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은 해야지
12월의 끄의세계
안녕하세요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표현 중에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 2022년의 마지막 달이에요. 너무나 마음 아팠던 10월과 슬펐던 11월을 보냈던 우리 모두에게 12월은 어떤 달이 될까요?

참돌이는 새삼 일의 끝맺음이라는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빛과 어둠이 한 쌍이듯이 끝은 시작과 한 쌍이지요.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는 1월에는 참돌이도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해보리라 다짐하면서, 12월의 끄의세계도 함께 볼까요?😊
12월의 끄의세계
  •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애플 말고 사과
  •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아닌 건 아닌데
  •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할 말은 해야지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12년 전 이 달 
검찰은 MBC 피디수첩 김은희 작가(킹덤 김은희 작가와는 다른 분)가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를 무혐의 처분했어요.
애플 말고 사과
너의 그 한 마디 말도

  • 끝난 줄 알았지 
    때는 2009년, 검찰은 MBC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디수첩’ 제작진을 불구속 기소했어요. 그리고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디수첩 김은희 작가의 사건과 관계없는 이메일 내용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김은희 작가는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 수사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0년 12월, 1년 6개월여 만에 해당 사건 수사팀을 무혐의 처분했어요.

  •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해
    이 사건이 재조명된 것은 2018년, 법무부에 설치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과거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권고했고, ‘검찰과거사위원회’(검찰과거사위)는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 함께 피디수첩 수사 사건을 재조사 대상 사건 중 하나로 선정했어요. 2011년에 재판이 모두 끝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본질은 무엇이었는지 검찰과거사위의 『피디수첩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2019년 1월 9일)를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참고로, 검찰이 기소한 피디수첩 제작진의 명예훼손 혐의는 법정에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 “사탄 들렸어?” (feat.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농림수산식품부는 광우병 위험에 대한 피디수첩 보도에 화가 많이 났었나 봐요.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독일, 미국, 스페인, 일본, 캐나다 대사관에 대응 사례를 수집했는데, 그 나라들에서는 주로 반론권 청구나 보도자료로 대응하지, 형사사건으로 처벌하는 예는 거의 없다는 회신을 받았데요.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몰랐는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요. 문제는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니라, 공무원 개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개인이 피해를 봤다면 개인이 소송을 하면 될 일이지, 농림수산식품부가 나설 일이 아니죠. 검찰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이에 대해 전례도 없고 지극히 부당한 일이라고 못 박았어요. 하지만 수사의뢰가 ‘범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조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책임 추궁 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 법무부와 미리 협의했다는 증거는 조사상의 한계로 찾지 못했어요. 이후 국회의원이 된 정운천은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국회 예결특위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만나 자신이 광우병 사태 수습 잘해서(?) 의원 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와 같이 국회의원도 되지 않나”라는 말을 남겼죠.😨

    다만 검찰과거사위는 보고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수사팀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수사의 목적으로 요구했다’고 말이죠. 1차 수사팀에 있다가 사직했던 임수빈 전 부장검사는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은 처벌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고, 서울중앙지검 최교일 1차장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수사 목적이지만 범죄가 인정되면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검찰과거사위는 위와 같은 증언과 상황들을 바탕으로 검찰이 범죄혐의를 밝히는 것보다는 범죄혐의와 관계없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방송 내용 자체의 허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보고, 검찰청법 위반 또는 부적절한 수사의 착수라고 판단했어요. 어? 검사들이 맨날 ‘실체적 진실’을 부르짖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은가요? 찬찬히 따라와 보세요.🧐

  • “좋은 말로 한다고 부탁하는 거 아니야”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피디수첩의 방송 내용이 일부 과장,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취지로 공무원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공적 활동에 대한 보도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며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그러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강제수사를 요구했어요. 서울중앙지검 최교일 1차장검사는 임수빈 검사를 불러 ‘무죄가 나와도 아무 문제 없으니 기소를 하라’고 지시했어요. 네, 국회의원을 했던 그 최교일 검사 맞아요. 최교일 1차장검사는 사건과 전혀 무관한 춘천지검 검사에게 수사팀의 논거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게 하고 수사팀을 책망했다고 해요.

