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휴가가 필수인가요?
코로나 백신 휴가는 필수는 아니며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정부는 백신접종 당일과 접종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직원에게 휴가 부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권고(다음날 1일, 이상 반응시 2일 / 병가제도가 있을 경우 적극 활용) 백신접종 후 휴식을 위해 직원이 연차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대한 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Q2. 코로나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면 유급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연차휴가 또는 병가(취업규칙에 유급으로 규정한 경우)를 사용하는 이외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Q3. 근로자가 자가격리(치료/밀접접촉)에 들어간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휴가처리'를 할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Q4. 확진자 발생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첫째. 확진자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자가 자체적(선제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회사의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거나, 선제적으로 자체 휴업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가와 재택근무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