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일검(?)과 6인의 검사 4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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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참돌이가 살고 있는 경복궁 옆 서촌에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 짧은 길이 있어요. 벚꽃 구경으로 이름난 곳은 아니지만 점심시간의 짧은 산책길에 제법 봄을 느낄 수 있지요. 참돌이는 벚나무의 유래가 한국인지 일본인지는 잘 모르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건 잘 알아요. 바다속에는 경계가 없으니 소용없다지만 그래도 후쿠시마 수산물은 절대 먹고 싶지 않고, 일본에 독도 야욕 포기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참돌이와 4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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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4월의 바다
-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조선제일검(?)과 6인의 검사
-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기록기록 검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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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요원님, 마음이 아프더라도 꼭 봐주세요.
- 2014년 4월 16일
2014년 4월 15일 오후 8시 58분, 수학여행을 가는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등 총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는 인천항을 출항했어요.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세월호가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8시 52분, 단원고 학생이 119에 세월호의 상황을 신고했어요. 8시 55분 세월호 1등 항해사의 신고를 받은 목포 해경은 근처 선박에 세월호 구조를 요청했어요. 또 다른 인근 선박이 세월호 승객의 탈출을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9시 31분, 목포 해경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세월호 기관부 선원, 조타실 선원들이 차례로 탈출했어요. 10시 18분, 세월호 선내에서 대기하던 일부 승객들이 탈출했어요. 10시 30분,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벚꽃이 피던 그 해 봄, 그날, 그 바다에서 304명의 꽃이 지는 모습을 우리 모두는 생생히 목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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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6일
검찰은 4월 16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를 구성한 후 다음날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부)로 확대 개편했어요.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 의무 위반, 선박안전 관리와 감독상 부실, 사고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했죠. 10월 6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사고 원인 책임자 총 113명을 입건해 61명을 구속 기소했어요. 하지만 사고 후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은 해경 123정장과 진도VTS 담당자, 즉 현장 책임자에게만 묻고 재난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당시 안전행정부, 해경, 해군 등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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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0. 감사원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등 감사 결과 1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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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0일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구조본부는 해경 본청, 서해해경청, 목포해경서였고 감사원은 출동 명령 부실, 소극적 직무수행, 사전 구호조치 미흡, 부적절한 상황 지휘 등을 이유로 목포해경서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경찰청장 김석균의 인사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장관에게 청장의 경질을 요구한 것이죠. 문제는 합수단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전 이미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확보하고도 ‘구조본부’의 무책임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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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0. 감사원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등 감사 결과 1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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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어요. 우리는 선박의 평형수가 무엇인지,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만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정말 화물 ‘고박’을 잘못해서 배가 기울어서인지, 왜 해경은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123정장만 기소되었는지, 정부는 왜 이 참사에 대해 제대로 원인을 규명하지도 못하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지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죠. 감사원과 검찰 수사가 엇박자를 내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져갔습니다. 2016년 6월, 4.16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는 해경 지휘부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 임명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1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어요.
- 2017년 11월 24일
유가족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은 기꺼이 집회에 나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참여했어요. 유가족을 조롱하는 ‘폭식 투쟁’과 온갖 음해에 함께 맞서 싸워주었어요. 2014년 11월 여야합의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진상 규명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방해로 사실상 쉽지 않았어요. 진상 규명을 위해 유가족들이 분투에 분투를 거듭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어요.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당일 사라진 7시간(정확히는 7시간 반)이나 구조 업무 태만은 헌재에서 파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2017년 5월,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2016년 총선에서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새누리당의 반대를 뚫고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2017년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였어요.
- 2019년 11월 6일
2018년 12월, 사참위(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사참위는 세월호의 CCTV 녹화 장치 조작 등 여러 의혹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2019년 10월, 참사 당일 해경 구조 수색 과정의 적정성 등을 발표했어요. 2019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했어요. 사참위의 수사 의뢰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원인 등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기 위해서였어요.
- 2020년 2월 18일
특수단은 해경 본청, 목포해경, 서해지방해경청, 목포 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진행했어요. 2020년 2월 18일, 특수단은 세월호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 해경 수뇌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어요. 또 참사 초기 퇴선 방송을 실시했다고 허위 문서를 작성해 보고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어요. 2014년 당시 해경 직원 2명만 기소했던 검찰 수사 결론을 2019년 검찰이 번복한 셈이었죠. 하지만 검찰은 ‘소윤’ 윤대진이 이끌었던 2014년 수사의 부실함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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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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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그리고 아직도 진행중인 2014년 4월
법원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등 2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9명도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오직 검찰에게 있어요. 명백하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비극인데도 무죄가 선고됐다면, 그 이유는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참돌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진심인 만큼의 절반이라도 공소 Yuji에도 진심을 다해주길 바라요. 수사기관은 검찰 말고도 많지만, 공소 유지는 공수처나 특검 빼면 검찰만 할 수 있거든요.
