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8 <57호>
이근 전 대위 참전으로 논란된 ‘사전죄’ 유래는…
개인적으로 외국의 전쟁에 참여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인데, 무려 ‘1년 이상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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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죄’ ‘상관제지불복종죄’…日군국주의의 유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35년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모진 탄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기간 일제는 우리의 모든 행정체계와 문화도 그들의 것으로 바꿨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일제 잔재를 청산해왔지만, 여전히 망령처럼 떠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군형법’입니다.
최근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논란이 됐던 ‘사전죄’도 알고 보면 ‘일본 형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형법 조항입니다. ‘삼일절’을 앞두고 군형법 등에서 여전히 떠돌고 있는 일제의 잔재를 살펴봤습니다.
26일 한국형사정책학회 ‘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군형법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시기는 6·25 전쟁 기간 중이던 1952년이었습니다. 그러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탄생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법률 정비사업 형태로 군형법을 탄생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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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기와 군 정책, 방위산업, 해외 군사 이슈 등 모든 분야의 군사 정보를 밀착 취재하고 있다. 병 봉급·예비군 훈련비 인상, 햄버거 질 향상 등 병사 복지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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