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님. 메가프로젝트로 심심할 틈이 없는 나날입니다. 오늘은 단독 주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추워지는데 몸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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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가 잘못된 메가특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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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잘못된 메가특구법🐓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추진된 메가특구법이 지난 20일 초광역특구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 박상혁의원 등 24인 공동발의안이며 다음날인 21일 최상기의원 등 19인이 추가 발의를 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기후위기와 직관적으로 관련된 지점이 드러나지 않아서 이번 주제를 다룰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메가프로젝트 자체가 기후위기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이슈는 맞지만,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발과 그에 따른 정책, 법안, 그리고 공공성 확보 모든 것이 기후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전소나 탄소배출 이슈를 단편적으로 놓고 봐도 앞뒤 맥락을 함께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하기에 다양한 이슈와 움직임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가특구법의 초안은 메가프로젝트 당시 함께 예고되었지만 그 이후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초안을 두고 9월부터 5차례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었지만 5차 사회적 대화가 진행된 날 역시 20일이었습니다. 발의된 법안 역시 초안에서 그리 달라지지 않은 내용으로 실상 사회적 대화와 법안이 함께 가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메가특구법을 간단히 훑어보면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그리고 노동특례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특례부터 살펴보면 기업도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한 투자기업도 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지자체에 특구 계획을 제안하면 지자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업이 투자에 필요한 항목을 골라 특구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받는 규제특례도 들어갑니다. 공장만이 아니라 생산 시설과 생활 기반 모두가 포함되고 사업 운영에 각종 우선권을 주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추측하면 기업이 특구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관련 사업을 할 명목으로 다양한 허가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법은 기존에 있던 심사와 규제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를 정부나 지자체 주도가 아닌 기업이 직접 주도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기업이 투자에 필요한 항목을 골라’ 계획을 세우고 승인받는 방식이 나와 ‘메뉴판 식’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비슷하게 생산 시설 조성 단계에서 도시계획 변경과 인허가 묶음처리, 개발제한구역 내 조건부 개발 허용과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입도 가능하게 됩니다. 입찰이 아닌 특정 대상을 지정하여 국공유재산을 빌리거나 매입할 수 있고 장기 임대 및 임대료 감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 특정 기업의 공유재를 통한 사유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명분은 분명 지역균형개발이었던 메가프로젝트지만 정책과 법 모두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노동조건 특례는 초기안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근로소득 상위 3%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주 최대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휴게 시간과 유급휴일, 연장, 야간휴일 근로의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노동자와의 서면합의'로 되어있고 건강보호조치는 시행령으로 넘어갔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6개월 이내'로 되어있는데 현행법 상은 1개월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단위로 총 노동 시간 안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여기서 1개월이 6개월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극단적 예시로 13주 동안 매주 69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절반을 매주 35시간씩 일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22일 어제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부 종합 감사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실 노동특례에 관한 부분은 주 52시간 외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문제고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 4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존 법은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데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4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4년을 일해도 정규직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외에도 유해화학물질 명칭 비공개나 영리 병원, 영재학교 등 보면 많은데 이미 너무 많아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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