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투쟁결의대회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3월 1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일방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노총 공공연맹,공공노련,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조직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노정교섭의 제도화와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적 개혁을 촉구하며, 노동자를 배제한 채 추진되는 공공정책 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공공연맹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공공기관 정책이 더 이상 정부의 일방 통보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서비스를 실제로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사에 나선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책은 국민의 삶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지금의 공공기관 정책 구조는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공공기관 임금과 보수체계를 논의할 공식적인 기구조차 없는 현실은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며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문제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금 공공부문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며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운법, 지방공기업법, 출자출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 참여를 즉각 보장하고, 공공부문 노조와의 공식적이고 상설적인 노정교섭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운법, 지방공기업법, 출자출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보수위원회 설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기관 통폐합 졸속 추진 중단 △공공기관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개혁을 요구했다.

공공연맹은 이번 결의대회가 단순한 일회성 집회가 아니라, 공공부문 정책을 노동 배제 구조에서 노동 참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동투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해 현장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양대노총 공대위 역시 이날 결의대회를 2026년 공공부문 공동투쟁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과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동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