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대상이 된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공항 안에 있는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 출국대기실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치는 등으로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 외국인이나 노약자ㆍ영유아 동반자가 지내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공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출국대기소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이종찬 변호사)은 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출국대기소 도입과 관련하여 출입국항 난민 보호를 위해 챙겨야할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