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Weekly Newsletter
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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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여러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미실시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연간 교육 계획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 특히 유의가 필요한 교육별 실시 대상 및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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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1시간 이상 및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 대상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 한국장애인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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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회, 1시간 이상 및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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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구제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 -
직원 연수, 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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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하며 자체교육시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등 강사 자격 요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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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회 이상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대상
-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교육
- 사내(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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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노컨설팅 공인노무사/컨설턴트 양성일 윤영석 배민수 송일영 이병현 김소라 진동우 최유빈 권지연 (서울) 02 6959 1124 / (광교) 031 215 7925 / www.innolabo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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