  • “식사는 많이 잡쉈어?”
    검찰과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최교일 1차장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임수빈 검사는 수사하던 2개월 동안 윗선으로부터 감시당했나 봐요. 임수빈 검사가 이 사건 때문에 검찰을 그만두고 난 후, 법무부에서 감찰 업무를 했던 사람이 임수빈 검사에게 ‘치킨만 매일 먹는 것 물리지 않냐’고 말했다고 해요. 당시 실제로 수사팀은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하면서 주로 치킨집에서 야식을 먹었다고 해요. 설마, 1일 1치킨이 부러워서 해본 말은 아니었겠죠?😰

  • “나야 오픈 마인드인데 사탄들이 워낙 날 뛰어서 말이야”
    대검은 임수빈 검사와 수사팀의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의율하기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했어요. 그런데 대검이 작성한 문서에는 ‘정국 안정’, ‘야권 반발’, ‘입법 추진에 걸림돌’, ‘사회 분위기나 여론’ 등을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제 수사 시 수사 반대 세력의 결집을 위한 명분 제공 및 사회적 갈등 확산 우려가 높고 강제수사를 할 경우 주임 검사 교체, 특별수사팀 편성 등의 방법이 있다고도 적혀있어요. 정작 중요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검의 법리 검토는 왜 없었을까요?

  • “내가 딱 보면 다 알거든”
    임수빈 검사가 사직하자, 검찰은 2차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피디수첩 제작진을 기소했어요. 피디수첩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를 통해 사례를 소개하며 vCJD(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일명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방송했는데, 2차 수사팀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vCJD가 아니었고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도 이를 알았다는 취지로 제작진을 기소했어요. 문제는 2차 수사팀이 아레사 빈슨이 vCJD 진단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2차 수사팀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피고인인 피디수첩 제작진 측이 법원에 제출했죠. 1심 법원은 이 증거를 무죄판결의 주요 이유로 판시했어요. 네, 그리고 항소심도, 대법원도 무죄로 판결했고요.

  • “나 같이 평범한 사람 이렇게 인생 망쳐 놓는 게 국익이야?”
    피디수첩 김은희 작가는 2차 수사팀 검사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어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와 공모관계 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범죄성립요건’이었고, 수사 결과 발표 시 기소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공개가 불가피했고,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였고, 정당한 직무 집행행위였다고 쓰여 있었어요. 와, 엄청 중요한 범죄의 증거였나봐요!

    하지만 2차 수사팀은 ‘직접적인 범죄성립요건’에 해당한다던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을 명예훼손의 증거가 아니라 김은희 작가가 피디수첩 제작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로만 사용합니다. 저기요, 검사님요. ‘직접적인 범죄성립요건’이라면서요? 😵‍

    피디수첩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공무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검찰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아니었을까요? 검찰이 공개한 자신의 이메일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등에 김은희 작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수사기관의 제보에서 비롯된 허위의 공표라는 점에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의 폐해를 모두 가지는 전형적인 사안’이라고 보았어요. 물론 김은희 작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답니다.
천냥 빚을 갚았나요?

  • “돈 보다 뿌리깊은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약하자면, 검찰과거사위는 이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어요. 검찰과거사위는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의뢰는 정부기관 공무원을 대신하여 정부기관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부당하며, 검찰의 수사착수가 범죄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했으며,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이며, 대검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하에 강제수사를 강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강제수사를 수사목적 외의 수단으로 남용하였으며, 담당 검사를 불이익을 목적으로 불법 감찰했고,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했지만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등의 행동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수사사건공보에관한준칙」,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이며, 수사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것은 검찰의 책임이고, 김은희 작가의 고소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어요.
     
