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이 뭐야?
뉴스에 종종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회생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업회생은 빚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법원이 주도해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전엔 '법정관리'로도 불렸죠.
왜 기회를 주는 거야?
살아날 수 있는 기업에 최대한 기회를 주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경영난을 겪는 기업 중엔 가망이 없는 곳들이 많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기업 하나가 망하면 사장이나 직원들은 물론 그 기업과 거래하던 회사, 또 그 기업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들까지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특히 덩치가 크고 직원도 많이 고용한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면 그 파장은 더 커요. 오랜 기간 경영난을 겪던 국내 3위 자동차 업체 쌍용자동차도 재기를 노리며 기업회생을 신청했어요.
신청만 하면 되는 거야?
법원이 모든 기업에 기회를 주진 않아요. 만약 한 기업이 빚을 못 갚고 파산하면,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은 그 기업이 갖고 있던 땅이나 공장 등 각종 재산을 팔아서 나눠 갖는데요.
기업을 살려줬을 때, 그 기업이 앞으로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이 지금 당장 기업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청산가치)보다 많다고 판단될 때만 회생 기회를 주는 거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두 상황을 비교해 계산해오면, 그 결과를 보고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거예요.
절차는 어떤데?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돈 갚으란 독촉을 그만 하라고 요청해요. 일단 살려내는 게 먼저니, 시간을 좀 주라는 거죠. 그동안 기업은 앞으로 어떻게 경영하고 돈을 갚을 건지 계획을 짜서 법원에 제출해요. 이때 이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동의도 받아야 해요.
이 과정에서 법원은 기업이 갚아야 하는 빚을 꽤 줄여주는데요. 50% 이상을 탕감해준다고 해요. 물론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 입장에선 억울하겠죠. 하지만 기업이 아예 망해버리면 그마저도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라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런 장점 때문에 다른 기업이 나타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영난을 겪던 기업이긴 하지만 빚이 줄었으니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거죠. 부도 위기를 겪던 기아자동차도 회생절차를 통해 현대자동차에 인수된 케이스예요.
워크아웃은 뭐야?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구제해주는 방법 중엔 워크아웃 제도도 있는데요.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제도와 달리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진행하죠.
갚아야 할 빚을 줄여준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제도에 비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금호아시아나그룹도 2009년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해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