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뭐가 맞는 것일까요?
전세 세입자가 살다가 2년 기간 다 채운후 2년 더 살기로 합의 갱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해지는 세입자 일방의 통보로 안되고, 세입자와 집주인 양측이 다 합의해야한다는 말 아닌가요?
국토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합의 갱신은 세입자가 언제든 나갈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후 3개월 후 효력 발생합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않은 합의 갱신은 합의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도 해지시 합의 필요합니다.
즉, 계약 갱신을 할때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묵시적 갱신(서로 별도로 말 안하고 그냥 쭉 사는 경우)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 효력 발생합니다.
그런데 합의 갱신(서로 합의해서 더 살기로)의 경우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둘이 합의해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합의 갱신(서로 더 살기로 합의했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이라고 계약서에 명기한 경우)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권 쓰지 말자는 집주인, 세입자도 흔쾌히 동의하는 이유는
이렇다보니, 집주인들이 세입자와 계약 연장에 합의하면 계약갱신권 사용하지 않고 합의 갱신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집에 오래 살 생각이라면, 나중에 전세가 상승때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갱신청구 안하고 그냥 합의 갱신하겠지요. 계약갱신권은 그 집에 관해서 1회 사용할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요.
우리는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입니다.
계약갱신권을 잘 알아야 우리를 지킬 수 있겠지요.
매부리언 여러분들,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진심을 다해서
이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