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 할 수 없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 대책'을 주문하며 한 발언입니다. '노조 회계'에 이어 건설노조를 연이틀 정조준한 건데요. 정부 후속 조치는 발 빠릅니다. 노조원 채용이나 월례비 강요에 형법상 강요‧공갈죄 등을 적용하고, 면허 정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대통령이 우리사회 3대 부패의 하나로 노조 부패 척결을 강조한 뒤 속도전 양상입니다. 노조 활동과 회계에 불법이 스며들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관행에 똬리를 튼 위법의 요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노동개혁도 법적 타당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뉴스룸이 정부의 전방위 노조 압박의 배경과 전망을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