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경 이선희기자입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올해 매부리레터는 더욱더 알찬 부동산 콘텐츠로 독자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

오늘은 말많고 탈많은 임대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으니 '임대차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이슈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해지 통보한후 3개월내 해지가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임대인(집주인)은 3개월 안에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기간 남았는데 방빼야하면 우리가 그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야합니다. 일방의 통보로 해지가 안되지요. 

그런데 임대차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기사쓰고 독자분들로부터 제보 전화를 많이 받았고, 저 또한 진짜 궁금했습니다. 독자분들의 제보와 국토부의 설명을 정리해서 오늘 그 문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집에 실거주하거나, 아니면 타인 집에 임대로 살고 있습니다. 실거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인 셈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가에 실거주하더라도 언젠가는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법,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꼭 알아둬야할 법입니다. 
요즘처럼 전세가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시장에서는요!
요즘 계약갱신권 누가쓰나요? 계약갱신권 사용하면 바보

그렇습니다. 요즘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지요. 세입자분들이 계약갱신 잘 안합니다. 오히려 더 싸고 좋은 곳으로 이사갑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서울 주택 전월세 신고건수는 총 4만579건으로, 이 가운데 갱신계약은 27.7%인 1만2487건입니다. 갱신계약은 올해 5월 24.6% 이후 가장 낮습니다. 
11월 갱신계약 건 가운데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5171건으로 41.4%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비중이면서 1월 59.0%에 비해서는 17.6%포인트(p) 감소한 것이다.

집주인들은 요즘같은 전세 하락장에는 계약갱신 쓰는 세입자가 고맙지 않을까요? 
요즘처럼 전세가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세입자가 안나가고 더 살겠다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집주인들은 연장을 원하는 세입자들에게 '차라리 전세금을 깎아줄테니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말고 새롭게 계약을 하자'고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언제든 이사갈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언제든 이사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전세 기간을 2년 더 연장했더라도, 내가 그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나의 사정으로 집을 나가야한다면, 집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내 보증금 받고 나가도 됩니다. 

임대차법 제6조 2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준용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 안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역전세 심한데 세입자 리스크 더 키우는 계약갱신권  
이렇게 되니 요즘처럼 집값이 하락할때, 이미 계약갱신을 청구한 임차인들이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임대인들은 '패닉'인 상황입니다.

임대인들은 "아니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갑자기 나간다면 어떡하나요" 이런거고, 임차인은 "사정이 생겨서 나갈게요. 법에도 저희가 나갈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는겁니다.  

애초에 이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취지 자체가 그렇다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주변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굳이 비싼 전세에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언제든지 전세 계약이 해지될수 있기때문에 오히려 예측의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더 커진 셈입니다.
통상 전세기간 2년이니까, 2년에 맞춰서 다음세입자를 구하든 자금을 구하든, 그렇게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는데, 계약갱신권으로 전세연장을 해버리면 이러한 대비가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임대인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 언제든 세입자가 나갈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서 "다음에는 절대로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연장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겁니다. 

합의갱신때 계약 해지는 무조건 합의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합의 갱신의 경우 일방 통보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갱신권을 청구해서 갱신한 경우도 일방 통보로 해지가 안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진짜 그럴까요? 

주택 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2021년 12월)에 따르면, 합의 갱신은 합의한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합의 갱신해서 계약을 한 경우, 중도 해지할때는 합의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야 갱신 기간중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지만, 합의 갱신은 합의한 계약기간을 준수하는게 원칙이고, 해지는 양쪽이 모두 합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맞는 것일까요?
전세 세입자가 살다가 2년 기간 다 채운후 2년 더 살기로 합의 갱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해지는 세입자 일방의 통보로 안되고, 세입자와 집주인 양측이 다 합의해야한다는 말 아닌가요?

국토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합의 갱신은 세입자가 언제든 나갈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후 3개월 후 효력 발생합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않은 합의 갱신은 합의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도 해지시 합의 필요합니다. 

즉, 계약 갱신을 할때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묵시적 갱신(서로 별도로 말 안하고 그냥 쭉 사는 경우)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 효력 발생합니다. 
그런데 합의 갱신(서로 합의해서 더 살기로)의 경우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둘이 합의해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합의 갱신(서로 더 살기로 합의했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이라고 계약서에 명기한 경우)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권 쓰지 말자는 집주인, 세입자도 흔쾌히 동의하는 이유는 
이렇다보니, 집주인들이 세입자와 계약 연장에 합의하면 계약갱신권 사용하지 않고 합의 갱신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집에 오래 살 생각이라면, 나중에 전세가 상승때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갱신청구 안하고 그냥 합의 갱신하겠지요. 계약갱신권은 그 집에 관해서 1회 사용할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요. 
우리는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입니다. 
계약갱신권을 잘 알아야 우리를 지킬 수 있겠지요. 

매부리언 여러분들,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진심을 다해서
이선희 기자 

오늘도 매부리레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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