- “말이 되느냐?” “ㅇㅇ그러게 말이야”
특수통을 전면으로 배치했던 2019년 특수단에 대해 검찰은 ‘검찰총장의 결단’이라고 추켜세웠죠.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병우 사단’의 일원으로 꼽히는 임관혁 검사를 특수단장으로 지명했고요. 그 결과는? 앞서 보신 것과 같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사석에서 “아이들 수백 명이 희생됐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해경 정장 한 명뿐인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네요.
맞아요. 159명이 희생됐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경찰서장 한 명뿐인 게 말이 되나요? 우리는 아이들을 태운 배가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고, 서울 한복판 청년들의 공간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설사 사고가 나더라도 정부가 나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당연한 믿음이 깨졌을 때 우리는 정부에 물었어요. 놀러 간 것이 잘못이냐고, 아무 잘못 없는 이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냐고요.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요. 정부는 ‘기록 조작’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무엇을 했고 안 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하고, ‘위법’이 있건 없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요원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자칭’ 헌법주의자가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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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4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14년 4월 16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법무부, 대검찰청, 감사원, 국회 홈페이지와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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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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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일검(?)과 6인의 검사
헌법재판소는 아니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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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얘기했지
참돌이는 작년 8월 끄의세계에서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얘기한 적 있어요. 초간단압축요약했던 내용을 다시 압축요약하면 참돌이는 1단계인 당사자 적격성이 없으니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법무부의 권한과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 ‘검수완박’법이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었죠. 헌법재판소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어요.
- 법무부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한동훈 장관 그리고 검사 6인, 두 그룹이에요.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소추권 및 공소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검사가 아니니까 소추권 및 공소권이 없죠. 권한이 없는데 왜 권한쟁의를 청구해?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장관의 당사자 적격성을 부인하고, 청구를 각하했어요.
- 몇 번을 말해
하지만 검사의 소추권 및 공소권은 ‘검수완박’법이 제한한 ‘권한’이에요. 6인의 검사들은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검사의 ‘권한’이 헌법적 권한이어야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헌법재판소는 6인의 검사가 주장에 대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에서 한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았어요. 한마디로, 검사의 수사권은 법률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얘기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 아닌데 무슨 권한쟁의를 청구해?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이 법률적 권한이라고 이미 4번이나 결정한 적이 있다며, 6인의 검사의 청구를 각하했어요. 보세요, 요원님! 조선제일검과 6인의 검사가 당연한 일을 해냈어요! 👏
- 가카… 아니, 각하는 유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적 권한이 아니다, 법무부장관은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한동훈 장관은 ‘존중하나 유감’이라고 밝혔어요. ‘각하 결정한 헌법재판관 다섯 명은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냐’는 반문의 어디에 존중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이시라니 참돌이도 참 유감이에요.😑 국회 처리 과정의 문제점은 시민이 정치적으로 심판할 문제이지, 법률에 따라야 하는 장관이 심판자를 자처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유감은 둘째치고 존중하신다면 시행령부터 빨리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 참돌이의 어처구니 보신 분?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검사 권한에 관한 법리 논쟁이 아니라, 행정부 임명직인 검사가 국민에게 선출된 국회의 입법권에 도전한 사태에요. 헌법재판소는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렇다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개정 전 수준으로 되돌린 ‘검수원복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에 따라 개정해야 맞아요. 하지만 이런 지적에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검수원복 시행령’이 모법 취지를 존중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왜 깡패와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며 반문했어요. 아무도 그런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적 없어요.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축소한 것뿐이고, 그 외의 사건들도 ‘경찰이 먼저 수사해 송치’하기만 하면 직접 수사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못하는 게 아닌데도 왜 계속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을 골라 사실과 다른 얘기를 반복할까요? 기사 나고 싶어서?
- 수상할 정도로 수사권에 진심인
국회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별칭과 달리 부패범죄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남겨둔 것은 장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가칭)이나 국가수사청(가칭)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 설치를 염두에 둔 것이었어요. 경찰이 이미 잘하는 분야는 경찰에서 하도록 하고, 아직 못 미더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분야는 검찰에 남겨놨다가 중수청이나 국가수사청이 만들어지면 마저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 전담기관으로 할 계획이었죠. 이런 계획은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4월 법 통과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국회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도 잘 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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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2. 국회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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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파악 좀 해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실제 통과된 ‘(이름만)검수완박’법과 달리 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이야말로 ‘찐 검수완박’이었어요. 당연히 검찰, 그리고 검찰과 동일체나 마찬가지인 윤석열정부에겐 심히 곤란했겠죠. 검찰의 가장 강력한 권한이었던 ‘직접수사권’을 눈 앞에서 잃게 생겼는데, 그깟 여야 합의 따위가 중요하겠어요? 당장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해 무려 게시판(이프로스)을 도배하고,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결국 국민의힘은 사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번복했죠.😨
- 님, 오바 자제요
