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수)

안녕하세요, 님. 띠모입니다. 지난주에 깜짝 등장했던 호외는 잘 보셨나요? 대덕구의회의 원구성 마무리 소식을 전해드렸죠. 이로써 모든 의회가 원구성을 마치게 됐습니다.


최근 대전 지방의원들은 겸직 신고를 마쳤어요. 그리고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 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방의원 겸직 특집! 겸직이 금지되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겸직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는데요. 띠모가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려요. 여기에 더해 대전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결과도 정리해 왔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1. 지방의원 겸직이 왜?
지방의원 N잡,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지방의원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물론 모든 직업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이 제한적으로 허용돼요. 그렇다면 지방의원의 겸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띠모가 어렵고 헷갈리는 겸직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은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에서 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직을 제외하고 겸직을 할 수 있어요. 


띠모가 지방의원이 할 수 없는 직을 정리해왔어요. 함께 살펴봐요.

①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고요. ②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부터 ③공공기관(KBS, EBS, 한국은행 포함)의 임직원, ④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까지도 겸직이 금지돼요. ⑤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임직원,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도 겸할 수 없답니다. 또 ⑥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도 겸할 수 없어요. 이 외에 ⑦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도 겸직이 불가해요.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지방의원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직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일 경우 그 직을 내려놔야 해요. 만약 지방의원의 겸직이 이에 해당하는데도 사임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 의장은 그 직을 사임하라고 권고해야 하죠

이렇게 지방자치법에서 금지한 직 외에 지방의원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 공개해야 해요. 지방의원이 직무에 전념하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으려면, 겸직 현황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죠. 지방자치법에도 이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지방의원은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졌다면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했다면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해요. 의장은 신고 받은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고요.

N잡, 이대로 괜찮은가?


겸직을 하게 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우선 겸직이 허용됐던 이유를 보면 이전에 지방의원은 급여를 받지 않고 일했어요. 무보수로 일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겸직이 허용됐죠. 하지만 지방의원이 지금처럼 급여를 받게 되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라는 의미로 일부 겸직 제한이 생겼어요.


겸직을 하는 경우, 여러 이해 관계가 얽힐 수 있고, 청탁이나 민원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겸직이 제한된 국회의원, 공무원의 경우에도 사적 이익 추구로 문제가 발생하면 파악하기 어려운데, 겸직이 가능한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파악이 더 어렵죠.


물론 이러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올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것이 강화됐어요. 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임위의 업무 범위, 소관 부서와 관련이 있는 직을 가진 의원의 경우, 업무 범위와의 연관성 등을 살펴 보고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게 구성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갈수록 이해관계는 복잡해지고 있고, 지방의원이 직무 수행 중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죠. 이것이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띠모도 이 주장에 동의해요!)

겸직 사례가 궁금해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있는 겸직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1. 지방의원이 언론사 대표나 기자 겸직도 가능한가요?(2020년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

  • 언론사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겸직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언론사의 경우 관리인격에 해당하는 대표는 겸직 금지, 기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요.
    •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또는 법인의 관리인은 겸직이 불가능 합니다.

2. 지방의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겸직을 할 수 있나요?(2022년 지방의회 운영가이드)

  • 대전을 예로 들면,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대전시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5개 구죠. 이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독립적인 관계인 별도의 기관으로 보고 있어요. 구 의회의원일 경우 대전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단체에서는 겸직이 가능 하다는 해석인거죠.
  • 다시 설명 하면, 이 기준은 영리/비영리 기준이 아니에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여부와 공공단체에 대한 법률과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를 함께 봐야되는 거죠. 물론 다 겸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계 법령까지 각 단체의 운영규정까지 한번 더 살펴 봐야 돼요. 조금 어렵죠?


3.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의원이 부동산 관련된 위원회로 구성 되면 어떻게 하나요?(2022년 지방의회 운영가이드)

  •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된 지도, 단속, 등록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 위원회로 구성된다면, 상임위원회를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강제 사항은 아닌 거죠. 다만 계속해서 이야기 하는 이해충돌과 엮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피하거나 겸직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랍니다.