    이것이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피디수첩 제작진의 명예훼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에요. 이 사건은 검찰과거사위가 밝힌 것처럼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남용하고 또 남용했어요.🔥🔥🔥
     
  • 선 넘지 말아요
    이제 검사들이 부르짖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앞서 검찰과거사위가 근거로 제시했던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를 말해요.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설명하는 1항은 매우 길지만, 요약하자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즉 검사의 직무는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즉 처벌이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순 있지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이란 말은 법에 없다는 거죠. 명예훼손 혐의가 있으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지만 판단해 기소해야지, 피디수첩 방송 내용의 진위까지 가리는 건 검찰의 직무도 권한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방송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면 되고, 방송 내용 때문에 분쟁이나 인격권의 침해가 있으면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하고, 범죄 협의가 발견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됩니다. 국가기관은 법에 정해진 대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개념이에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VIP’의 기분이나 ‘윗선’의 입맛에 따라 휘두르지 말라는 것이죠. 수사와 기소라는 검찰의 강력한 권한도 법이 정한 대로만 행사해야지 관심법은 안 돼요. 언제까지 ‘정치 검찰’ 소리를 들을 거예요? 주객전도는 금지, 아셨죠?☹️ 

  •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2019년, 문무일 검찰총장은 피디수첩을 포함한 검찰과거사위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자 사과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죠.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사과했는지 참돌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재조사 사건에 대한 ‘그 정도의 사과’를 받기까지의 과정과 시간을 보면, 그리고 그간 검찰이 보였던 모습을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염치는 저기 어딘가 바닷가에 있는 넙치한테 맡겨놓은 줄 알았거든요.
다이내믹 코리아
-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만든 영문 슬로건

우리는 입만 열면 ‘헌법수호’를 외치고 법치주의를 내세운 대통령과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법무부장관이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참돌이는 그분들이 법치주의를 가장 무력화시켰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떠올려 봤어요. 세상은 참 흥미로워요.😨  

그런데… 킁킁… 요새 왜인지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것만 같은 것은 참돌이의 기분 탓이겠죠?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오.감.자.극 
오늘의 감시로 검찰개혁 자극해, 짜릿🌟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아닌 건 아닌데
하는 것은 아닌데 안 하는 것도 아닌

  • 진짜로 국회는 뭐 하고 있지?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그냥 사개특위)는 요새 뭐 하고 있을까요? 사개특위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8월 구성되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이죠. 사개특위가 논의해야 할 대상과 범위는 검찰, 경찰, 공수처도 있고 이른바 한국형FBI,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청 등과 같은 기구를 설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같은 것이 있어요. 물론 개정 검찰청법(이른바 ‘검수완박(?)법’)에서 제외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과 같이 중요한 내용도 있지요. 이처럼 논의해야 할 중요한 안건들이 수두룩한데, 국회는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 걸까요?

    2022/11/21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안되면 안 되는데요
    문제는 사개특위가 처음 구성될 때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사개특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국회는 ‘합의’ 처리가 관행으로 대부분의 위원회는 의사일정, 즉 회의 일정을 위원장과 간사위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요. 일단 회의하기로 합의하면, 다시 위원장과 간사위원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어떤 법안을 어떤 순서로 논의할지를 합의하죠. 그런데 사개특위는 회의 일정까지 ‘합의 대상’이라서 회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에요.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자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반대했다는 점을 다시 떠올려 보면 사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합의한 결과가 놀라운 일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위원장과 간사만 선출한 회의가 현재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 이대로 이렇게?
    정성호 사개특위원장은 11월 21일 토론회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다, 할 말이 없다, 국민의힘에 계속 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사개특위 활동기한은 2023년 1월 31일까지고 이제 딱 두 달 남았어요.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논의가 두 달 동안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수준 높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조차 밥 먹듯이 깨는데… 참돌이는 지난 9월에 사개특위가 올해 안에 논의를 끝내라는 마음을 담아 2,896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했고, 사개특위 위원들과 면담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인내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요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단, 지금은 경찰
    참돌이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특수본의 수사 현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넘쳐나는 기사 속에서 무엇이 사실인지 정리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예요. 현재 경찰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17명의 피의자를 입건했고 많은 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경찰 특수본 수사가 셀프 수사라거나, ‘윗선’을 피해 간다는 등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 지자체장으로서 안전 대비 의무 및 현장을 지켰어야 할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지부진하다는 이유가 있죠.

