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앱 유포 경고
25년 8월 3주  <VOL 509>
★ 이번 주 PICK

⚡청첩장 위장해 개인정보 털어간다

⚡실시간 배달방송, 우리 집 ‘현관문’도 찍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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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위장해 개인정보 털어간다

악성 앱 유포 경고


여러분, 요즘 이런 일이 있었대요. A씨가 문자로 "○○이 결혼해요! 청첩장 확인해 주세요" 하면서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대요. 뭐, 친한 지인 이름이니까 아무 의심 없이 링크 눌러서 앱까지 깔았지 뭐예요?

 

근데 앱을 딱 켰더니 "사이트 점검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있죠? 어라? 하고 나중에 보니까 스마트폰 화면에서 앱 아이콘까지 사라졌더래요! 그러고 나서부터 A씨 본인도 모르게 문자가 막 발송되는 일이 생긴 거래요. 알고 보니 이게 모바일 청첩장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훔쳐 가는 완전 나쁜 악성 앱이었던 거죠!

 

이런 '가짜 청첩장'으로 위장한 악성 앱들이 요즘 엄청나게 돌아다닌대요. 얘네들이 얼마나 지능적이냐면, 우리 폰에 저장된 연락처, 문자 메시지, 심지어 폰 정보까지 싹 다 빼내가면서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감쪽같이 숨어있는 거래요. 피해 사실을 알기도 어렵게요.

 

앱이 어떻게 속이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게요. 일단 우리한테 앱을 깔도록 꼬시잖아요? 그러고는 깔 때 '배터리 절전모드 예외' 같은 거 요청한대요. 왜냐고요? 그래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앱 깔고 나서 실행하면 아까 A씨처럼 "사이트 점검 중"이라고 가짜 화면을 보여준대요. 이걸 보면 '아, 고장 났나 보다' 하고 그냥 꺼버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속이는거구요.

 

그리고 대박인 건, 폰 바탕화면에 있는 앱 아이콘을 아예 투명하게 만들어서 숨겨버린대요! 우리가 지우려고 해도 안 보이니까 삭제하기 엄청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숨어있으면서 우리 폰에 몰래 계속 살면서 개인정보를 홀랑홀랑 빼간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지 않나요?

 

보안 전문가들도 경고했어요. 요즘 가장 활발하게 퍼지고 있는 악성 앱이라면서, 이렇게 교묘하게 숨어들어 보이스피싱 같은 나쁜 기능까지 다 내장되어 있어서 위험도가 아주아주 높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갑자기 내 폰이 평소랑 다르게 과도한 권한을 요청하거나, 백그라운드 통신이 발생하거나 쓰던 앱 아이콘이 사라지는 것 같으면 일단 바로 그 앱 지워버려야 한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앱은 절대! 절대 깔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꼭 모바일 백신 깔아서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거 잊지 말고요! 아셨죠?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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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배달방송, 우리집 '현관문'도 찍히고 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공개되기도


퇴근길에 배고파서 스마트폰으로 음식 시켜 먹잖아요? 조금 있다가 초인종 소리에 반갑게 문을 열었는데, 왠지 모르게 좀 찜찜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를 보고 있는 게 배달원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배달원 몸에 달린 카메라로 저도 모르게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우리 집 현관문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이런 걸 요즘 '배달방송'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고 인기를 얻는 반면에, 사생활 침해 문제가 엄청 커지고 있대요. 배달하는 사람이 음식을 배달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건데, 시청자들이랑 소통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주문자 집 주소나 공동현관 비밀번호, 그리고 심지어 사는 사람 얼굴까지 개인정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 공개된다는 거죠.

 

이 배달방송은 그냥 단순히 영상만 찍는 걸 넘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요소가 정말 많대요. 먼저, 그 사람의 동의도 없이 얼굴이나 몸을 찍어서 방송하는 건 명백하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요. 가게 직원분들이나,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이웃, 그리고 심지어 음식을 받는 본인까지도 전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더 심각한 건 개인정보가 막 유출되는 문제인데요. 공동현관이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이 방송에 그대로 다 나온다면,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대요.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는 현관 같은 곳에서는 촬영 허가를 따로 받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피해를 당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배달방송은 영상을 저장 안 하고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된대요. 방송이 끝나버리면 증거도 같이 싹 사라지는 셈인 거죠.

 

지금 법으로는 피해를 당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전부 피해자한테 있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해도, 영상 기록이 없으면 심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방심위 관계자분도 영상 같은 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면 현실적으로 문제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한계를 인정한대요.

 

결국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긴 한대요, '증거 불충분'이라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대요. 그러니 배달방송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걸 막으려면 방송하는 사람들 자체가 각별한 주의해야 하고요, 만약 피해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 같은 게 빨리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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