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키우는 돈키레터 |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돈키🗝️
📌 부자로 가기 위한 세금지식 💵
✔️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 HOT한 단지내상가 소식 🔥
✔️ 단지내상가 투자시 부동산 사장님한테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부자로 가기 위한 세금지식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점 정리

(사업, n잡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

안녕하세요? 깨깨부입니다.

우리가 평생 직장생활만 할 것이라면 몰라도 되는 내용이지만

투고비 구독자 뿐만 아니라

모두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N잡을 시도하고

N잡이 근로소득을

2배, 3배, 4배 이상을 넘어서는 순간

나만의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생활만 할 때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야 할 것은 없지만


사실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의 원리와 꿀팁같은

기본적인 세금은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5주동안 연말정산 시리즈를

아래와 같이 링크로 공유드리오니

한번씩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인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부동산 세금만큼이나 중요한 사업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포스팅하고 있는

여러가지 N잡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세법상으로 사업자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익과 매출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면제사업자로 다시 나뉘고


이 중에서 과세사업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 등록을 하는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고

현재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떤 것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번주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입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

맞는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간이과세란?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사업자의 카테고리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차이점 ① : 매출액

연간 매출액 8,000만원을 기준으로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나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총매출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일반적으로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이지만


단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 매매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차이점 ② : 부가가치 세율

일반과세자는 1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따라

1.5%~4%의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인테리어 등으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카페 등)의 경우

일반과세가 유리하나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판매의 경우는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나중에 매출이 발생하고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니

온라인 판매의 경우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차이점 ③ :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는 사업하면서

사용하는 돈의 10%를 세금(매출세액)으로 납부하고,

매출액의 10%(매출세액)를 환급받는데 이를 부가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을 구입하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물건 등을 구입한

매입액(공급대가)0.5%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4%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기에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출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더 많다고 예상된다면

사업 최초년도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후

이후에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  차이점 ④ : 부가세 납부

1년간 신고를 해야하는 기간과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  차이점 ⑤ :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만 발생하는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미용실 등이 있겠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업종이라 해도

거래처가 많거나 or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총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vs 개인과세자 차이

◆ 일반과세자는

1) 간이과세자보다는 세율이 높고

2) 부가세 신고를 1년에 두 번 해야하고

3)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가 포인트이고


◆ 간이과세자는

1) 세율이 낮고

2)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3)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볼 때는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할 것 같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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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N잡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 깨깨부

10채 이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경험한 것을 [깨깨부의 부동산 깨부수기]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1:1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분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고려한 유주택자의 포트폴리오 세팅하는 방법을 오프라인 강의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고, 이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투자고수의 비밀노트]에서 실제 투자 사례까지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HOT한 단지재상가 소식🔥

[단지내상가 투자에 도움 되는 글]

부동산 사장님이 오히려 더 모르시는 단지내상가 투자

안녕하세요.
단지내상가 거래 소식을 알려드리는 집이두채입니다 :)

단지내상가 투자 경험은 없으셔도

부동산 투자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아파트 투자 경험이 많으신 다주택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파트 투자를 할 때에

부동산 사장님들 말씀을 얼마나 참고하시나요?


저는 중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특히나 전망과 관련된 것이라면

부동산 사장님들께 묻지 않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은

중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지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이라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분당 부동산에 가보면 재건축을 너무 모르시는데

강남 부동산에 가보면 재건축을 잘 아십니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다면 공부라도 해야

강남 바닥에서 재건축 매물을 중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가 아닌 단지내상가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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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상가 투자시 부동산 사장님한테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 집이두채
단지 내 상가 재건축으로 역전 인생을 이루고 현재 블로그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 강의 등 상가 재건축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동중입니다. [투자고수의 비밀노트]에서는 액기스의 액기스를 주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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