    생존자 속에서 가해자를 찾던 잘못된 수사방향과 공식 보도자료가 아니라 불투명하고 근거 없는 ‘백브리핑’ 형식도 문제입니다. 특수본 규모가 514명이라던데 그중에 수사팀은 몇 명인지도 공개하지 않고, 기사마다 정보가 다를 때도 있는데 경찰은 도대체 왜 ‘공식’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지 참돌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기사를 잘 못 쓴 건 기자 잘못이고, 그런 기사가 나간 것은 경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수사 상황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진 (아마도) 유일한 기관인 경찰이 ‘공식’ 보도자료와 같이 자신들의 수사 현황을 기록에 남기면 시민들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하지 않는 이유,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참돌이가 지금처럼 특수본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를 바라는 걸까요?

    요원님은 아시겠지만, 끄의세계는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뜻해요. 참돌이는 아직 끄의세계 확장판을 만들 생각이 없으니까 경찰이 잘해주길 바랄 수 밖에요.

    2022/11/11 [논평] 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해야
    10.29 이태원 참사 종합페이지 :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내일의 검찰개혁 - 참돌이는 요즘
    참돌이는 요즘😀
    할 말은 해야지
    • 단비 같은 요원님들❤️
      본격, 구독자 1만 명 시대 기념 설문조사에 많은 요원님이 참여해 주셨어요. 참돌이는 아직도 많은 요원님이 그리고 요원님의 생각이 정말 궁금하지만, 설문에 참여해주신 486명의 요원님 덕분에 갈증이 해소된 것 같아요. 요원님들이 참여해주신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새로운(!) 끄의세계를 만들도록 앞으로 열심히 연구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요원님들은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

    • 파워 오브 원(Power of One)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행하는 끄의세계, 참여연대 회원이 많이 볼 것이다? 아뇨. 51%의 요원님이 (아직) 참여연대 회원이 아니라고 답해주셨어요. 대한민국 인구 통계 분포와 같이, 요원님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이상의 남성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10대와 20대 요원님도 계시고 미국, 캄보디아, 프랑스, 네덜란드에서도 끄의세계를 보고 계셨어요. 농사를 짓거나, 택시를 운전하거나 목사, 예술가, 소설가, 시인, 가수, 잠수사, 제빵사, 교수, 변호사, 기자, 세무사, 공무원, 주부, 학생, 택배 운송도 하시고 은퇴 후의 삶을 사는 분도 계셨고요. 사는 곳도 연령도 성별도 직업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의 공통점은 ‘검찰감시, 개혁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조만간 설문에 참여하신 10분에게 참여연대의 고퀄리티 달력을 선물할게요!

    12월의 참돌이 어떠셨어요?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요원님들께 꼭 전하고픈 이야기가 있어요. 검찰 감시와 개혁에 대한 관심으로 검찰보고서를 다운로드받고, 끄의세계를 읽고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해주신 요원님들이 많으셨거든요. 어려운 일 한다, 중요한 일 하고 있다는 격려와 지지는 물론 검찰 감시 요원으로 함께 활동해주시는 요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 끄의세계와 참돌이, 참여연대에 보내주시는 요원님들의 관심이 참돌이의 원동력💪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올 한 해도 정말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끄(그그-그사건그검사)의 세계 뉴스레터는 참여연대 검찰개혁 활동 소식을 구독한 분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