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배달방송, 우리집 '현관문'도 찍히고 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공개되기도
퇴근길에 배고파서 스마트폰으로 음식 시켜 먹잖아요? 조금 있다가 초인종 소리에 반갑게 문을 열었는데, 왠지 모르게 좀 찜찜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를 보고 있는 게 배달원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배달원 몸에 달린 카메라로 저도 모르게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우리 집 현관문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이런 걸 요즘 '배달방송'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고 인기를 얻는 반면에, 사생활 침해 문제가 엄청 커지고 있대요. 배달하는 사람이 음식을 배달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건데, 시청자들이랑 소통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주문자 집 주소나 공동현관 비밀번호, 그리고 심지어 사는 사람 얼굴까지 개인정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 공개된다는 거죠.
이 배달방송은 그냥 단순히 영상만 찍는 걸 넘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요소가 정말 많대요. 먼저, 그 사람의 동의도 없이 얼굴이나 몸을 찍어서 방송하는 건 명백하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요. 가게 직원분들이나,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이웃, 그리고 심지어 음식을 받는 본인까지도 전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더 심각한 건 개인정보가 막 유출되는 문제인데요. 공동현관이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이 방송에 그대로 다 나온다면,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대요.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는 현관 같은 곳에서는 촬영 허가를 따로 받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피해를 당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배달방송은 영상을 저장 안 하고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된대요. 방송이 끝나버리면 증거도 같이 싹 사라지는 셈인 거죠.
지금 법으로는 피해를 당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전부 피해자한테 있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해도, 영상 기록이 없으면 심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방심위 관계자분도 영상 같은 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면 현실적으로 문제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한계를 인정한대요.
결국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긴 한대요, '증거 불충분'이라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대요. 그러니 배달방송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걸 막으려면 방송하는 사람들 자체가 각별한 주의해야 하고요, 만약 피해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 같은 게 빨리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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