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민 뉴스레터 담당자 김보현 기자입니다. 갑자기 겨울이 찾아왔어요.🍃 제가 뉴스레터 시작마다 날씨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월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인사말을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찬바람이 망설임 없이 방충망 사이를 뚫고 들어오네요. 한 주의 시작을 뉴민스 여러분께 인사 하며 시작하다니, 새삼 이 업무에 애정이 생겨요.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입니다. '예산안' 이야기 중심으로 전해드렸다면 오늘은 '정보공개'입니다.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를 연다'는 사실 하나에서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대구시 행정의 여러 방향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왜 중요한지, 대구시는 지난 1년여 시간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지 전합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뉴스민의 취재 과정, 오늘도 따라와 주실 거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 들어가기 전에 알면 좋은 것   

*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새롭게 생긴 대구시 행사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7일 경남 창녕의 한 골프장에서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를 열었어요.

 대구시는 골프대회에 직원동호회 활동비 1,300만 원가량을 시상금, 심판비 등의 명목을 지원했다고 밝혔는데, 2022년까지 운영된 대구시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 지원비는 시상금 등으로 쓸 수 없어 집행기준 위반 논란을 빚었어요. 대구시는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며, 의혹에 불을 붙였는데요. 지난달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뉴스민>이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의결했고, 이달 6일 재결서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 공개 청구에 대한 대구시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어요.
  김 기자: 안녕하세요, 이상원 기자님. 이번 주 ‘친절한 김 기자’가 PICK한 기사는 11월 3일자 기사 👉중앙행심위, “대구시 정보 비공개 위법”···‘골프대회 지원 근거 자료’ 공개해야입니다. 지난주 뉴스레터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에 집중해보겠습니다. 공무원 골프대회 취재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했는지 알려주세요.

  이 기자: 지난 5월 뉴스미니를 통해 골프대회를 둘러싼 논란을 소개하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비공개 결정이 되어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무원 골프대회는 대구시청 직원 골프 동호회 ‘이븐클럽’ 주최로 열렸습니다. 공무원 동호회 활동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 지원되기 때문에 동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매년 대구시가 생산하는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건 ▲2022년 1월부터 정보공개 시점까지 만들어 진 동호회별 활동계획서, 기본활동비 지원신청서, 특별활동비 지원신청서 등이 대상이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론 그중에서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건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생산된 계획 문건을 보면 동호회 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거든요. 2022년까지 공개된 문건을 보면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25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 교환권’ 등 700만 원을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용도로 썼고, 심판비로도 500만 원가량을 지출했어요. 하지만 계획 문서에 따르면 시상금 용도로는 예산을 쓸 수 없고, 심판비는 심판 1인당 최대 7만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상금 용도로 쓴 건 그 자체로 문제이죠. 당시 제가 심판을 파견한 대구시 골프협회에 확인한 결과 심판은 모두 5명이 왔기 때문에 1인당 100만 원꼴로 쓰인 셈입니다. 

 동호회 지원금은 대구시가 다른 민간위탁 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기준을 어겨 사용한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적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민간위탁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환수 조치는 물론이고 다음 해부턴 더 이상 지원을 받는 게 힘들어질 수 있겠죠.

 다만 올해 계획에선 이 부분의 수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생산된 관련 문건을 공개 요청을 한 건데,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내부검토 과정에 있고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유였죠. 어이는 없죠. 작년까진 대국민 공개 자료였는데 올해부턴 내부 검토에, 공정한 업무수행 때문에 안 된다니, 왜? 바뀐 건 시장뿐인데. 지난달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뉴스민>이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의결했고, 지난 6일 재결서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 공개 청구에 대한 대구시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어요.

 👉행정심판 결정서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 답변서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 기자: 행정심판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갖나요?

