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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2. 07.
by siyang

지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3.12.19.)에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사례 등을 제시한 정도로 법원 판결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지침 요약

지침 개정 배경   
  • 기존 2013년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포함.
  • 그러나, 고정성을 이유로 특정 조건이 부가된 임금(예: 재직 조건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음.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 기준을 폐지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변경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주요 내용

  • 통상임금 개념 재정립: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을 기준으로 판단
  • 효력 범위: 새로운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소급적용 없음)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화 (2013년 vs 2024년)

통상임금 포함 여부 기준 (임금 항목별 예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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