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5년 3월 11일 발행

건설업 청년 인력난 시급


건설산업이 극심한 인력 부족으로 존폐 위기에 서 있다. 사망사고 다발 등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꼽히면서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청년층 유입을 위해선 건설업종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가량을 차지하고 고용 인원이 200만명에 이르는 중요 산업이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부정부패, 열악한 건설현장 등의 문제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청년들은 건설업을 외면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기성 및 건설기능인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건설기능인력 중 60대 이상 비율은 26.6%로 2001년 말(6.6%)보다 20%포인트(p) 높아졌다. 같은 기간 50대 이상 비중도 26.3%에서 60.3%로 올라갔다. 20대와 30대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3.6%p, 15.3%p 하락했다.

건설 현장의 빈자리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건설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10만7000명으로 2020년 대비 33% 증가했다.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공개 실효성 있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최근 정부는 지난 2023년 중단했던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의 명단공개를 다시 추진하겠다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는 정부의 명단공개 방침이 회사의 망신주기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이 방안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추락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비율은 4년 연속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2021년 54.6%, 2022년 54.6%, 2023년 52%, 2024년 51.2%)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이 건설업 사망사고 중 추락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예방대책 중 가장 이목을 끈 대목은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공개 방침이다. 정부는 명단공개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 등 해당 기업이 진행 중인 대표적 사업 목록도 함께 공개해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명단을 공개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설업계의 항의가 잇따르자 2023년 9월 이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뒤 명단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 정부는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 개선 ▲안전보건규칙 정비 ▲품셈 세부 공종 보완 ▲타워크레인 조종사,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수행(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 제정) ▲설계안전성 검토 민간공사까지 확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시 과태료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중소건설사 대상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등 확대 실시 ▲추락 위험 표지판 배포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안전장비 구입 비용 지원 ▲현장점검 강화 ▲건설사 CEO 현장점검 실적 기술형 입찰시 가점 부여 방침도 밝혔다.

교량 설치 해체 작업 관련 안전사고 예방 자료
1. 교량 설치 해체 또는 변경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2. 교량공사 작업계획서 양식
3. 교량 상부공 가설공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MSDS 경고 표지 교육 자료

1. MSDS의 경교표지 교육 개요

2. MSDS 이해

3. 경고 표지 이해

4. 경고표지의 내용과 확인방법

1. 물질유형별 화재 규모 및 특성별 소화제
2. MSDS상「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을 개정한 물반응성 물질 목록
외국인 작업자를 위한
12대 안전수칙 (19개국)

1. 한국어/영어       2. 중국
3. 우즈베키스탄     4. 베트남
5. 러시아              6. 스리랑카
7. 미얀마              8. 태국
9. 카자흐스탄        10. 필리핀
11. 네팔               12. 우크라이나
13. 인도네시아       14. 캄보디아
15. 키르기스스탄    16. 에티오피아
17. 일본               18. 투르크메니스탄
19. 타지키스탄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SAFETY ALL 안전캠페인 ]
고용노동부 - 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AI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4월부터 대국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4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공인노무사 173명 규모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구성되어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진정서 접수 지원 등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하여 한 달 동안 AI 재학습 및 상담 품질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4월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공인노무사회 누리집에 AI가 학습한 노동법 데이터를 공개하여 공인노무사 누구나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되는 정책이나 판례, 법령해석 등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상담의 정확도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현장에 자리 잡으면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약자가 자기 권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해 없는 사업장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3월 4일부터 중소규모 기업과 건설현장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주·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면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7가지 핵심요소*를 점검하고, 기업별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 1.경영자 리더십 2.근로자 참여 3.위험요인 파악 4.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5.비상조치 6.도급관리 7.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95.4%)', '다른 사업장에 컨설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93.5%)'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kosh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안전보건 교육용 동영상] 교량 설치 작업(재해사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2025년 건설재해 예방협회 기술지도대가 가이드라인  
1. 건설재해 예방협회 공문
2. 고용노동부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 (정부 가이드라인)
"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전부개정규칙(안) 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이 행정 예고*됨에 따라 세부심사기준 등 상위지침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인정업무 수행절차 전반의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인정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420호(‘24.11.1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ㅇ 사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기한 부여 신설(안 제9조제3항)

 ㅇ 인정심사 결과 보완을 통한 인정짐사 재심의 기준 점수 상향(안 제13조)

 ㅇ 심사원 보조자 참여 개소 확대 및 보수 교육 신설(안 제16조제1항 및 제4항)

 ㅇ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에 따른 인정심사 항목별 세부심사기준 변경(안 별표 1)

 ㅇ 심사원 교육과정별 주요 내용 및 교육 시간 신설(안 별표 2)

 ㅇ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수행 결과서 변경(안 별지 제6호의 서식)

 ㅇ 그 밖에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자구수정 등

2025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맞춤형 패키지 지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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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이렌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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