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연쇄 사망사고에 정부 강력제재 검토...건설업계 '초긴장'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네 건의 중대재해로 4명이 연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산업재해 빈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나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11건으로,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인명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사고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고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산업재해 빈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은행 대출 제한, ESG 평가 불이익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사망사고 방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입찰 제한 등이 현실화될 경우의 경영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사 위주로 설계된 제재가 중소·중견사에도 동일 적용되면 부담이 과도하다"며 "규모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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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건설업계에 현실적 대안 필요
인력·공정관리 개선 시급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며, 경기도는 2025년부터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이 제도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건설업계는 산업 특성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은 외부 환경에 민감한 옥외 작업이 많고, 계약 구조상 일정 지연이 품질 저하와 비용 상승으로 직결된다. 특히 고령화된 인력 구조와 낮은 생산성 지표는 근로시간 단축 시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사기간과 공사비 산정 기준의 현실화와 디지털 기반 공정관리 시스템 도입을 강조하며, 제도 시행 전 선행 조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차출근제, 집중근무제 등 유연한 제도 도입과 함께, 외국인·청년·여성 인력 유입을 위한 직무 적응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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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최근 이동식비계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강원 태백시 옹벽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떨어져 사망하였고, 7월 12일에는 경남 거창군 요양병원 배관 철거 중 배관이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과 충돌 후 작업자가 떨어져 사망하였으며, 7월 21일에는 경기 파주시 아파트 보수공사 현장에서 이동식비계에서 근로자가 내려오던 중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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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 작업 관련 사고 예방대책
- 이동식비계의 최상부 작업발판 상에 적정 기준에 맞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비계의 갑작스런 이동 및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할 것
- 이동식비계에서 승하강 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할 것
- 승하강 시 갑작스러운 하중이 가하질 경우 비계가 흔들릴 수 있어 견고한 시설물
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할 것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지 말 것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말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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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 관련 Kosha Guide
1. C-28-2018 이동식 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
2. C-35-2011 교량공사의 이동식 비계공법(MSS) 안전작업 지침
3. C-36-2011 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 안전작업 지침
4. C-32-2020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5. C-30-2020 강관비계 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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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백서
Part 1.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그리고 점검
Part 2.
50인 미만 기업도 할 수 있다
Part 3.
고위험 작업 집중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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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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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
- 노동부 •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작업 전 현장감독 실시 - 산소 · 유해가스 측정 등 3대 안전수칙 미준수 시,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은 6명으로 이미 전년도 발생 수준(사망 1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사고는 사전에 산소 ·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31.부터 9.30.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 · 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1. 작업 전 산소 ·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충분한 환기, 3.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 순찰활동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 단계에서부터 질식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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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삼성물산이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가장 큰 원인은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 등을 반영한 경영평가액으로, 삼성물산은 19조9907억 원을 기록해 2위 DL이앤씨(5조8739억 원), 3위 현대건설(4조3192억 원)을 크게 앞질렀다. 공사실적평가액에서는 건축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상위 10개 업체가 총 시평액 순위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반면 토목업종은 순위 간 차이가 발생해 태영건설은 토목 기성액 8위였지만 총 시평액에서는 19위에 머물렀다. 기술개발투자액 부문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상향 평준화를 이루며 현대건설(1조9992억 원),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등이 1조50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GS건설, 롯데건설도 모두 1조1000억 원을 넘겼다. 신인도평가액은 총 시평액의 11% 수준이지만,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상위권을 유지하며 안전관리 등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기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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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업 퇴직자 특화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
정부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 일자리 감소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건설근로자 특화 전직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은 올 하반기 건설업 퇴직자 1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6개월 동안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8월부터는 6개월간 기존 대비 20만원이 증가된 월 최대 48만 4,00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 10만원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고용안정에 힘써온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본 제도가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공제회는 전국 7개 지사와 5개 센터를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건설업 퇴직자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적립일수 안내 등 각종 고지 메시지에 특화프로그램 안내를 병행하는 등 고객의 접점에서 활동을 전개해 제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근로자 특화 프로그램은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건설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생애주기별 고용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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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울산지법 2024. 7. 4. 선고)
1. 사건 요약
본 사건은 2022년 11월 4일 21시 30분경 울산 울주군 소재 D회사 G공장 H동에서 발생한 중량물 낙하 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부상 사건이다. 이 사고로 인해 하청업체 E 소속 근로자 I(55세)가 흉강 내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하고, 근로자 J(48세)가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2. 주요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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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3. 선고 요약
- A (D사 대표이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B (E사 대표이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C (D사 관리감독자)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주식회사 D (원청) : 벌금 5,000만 원
- 주식회사 E (하청) : 벌금 500만 원
법원은 사고의 중대성과 안전의무 위반의 심각성을 인정하되, 피고인들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양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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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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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법령은 공장 설비의 길이가 길어 직통계단의 설치가 어려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공장에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이차전지 공장도 직통계단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완화 대상에 이차전지 공장을 추가하는 한편, 2층부터 11층까지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층고가 높은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해당 진입창으로 소방관이 진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해당 진입창으로부터 벽면까지의 수평 길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설치가 곤란한 경우도 있어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대한 수직ㆍ수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 거리가 40미터
미만인 경우: 각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나.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 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 각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고, 해당 창의 가운데에서부터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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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의무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설물 보수·보강 의무이행 기한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주체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의무 대상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다. 시설물의 보수·보강 의무 기한 단축(안 제19조 개정)
라.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안 제37조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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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84호, 2025. 7. 29.,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도로관리청이 일정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758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협의 대상 도로의 부속물을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도로표지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4호"를 "법 제30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중앙분리대 2. 과속방지시설 3. 도로표지 4. 낙석방지시설 5. 미끄럼방지시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도로의 부속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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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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