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입니다.
2021년 2월 뉴스레터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월의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최근 입양아동 학대와 관련한 논란에 관해 입양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또 입양정책의 문제들이 어떻게 재생산권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짚어보았습니다.

셰어의 2월 활동과 소식들도 꾹꾹 눌러 담았으니 재밌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셰어의 뉴스레터를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모두 3월도 즐겁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

입양시스템이 침해해 온 재생산권과 아동 권리

최근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아동학대와 입양, 입양 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수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정인아 미안해,’ 라는 슬로건을 들고, 가해 입양모/부에게 엄중한 처벌(사형)을 내릴 것과 담당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민적 공분의 힘은 국민청원으로 발휘되었고, 해당 경찰서장의 직위해제, 10 명의 경찰관 징계, 경찰청장의 사과로 이어졌다. 이어 국회는 지난 2월 26일 일명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동을 학대하다 살해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현행 형법상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언급하면서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이야기 하려다가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등의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양 부모를 향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입양은 죄가 없다. 문제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별 입양 부모의 문제를 떠나 입양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여성단체, 입양인 지원단체들에서도 입양 아동이 입양 후 10 개월 만에 입양모/부의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을 입양 시스템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 지 석 달 만에 양부의 폭행으로 사망한 현수 오켈러헌, 2016년 두번째 입양가정에서 사망한 은비 양 사건, 그리고 2020년 정인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민간, 영리 입양기관에 대해, 위기 아동의 보호와 인권을 전담케 하는 현 아동복지 시스템에 관하여 비판적 질문을 가지게 한다. 입양기관의 절차와 관행은 재생산 권리, 정의의 문제와 어떤 관계를 가질까?  

셰어 활동 소식
총회

지난 2월 2일, 셰어의 첫 정회원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축하하러 와주신 분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총회에 참석해 좋은 의견 나눠주신 셰어의 많은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셰어의 총회에서 나눈 얘기들이 궁금하시다면 총회 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내년 총회까지 셰어는 또 힘차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대학 성지식 백과

셰어의 자원활동가팀 '몬스테라'에서 제작한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대학 성지식 백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학뿐 아니라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성 관련 정보들을 눌러 담았습니다. 섹스, 피임, 성매개감염에 대한 정보가 궁금한 분들이라면 여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 보세요!
오픈 세미나

셰어의 첫 오픈 세미나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오픈 세미나에서는 김보영, 최송희님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성매개감염과 난자냉동기술산업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셰어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풍성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성명 발표

셰어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월 10일에는 <국회는 가부장적인 가족인식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 공동성명을, 2월 16일에는 <국회는 모든 가족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가족법 제ㆍ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성명의 제목을 클릭해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여성공감 연대상 수상

셰어가 장애여성공감 총회에서 연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그 어떤 상보다도 값진 상을 받아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답니다. 셰어의 활동은 2015년 장애여성공감의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을 계기로 시작되었기에 장애운동,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논의, 탈시설-자립생활 운동의 논의들은 셰어 활동의 방향과 원칙, 관점에 중요한 바탕으로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연대상에 새겨진 마지막 문구처럼 "우리의 연대가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서로에게 자긍심이 되는 단체가 되도록 셰어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김진숙 복직을 위한 희망뚜벅이

셰어는 김진숙 복직을 요구하는 31일차 희망뚜벅이 행진에 함께했습니다. 김진숙 님은 1981년 최초의 여성용접공이 되었고 1986년 노동조합 대의원에 당선된 뒤 열악한 노동 환경과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에 항의하여 투쟁하다 대공분실에까지 끌려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측은 이 기간 동안 김진숙 지도위원이 무단결근을 했다는 명분으로 해고를 했습니다. 김진숙 님의 복직은 국가폭력과 자본의 합작에 의한 부당해고를 확인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의 현장에서 노동권과 삶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일은 재생산정의와 뗄 수 없는 일이기에, 셰어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SRHR(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뉴스

🌳 처벌이 사라지자 들릴 수 있게 된 이야기들
 
2021년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형법상 낙태죄는 실효성을 다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임신 주수, 사유 등을 막론하고,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이나 의사가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임신중지를 한 시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411) 이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12, 대법원은 헌재 결정 전에 임신중지 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됨이 밝혀진 이후로 첫 번째 무죄 확정 판결입니다.

작년 말에는 낙태죄를 일부 유지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예고에 저항하면서, ‘#나는_낙태했다’ 릴레이 해쉬태그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해쉬태그 운동을 처음으로 제안한 이길보라 감독은 어떤 경험은 말을 하고 나면 명확해진다고 했었지요. 몸의 경험을 명확하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 극단 Y는 임신중지 소재 연극 ‘344명의 썅년들’을 상연했습니다. 2019년 초연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재생산권으로 확장된 고민들이 담겼다고 합니다. 임신중지를 다룬 소설 ‘다른 세계에서도’도 출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지 접근성
 
하지만 모든 사람이 쉽게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따라서 임신중지 수술을 거부하기도, 자의적으로 주수 기준을 두기도 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임신중지에 대해서는 의약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해선 안 된다는 약사법 조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얻기도 힘듭니다이런 상황을 바꿀 만한 낙태죄 폐지 이후의 후속 입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입니다.

유산유도제(미프진) 도입도 아직입니다. 불법 사이트에서 가짜약들이 유통되자 정부는 사이트 차단이라는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정부의 미봉책을 비판하면서, 공적 체계 내에서 미프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224, 식약처는 미프진 복합제의 사전검토 신청서를 확인 중이며,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작성에도 착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그래서 임신중지 접근성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야 할 겁니다.
 

🌳  성적 건강 및 권리 관련 입법·사법 동향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SRHR) 중에서도 이번 달에는 성적 건강 및 권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모아보았습니다. 210,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성행위 도중 몰래 콘돔을 제거한 남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행위 도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는 소위 ‘스텔싱(stealthing)’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첫 번째 판결입니다. 이 사건 원고인 여성이 성병이나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한 것은 아님에도,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한 행위 자체를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새로 도입하지 않는 한 스텔싱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손해배상금도 100만원에 그쳤습니다.

국가는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의 사용을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네요. TV광고 등 미디어에서 여성 경구피임약 광고는 종종 눈에 띄지만 콘돔광고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외설적인 표현에 대한 규제, 피임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편견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외음부 세정제, 성 윤활제 등 여성용품들은 안전성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의약외품이 아니라 화장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성적 건강을 해치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광고 문구들도 심의되지 않은 채 범람합니다. 반면 제품의 정확한 사용법을 안내받기는 어려운데,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성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조차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성교육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는 가운데,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성교육 관련 법률들의 체계를 정비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이 따로따로 분절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교육의 목적과 이념, 성교육을 통해서 보장받아야 할 개인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및 가족구성권, 지금 당장!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건강가정이라는 표현 대신 중립적인 용어로 법명과 조문을 변경하고, 가족을 정의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정상가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바른인권여성연합 등의 단체에서는 이 개정안이 사회질서를 훼손하고 동성가구를 용인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29, 김종인 의원(국민의힘)의 망언이 조명되기도 했는데요. 미혼·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인 애란원을 방문해서 “엄마도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물론이고, 장애가 비정상이라는 장애차별적인 관념을 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야말로 정상가족 바깥의 존재들이 겪는 차별의 방증이고, 변화가 필요한 이유라는 생각이 드네요셰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이번 개정안이 아주 오래 유예된 변화를 받아들이는 첫 발걸음일 뿐이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부수고 다양한 가족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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