청과
  • 현대종합금속


※ UNGC 회원사는 2024년도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 상태(status)가 "미보고(Non-communicating)"로 전환되며, 12월 31일 이내에 제출시 다시 “Active” 상태로 회복됩니다. 12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25년 1월 1일자로 "제명(Delisted)"되오니, 일정을 확인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이행보고서(CoP)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년 내에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ed)”됩니다.

 

※CoP/CoE문의: 안성은 과장 (070-4327-977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korea@globalcompact.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우: 04516)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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