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 규정이 없는 정당법은 헌법에 위배 [취재요청] '지역의 정치활동 금지하는 정당법은 위헌이다' 기자회견 개최 및 지역정당 가로막는 정당법 위헌법률심판 청구 배포일시_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 담당자_ 유검우(010-3431-2099) ○ 일시_ 2021년 11월 30일(화) 오전 11시 ○ 장소_ 헌법재판소 앞 ○ 주최_ 지역정당네트워크 ○ 주관_ 노동·정치·사람 ○ 발언 -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 - 이덕우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 변호사 - 은평시민당 준비위원회 - 김태식 노동·정치·사람 집행위원장] ※ 상기 발언자와 순서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직접행동영등포당의 정당등록 신청이 정당법에 지역정당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지난 10월 17일 창당대회를 통해 창당한 직접행동영등포당(대표 이용희)은 다음 날(1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정당 등록 신청을 공식적으로 접수1)했으나, 정당법에 지역정당 규정이 없음2)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 및 중앙당의 승인을 받은 시·도당의 창당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은 정당의 설립, 활동, 가입, 탈퇴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8조 제1항("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정치·사상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헌법적 권리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정당법 제1조(목적)는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정당법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지역정당 운동을 제안하고 활동해 온 노동·정치·사람과 직접행동영등포당, 그리고 각지에서 지역정당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은 지역정당네트워크를 제안하여 지역정당 운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또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직접행동영등포당의 정당등록이 한국사회 지역정당의 정당등록의 첫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당법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는 정당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 이용희 대표의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지역정당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1)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직접행동영등포당 정당등록 신청 접수증 2) 직접행동영등포당 정당등록 신청에 대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