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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과 개별국 출원, 무엇이 유리할까?
고객님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 메일은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만 발송되는 지식재산 뉴스레터 IP:PAPER입니다. 당소는 정기적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 정보를 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특허 국제출원인 'PCT 출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PCT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조약 가입국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PCT 출원과 개별국 출원 중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특허 해외출원 전에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추가 출원 수임료 최대 10% 할인 프로모션이 이번 주 종료됩니다. 출원이 필요한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 있다면 지금 이 메일에 회신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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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성'입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출원해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각국 출원 시점을 최대 30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조사를 통해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성 유무를 미리 판단할 수 있죠.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각국 특허 진행 여부 결정까지 최대 30개월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시장 상황과 자금 여력을 확인해 꼭 필요한 국가에만 특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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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CT VS 개별국,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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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특허청) 전통적인 해외출원은 파리 조약에 기초해 특허 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PCT 출원은 PCT 가입국 158개국(2025년 1월 7일 우루과이 합류)에 한 번에 특허를 신청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장점이 많아 보이는 PCT 출원이지만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PCT 출원 자체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후 각국 심사 단계로 진입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번역비, 각국 심사 비용, 유지 비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소에서는 보통 등록하고자 하는 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PCT, 1~2개국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개별국 출원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 여러분의 사업 계획에 따라 필요한 특허 전략이 달라지니 반드시 담당 변리사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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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CT 출원에 국내 기초 출원이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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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PCT 출원에 기초 출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의 PCT 특허 절차 이미지를 보면 'PCT 국제출원' 전에 '국내특허출원'이 있죠. 이는 국내 출원을 기초로 하여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해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파리 조약에 근거한 개별국 출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에서 먼저 특허를 출원한 후 다른 국가에서 12개월 이내에 같은 발명을 출원하면, 해외 특허의 출원일을 국내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내 출원이 우선권 주장에 유리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출원일을 소급 적용받아 경쟁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고, 우선권 주장 기간에 출원이 보호되는 만큼 경쟁 우위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고객이 기초 출원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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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외 진출에 특허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만큼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PCT 특허의 경우는 각국 심사/등록 비용과 소요 시간을 생각해야 하죠.
만약 기술을 보유한 초기 기업이라면 IP 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소기업IP 바로지원과 IP기반 해외진출지원 등 사업에서 PCT 출원 비용을 지원하며, IP나래프로그램은 지원사업 결과물인 국내특허의 PCT 출원 비용을 후속 지원합니다. (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별 예산/시기/내용 상이-2024년 사업 대부분 마감)
이처럼 보유 기술로 PCT 출원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정부 지원금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에 PCT 출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참고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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