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거부시 서비스 제한한 메타… 개인정보위, 韓서 과태료 처분
23년 3월 2주   <VOL 415>
이번 주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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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 거부시 서비스 제한한 메타…개인정보위, 韓서 과태료 처분
⚡ 하이브리드 근무환경에 따른 새로운 과제

최근 들어 대형 정보 유출 사고들이 다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언제라도 우리 회사의 일이 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요즘.
여러분은 만일 오늘 사고가 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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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거부시 서비스 제한한 메타…

개인정보위, 韓서 과태료 처분


지난해 제3자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기한 새로운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내놓으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했던 메타가 국내 규제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당시 '강제 동의' 논란을 받고 메타가 새 정책을 스스로 철회했지만, 당시 동의화면만 철회했을 뿐,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했다는게 규제 당국의 판단이에요.

 

  • 행태정보 제공할 수 없다면 서비스 못쓴다? 행정제제 받은 메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메타가 새로운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내놓으면서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한바 있어요.

 

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혹은 앱 방문 사용이력, 구매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취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 정보를 말해요. 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필요한 정보에요.

 

지난해 5월 메타는 우리나라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행태정보 수집에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면서 이에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고지했다가 '강제 동의'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한 바 있어요.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메타의 새 정책 철회 전까지 해당 수집에 동의한 이용자는 페이스북의 경우 410만 명을 상회하고 인스타그램의 경우 1590만 명을 상회했어요. 또한 메타가 당시 해당 동의화면만 철회했을 뿐, 여전히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신규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해왔다는 설명이고요.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이 자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는데요.

 

조사 결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결론이 났어요.

 

예컨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해당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며,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에요. 아울러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외에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개인정보위는 실제로 메타 서비스 이용 중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설정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과 메타의 실명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아울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9조의3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고 봤고요.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에 대한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러면서 660만원의 과태료 부과키로 했어요. 또한 개인정보위는 메타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어요.


<관련기사>

○ 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수집 제재’ 취소 행정소송(2023.03)

○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 TikTok에 5백만 유로 벌금 부과(2023.01)

○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 쿠키 수집 거부 옵션을 제공하지 않은 MS에 과징금 부과(2022.12)

하이브리드 근무환경에 따른 새로운 과제

미등록 기기로 업무 플랫폼에 로그인 하는 직원들


기업들의 하이브리드 근무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직원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은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기기를 사용해 업무 플랫폼에 접근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면서 기업에 상당한 보안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최근 시스코 시스템즈에서 발표한 ‘개인 위치 및 기기-하이브리드 근무로 인한 새로운 사이버보안 과제(My Location, My Device-Hybrid work’s new cybersecurity challenge)’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 보고서는 전 세계 27개국 6,700명의 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됐으며, 미등록 기기 및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 플랫폼 접속 현황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대해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안 전문가들의 의견은 ?

보고서 내용 중, 우리나라 보안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아요.

- 미등록 기기로 업무 플랫폼에 로그인하는 직원들 (88%)

- 직원들은 하루 근무 시간의 10% 이상을 미등록 기기를 사용해 근무 (68%)

- 원격 로그인이 사이버보안 사고의 빈도를 높였다고 생각 (78%)

- 지난 12개월간 사이버보안 관련 사고 경험 (42%)

*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은 피싱, 데이터 유출, 멀웨어

- 사이버보안 사고가 향후 12~24 개월 간 비즈니스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71%)

- 1년 내 사이버보안 예산이 10% 이상 증가할 것 (83%)

- 향후 2년 내 IT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기대 (89%)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을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

하이브리드 근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택 및 원격근무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브리드 근무 보안 환경의 전환이 요구되고요.

 

방화벽을 통해 사용자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데이터가 연결되는 기존의 폐쇄적인 비즈니스 시스템 구조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사용자·디바이스가 혼재되어 있는 업무 환경의 보안 위협 요인을 적시에 탐지할 수 있는 방어 메커니즘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요. 하이브리드 근무환경에서는 기업의 서버-클라이언트 네트워킹 거버넌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 피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피싱이나 멀웨어 등의 위험이 보다 증폭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중요 정보 손실이 발생되는 랜섬웨어 감염이라 할 수 있어요. 때문에 강력한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와 신속한 온라인 인증2(FIDO2) 또는 웹 인증(WebAuthn)과 같은 인증 표준 형태의 방어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이고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적용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더욱이 사이버 공격의 전략과 전술은 보다 정교해지고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때문에 기업 스스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임직원 모두가 정보보호 수칙 준수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사)한국CPO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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