그 이후 민주당이 홀로 주도해 통과시킨, 지금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은 ‘등’과 ‘중’ 논란에서 보듯 실제론 허점이 많고 누더기가 된 상태였어요. 부패와 경제 범죄를 남겨놔 “완전박탈”도 아니었고, 심지어 세부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검찰에게 검찰권한 축소를 맡긴 격이었죠. 물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조차도 용납할 수 없었나 봐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일단 대통령령으로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내친김에 헌법재판까지 가서 검찰 수사권은 헌법이 준 거라고 우겨본 거라고 봐요. 여기에 헌법재판소는 “응 아니야” 한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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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자해지가 필요해
이렇듯 법무부 권한쟁의 사태와 위헌적 시행령 논란의 배경에는 개정법의 허술함도 한몫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공약에서부터 검찰권력 부활의 의도를 조금도 숨기지 않았던 만큼 이런 일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거죠. 결국 이 일련의 사태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도 국회의 몫이자 책임이에요. 헌재가 확인했듯, 수사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는 국회가 정할 사항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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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가 지난 4월 4일 모처럼 다시 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위원님들, 활동 기간은 5월 말이면 끝인데 여의도 벚꽃 흐드러진 날에 근황토크나 하려고 모이신 건 아니시겠죠? 개혁의 적기는 기후위기로 매년 짧아지는 봄날보다도 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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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최대 적신호 참돌이는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를 진행했어요. 토론자였던 김은지 시사IN 기자는 상명하복 문화에 더해 검사와 검사 아닌 자 · 적법과 합법 등 모든 사안을 흑과 백으로 나누는 특유의 이분법적 시각을 교육받은 검사가 정치적 트레이닝 없이 정치에 진출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참돌이는 탄핵 심판을 받는 판사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법 없다’는 항변이 오버랩되었어요. 이관후 건국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가지 분야에 검사 출신 인사를 추천하는 건 ‘9급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수사해서 모든 분야를 다 잘 안다고 말하는 검사들의 무척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라고 했어요. 또 이런 예측을 했어요.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 나올 준비를 하면서 검찰 깃발을 보란 듯 내거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고 포장할 것이라고요. 교수님 농담도 잘하시네,라고 생각했지만 검찰공화국에서는 수사가 곧 개혁이라는 것을 참돌이는 깨달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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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반가울 수가 💖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지난 1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참돌이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듣고 있어서 동료 시민들의 이야기를 간절히 듣고 싶었거든요. 시민들은 두 시간이 부족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었지만, 요원님들께서는 조금 기다려 주세요. 5월에 발간할 검찰보고서에 수록할 예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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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서 모금함을 개설했어요(수줍) 작년 카카오같이가치 검찰보고서 제작비 모금함에는 7,285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개설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올해 모금함은 벌써 절반에 가까운 3,74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하셔서 실종된 검찰개혁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주시니 든든할 뿐이에요. 시민 여러분, 참돌이의 뒷배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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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나누기 - 검찰의 수사정보 흘리기, 요원님의 생각은?
- 헌법이 보장한 알권리의 실현이다 (1명 응답)
-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사명이다 (1명 응답)
- 검찰이 밝혀낸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다 (무응답)
- 검찰이 독점한 수사정보를 통해 언론과 여론을 길들이는 것이다 (17명 응답)
- 기타 (5명 응답) / 응답자 총 24명
“검찰의 수사정보 흘리기는 후진국 수사기법으로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판정이 되기전에는 대부분을 무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되 언론에 알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본들 누가 보상합니까”
(끄의세계 3월호 응답 결과 중 익명의 요원님의 의견/기타 의견으로 분류)
아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 같지 않은 요즘, 50대 요원님께서 이런 생각을 나누어 주셨어요. 총 24명의 요원님들 중 20대 2명, 40대 3명, 50대 8명, 60대 이상 11명의 요원님이 답해 주셨어요. 여성은 6명, 남성은 18명이었답니다. 모두모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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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김은지 시사IN 기자는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설적이게도 지금 상황이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 과정이 힘들어도 시민의 시선에서 검찰개혁을 살펴봐야 한다고도 했어요. 참돌이는 만 퍼센트 동의해요. 검찰개혁이 실종된 상태로 그냥 두어서는 안되니까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되돌릴 방법은 무엇인지, 제자리에 돌려 놓고 난 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길은 멀고 산은 높을 거예요. 하지만 참돌이는 포기하지 않아요. 요원님과 함께라면, 우린 언젠가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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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5월 첫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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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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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A님 "사건별로나 시간대별로나 내용을 열에서 일곱으로 함축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읽다가 잠들어요."
💌 사건이 복잡다양해서 일괄적인 기준에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것은 참돌이의 능력 부족일 거예요. 따흑….😭 요원님 의견 소중히 새기고 고민하겠습니다. |
🐰요원B님 "저는 지금 길이도 좋아요!!"
💌 너무 생략한 건 아닌지, 너무 많은 설명을 한 건 아닌지 매월 고민하는데 좋아해 주셔서 좋아요! 그래도 고민을 멈추지 않고 노력할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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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C님 "어떤 것을 선택만 강요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수 있는 페이지가 있음 좋겠습니다."
💌 참돌이가 준비한 것이 너무 약소하지요? 어떤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열심히 생각해 볼테니 기다려 주세요! 🤔 |
🐰요원D님 "참돌이가 있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 요원님이 있어 참돌이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희망은 좋은 것이니까 요원님과 꼭 함께 할 거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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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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