   기자: 빨리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반응이 없네요. 10월 17일 재결이 이뤄졌을 때부터 재결서가 송달된 11월 6일을 지나서 오늘까지도 대구시로부터 저에게 온 연락은 없습니다. 오히려 재결서가 송달된 후 제가 대구시 담당자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옆, 그 옆옆으로도 전화를 걸어보는데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담당 부서는 대구시 총무과인데요. 그래서 총무팀장한텐 개인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도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겼는데도 회신이 없고요. 그 위에 과장에게도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회신이 없습니다. 이분들 단체로 휴가라도 간 걸까요. 어쩔 수 없이 총무과를 총괄하는 행정국 국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짧은 통화가 이뤄지긴 했는데요. 확인 후 알려준다는 답을 한 후 나흘 동안 연락이 없더군요. 마침 지난 10일이 행정국에 대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있어서 감사 시작 전에 감사장을 찾아가서 잠시 국장을 만났는데요. 감사가 끝나면 연락을 준다던데,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감사 때문에 바빠서일까요.

 

 마침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행정국의 입장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국 감사를 하는 의원들에게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해볼까 하다 말았는데, 눈 밝은 의원님이 계셨어요. 9일 쓴 기사를 토대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재홍 대구시 행정국장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으니 검토 후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조치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의원도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게 의아했는지 “무슨 조치를 해요? 공개한다는 거예요?”라고 되묻기도 하던데, 이 국장의 답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들어서 뉴스민이 대구시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납득하지 못한 사례는 이 외에도 많습니다. 홍 시장 관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행정소송까지 갔죠.

  이 기자: 맞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취임 하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새 관사를 샀습니다. 대략 9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여서, 부대 비용 포함하면 1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자기 관사 마련에 썼죠.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라고 저희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끝끝내 비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 소송은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드네요. 😂

  김 기자: 이 기자님은 홍준표 시장 들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몇 건 하셨는지 문득 궁금하네요. 

  이 기자: 마침 오는 15일 노무현 재단, 노회찬 재단 등이 공동주최하는 ‘2023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섹션 중 ‘열린사회를 위한 싸움-감추려는 자와 공개하는 자’에 발제자로 참여하게 됐어요. 

 발제를 준비하며 저의 정보공개 이력을 좀 돌아봤는데요. 제 첫 정보공개청구는 기자생활을 시작한 2012년이었더라고요. 청구 대상은 대구시였습니다. 그 이후 10월 31일까지 총 12년 동안 2,248건 청구를 했는데, 그중 대구시를 대상으로 한 건 211건이었습니다. 홍준표 시장 이후에만 97건으로 부쩍 늘긴 했네요. 개인적으로도 놀랐는데, 홍 시장 이전에는 대구시에 이렇게 공개청구를 해야 할 정도로 논쟁적인 사안이 많지도 않았고, 청구 전에 자료를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기억이 뒤따르네요. 

 데이터를 뽑은 김에 조금 더 분석하면 2,248건 중 비공개 결정은 94건, 4.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구시를 상대로 한 공개청구 211건 중에선 28건 비공개로 비공개율은 13.3%로 올라가요. 홍준표 시장 시절로 좁혀 보면, 97건 중 21건, 21.6%로 또 올라갑니다. 

 저한테만 비공개가 늘어난 게 아닌 거 같긴 해요.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치 정보공개 행정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2021년, 2022년 각 84건, 86건에 그쳤던 비공개 처리는 올해 129건까지 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3.05%, 2.97%, 5.38% 순으로 건수도, 비율도 늘었죠. 왜 이러는 걸까요.


  김 기자: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한 취재 방식이 매우 중요하지만 번거롭기도 합니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왜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이 기자: 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무궁무진하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힘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행정 기관이 생산, 관리하는 정보는 모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정보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그 정보를 매개로 벌어지는 부정과 부패도 방지할 수 있죠. 다행히 우리나라도 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어섰고, 그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은 많죠.

 

 무엇보다, 앞서 저희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간 정보들처럼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행정 기관이 임의로 비공개하고 버티기를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잘못된 비공개 결정이라고 바로잡아지더라도 이렇게 시간을 끌며 공개를 하지 않은 이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행정기관은 비공개를 시간 끌기용으로 쓰는 행태를 보입니다. 시간을 끌다 보면 자기는 다른 업무로 자리를 옮기고, 자기가 모시던 단체장도 임기가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공개된들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행정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발제자로 참여하는 2023 민주주의랩 컨퍼런스의 코너 제목이 ‘감추려는 자와 공개하는 자’라는 것, 참 의미심장하죠.

🏆 뉴스민 등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민주언론상 수상

  뉴스민이 뉴스타파 등 공동취재단과 함께 민주언론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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