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연대의 ‘법인사무국’과 주거복지연대가 운영하는 ‘동작주거상담소’, ‘서대문주거상담소’의 모든 직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으로 구성된 법정의무교육은 안전하고 건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성희롱 無 ! 직장 내 괴롭힘 無 ! 차별 無“ 인 주거복지연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