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71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어느덧 여름의 문턱인 6월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절반쯤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새삼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네요.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에서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 계획을 세우고 계신 법인의 사례를 통해, 법인 본점을 이사하기 전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짚어 드립니다. 평소에 '과밀억제권역' 이전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 꼭 읽어주세요. 😀
법인 사무실 이사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관내 이전인지 관외 이전인지 확인하세요.
관할 등기소가 같은 곳으로 이사할 때는 관내 이전이 되고, 등기소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는 관외 이전이 됩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본점을 이사한다면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관할이므로 관내 이전이 됩니다. 반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으로 이전한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로 등기소가 바뀌게 되므로 관외 이전이 됩니다. 

✔︎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과밀 지역으로 이사가면 세금이 3배입니다. 
우리 정부는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밀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비과밀 지역에서 과밀 지역으로 회사를 이전, 분점 설치 등을 하신다면 취·등록세를 3배 더 내야 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조회 방법

주소 이전 등기 Q&A 
👤  법인의 주소를 파주에서 은평구로 이전하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부동산업 대표님 
💬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를 이전하려면 1) 같은 도시 내 이전의 경우 이사회가,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본점 이전 결의를 하고 2)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한 후 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케이스는 다른 도시로(파주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사례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시면 됩니다.
💬  이사가 2인일 때와 3인 이상일 때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 은평구는 과밀억제권역이므로 등기 시 취·등록세를 3배 더 내셔야 합니다. 

  • 만약 이사가 2인이라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점 이전 결정서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필요) 
    -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 
    - 주주 과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 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본점 이전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만약 이사가 3인이라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필요)
    -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
    -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 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본점 이전 신청서
    - 법인 등기부등본 
💬  반드시 이전 후 2주 내로 등기하세요!
  • 이전을 마치셨다면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변경된 주소를 정확히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 등기부를 변경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2주 내로 등기신청을 해주세요!
👩🏻‍⚖️  궁금한 건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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