사실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지방의원의 겸직이 워낙에 많은 법과 규정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죠. 지난 8대 대전광역시의회 겸직 신고 내용을 보면 변호사, 세무사,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등 다양했어요. 님은 지방의원의 겸직 가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우리 동네 N잡러 의원은 누구? 

그렇다면 대전 지방의원은 누가 어떤 일을 겸하고 있을까요? 띠모가 정리해왔습니다. 대전시의회를 포함해 5개 구의회 의원의 겸직 현황을 살펴봐요!(님도 각 의회 홈페이지서 확인 할 수 있답니다)


* 표는 띠모크라시에서 재편집 했습니다.


1) 대전시의회 겸직 현황

대전시의회는 22명 의원 중 14명의 의원이 겸직 신고를 했어요. 63%의 비율인데요. 띠모가 자료가 있어서 봤는데 2018년에 시작한 8대의회는 6명이 겸직 신고를 했어요. 부동산업을 신고한 의원은 3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이상래, 민경배, 김민숙 의원이예요.

2) 대덕구의회 겸직 현황

대덕구의회는 8명의 의원중 4명의 의원이 겸직신고를 했어요. 50% 비율이에요. 대전시의회가 공개한 것과 달리 재직기간, 분야, 영리성 여부, 신고일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3) 동구의회 겸직 현황

동구의회는 10명의 의원중 3명의 의원이 겸직신고를 했어요. 30% 비율이에요. 대전시의회가 공개한 것과 달리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수령 여부, 신고일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4) 서구의회 겸직 현황

서구의회는 20명의 의원중 7명의 의원이 겸직신고를 했어요. 35% 비율이에요. 대전시의회가 공개한 것과 달리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 여부, 신고일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서구의회에서 건물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2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서지원, 정현서 의원이에요.

5) 유성구의회 겸직 현황

유성구의회는 14명의 의원중 5명의 의원이 겸직신고를 했어요. 36% 비율이에요. 대전시의회가 공개한 것과 달리 재직기간,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수령 여부, 신고일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6) 중구의회 겸직 현황

중구의회는 11명의 의원중 4명의 의원이 겸직신고를 했어요. 36% 비율이에요. 대전시의회가 공개한 것과 달리 재직기간, 분야, 영리성 여부, 신고일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윤양수 의원은 대전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로도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겸직이 가능한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라면 겸직을 할 수 있어요. 대전사회복지협의회는 대전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고, 중구로부터는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겸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전사회복지협의회가 대전의 복지관과 연결 되어 있고, 윤양수 의원도 중구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 관련 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각 지방의회 의원이 신고한 겸직 사항이에요. 대전시의회를 제외한 5개 구의회의 정보공개 내용은 부실했어요. 정보 공개가 보다 더 꼼꼼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겸직에 대한 해석이 각 부처 및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떄문에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혹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기재되어 있던 후보들의 직업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당선된 의원들의 공보물 상 직업과 현재 신고한 직업이 같은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띠모는 겸직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을 각 의원들에게 질의서로 보낼 예정이에요. 다음 뉴스레터에서는 답변 온 내용을 가지고 올게요. 

띠모크라시 단어 정정 안내


띠모크라시가 지난 뉴스레터에서 의회 원구성 소식을 전하면서 '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전에 원구성 실패시 절름발이 국회, 절름발이 의회로 부르며 차별적인 단어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순화하는 의미로 파행을 사용했지만 파행(跛行)도 절름발이 파(跛)를 사용하며 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이후에는 원구성 완료, 실패 등의 단어를 사용 하겠습니다.


이처럼 띠모크라시에서 차별적인 단어나 내용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띠모크라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의원의 겸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겸직이 어떻게 허용 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준비했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아참, 지난 7월에 각 구의회에서 진행한 임시회 모니터링은 당분간 속기록으로 정리한 회의록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구의회는 회의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고, 영상회의록을 올리지 않는 곳도 있어요.  회의록이 회기 종료 한달 뒤 올라와서 시간 간격이 있지만, 더 꼼꼼히 모니터링 하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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