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법 패키지' 입법 재추진, 기업 인력 운영에 미칠 영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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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법 패키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입법으로,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및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으로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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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하 노무제공자) '권리 밖 노동'에 대한 기존 노동법의 보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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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성 입증 구조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게도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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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 | '근로자가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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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분쟁 시 이들은 우선 근로자로 추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입증 구조가 전환됩니다. 즉, 퇴직금 등 근로자성 분쟁에 있어 기업 측의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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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임금·퇴직금·각종 수당 지급 청구 등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민사적 분쟁’에 한하여 근로자성 추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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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보호 법제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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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 즉 '일하는 사람'은 인격 존중, 안전, 공정계약, 사회보장 등 8가지 기본 권리를 보장 받게 되며 사업자 및 국가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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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면 법 시행만으로 곧바로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입법을 통해 사업자 책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입법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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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법 패키지 입법안은 국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관련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입법 현실화 가능성은 상당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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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곧바로 실무상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기업의 인력 운영 방식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만큼, 프리랜서·플랫폼 인력 운영 체계 및 계약 구조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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