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뉴스어디 박채린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뉴스어디👀 박채린 기자입니다. 


한 가지 고백하며 뉴스어디 레터✉️를 시작합니다.


뉴스어디는 한 달 넘도록 기사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셨을 독자, 후원자께 죄송합니다🙇‍♀️

기사 검토 문제로 아직 내지 못한 기사들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기자가 1명뿐인 매체에서 기자 3~4명이 쓸 법한 아이템을 잡은 탓입니다.


한번에 완벽한 기사를 쓰겠다는 욕심은 버리려고 합니다

대신 조금씩 성장하는🌱 기사를 지금보다 자주 써볼 계획입니다. 


물론 4만여 건의 기사형 광고 심의결과를 분석한 내가 본 기사 사실은 광고라고? 등처럼 데이터📊 분석을 통한 깊이 있는 보도도 계속할 예정이며,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소속 독립언론들과 연대와 협력을 시도하며 고품질의 기사를 위한 여러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질 뉴스어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뉴스어디 첫 '영향력'🏃‍♀️

20년 전 “가습기 살균제 인체 무해" 보도, 사과∙정정 끌어내다

뉴스어디에는 ‘영향력' 페이지가 있습니다. 뉴스어디 보도가 만든 긍정적 영향을 알리는 공간인데요. 오늘 뉴스어디가 만들어낸 '첫' 영향력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1월 11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전 대표 등이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긴 했지만 이 제품에 사용된 화학성분의 유해성이 법정에서 처음 인정됐어요📢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 "온 가족 건강에 도움이 된다" 등이 적힌 기사가 지금도 인터넷에 남아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20년도 더 된 기사가 많아요.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율심의기구에 불만 제기 등은 최대 90일 이내가 가능해요. 아무런 힘도 없는 옛 기사에 '뭘 꼭 해야 하나, 실익이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이 기사와 관련해 뉴스어디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언론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언론이 반성을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었다면 홍보성 기사라 하더라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을 두고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적은 기사를 방치하진 않았을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라도 돌아보게 만들자' 생각하며 방법을 고민했어요.


뉴스어디는 언론 피해자 누구라도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경향신문은 20년 전 기사에 대해 독자에게 사과하며 정정보도를 냈고, 몇몇 매체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어떤 매체는 2주가 넘도록 ‘법률 검토 중', ‘논의 중' 등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뉴스어디👀가 어떤 방법으로 대응책을 요구했는지, 어떤 매체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곧 나올 기사에서 알려드릴게요🙋‍♀️ 

뉴스어디 무슨 생각해?👀

한 달에 8만 5천 원 버는 기자의 자기암시

뉴스어디는 2주에 한 번씩 미디어 전문 매체 미디어오늘에 칼럼을 쓰고 있어요. 
뉴스어디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담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칼럼은요,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나', ‘뉴스어디, 곧 망할 거 같은데?’ 싶을 때 떠올리는 기자의 ‘자기암시'에 대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지금 읽어보세요!(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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