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lert. HR Contents 
2026. 5. 20.
by Yoon
'일법 패키지' 입법 재추진, 기업 인력 운영에 미칠 영향은
'일법 패키지' 입법 추진안 주요 내용

‘일법 패키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입법으로,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및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하 노무제공자) '권리 밖 노동'에 대한 기존 노동법의 보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입니다.
이들 법안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성 입증 구조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게도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 | '근로자가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분쟁 시 이들은 우선 근로자로 추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입증 구조가 전환됩니다. 즉, 퇴직금 등 근로자성 분쟁에 있어 기업 측의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퇴직금·각종 수당 지급 청구 등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민사적 분쟁’에 한하여 근로자성 추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보호 법제화 추진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 즉 '일하는 사람'은 인격 존중, 안전, 공정계약, 사회보장 등 8가지 기본 권리를 보장 받게 되며 사업자 및 국가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면 법 시행만으로 곧바로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입법을 통해 사업자 책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입법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입법 논의 재개 전망
현재 일법 패키지 입법안은 국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관련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입법 현실화 가능성은 상당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곧바로 실무상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기업의 인력 운영 방식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만큼, 프리랜서·플랫폼 인력 운영 체계 및 계약 구조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레터가 도움이 되었나요?

👍 도움이 됐어요
hrside POC /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02. 336. 1102 / admin@hrsideteam.com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