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건설업 고용시장은 아직 한겨울!!
건설업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고용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가장 컸다. 경기 회복이 더딘 만큼 향후 고용 여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9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211만7000명) 대비 8.7% 감소했다. 1년 새 건설업에서만 일자리 18만5,000개가 사라진 것이다.
한편, 10대 건설사(1군)의 임직원수가 1년사이 총 931명 줄었다. 특히 기간제 직원이 869명 감소했다. 일부 건설사의 경우, 정직원을 기간제로 전환하는 등 건설사 고용의 질이 뒷걸음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개된 10대 건설사 2023~2024년 임직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원 수는 2023년 5만3,225명에서 지난해 5만2,233명으로 1.9% 감소했다. 정직원은 3만4,973명에서 3만4,856명으로 0.3% 감소했지만, 기간제 직원수는 1만8,252명에서 1만7,377명으로 1년새 4.8% 줄었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건설현장이 줄면서 현장 직원들을 대폭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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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본격 수사!!
지난 11일 오후 3시 10분쯤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2명이 실종됐습니다. 20대 작업자 1명은 사고 1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50대 작업자는 사흘째 정확한 위치와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현재는 남은 실종자 1명에 대한 구조작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며, 구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와 시행사 넥스트레인 등을 상대로 부실 공사 의혹과 함께 붕괴 전후 작업자를 투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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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최근 달비계 작업 중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4월 3일에 경남 양산시 아파트 옥상에서 도장 작업위해 달비계 탑승 준비 중 떨어져 사망 하였으며, 8일에는 전북 부안의 외벽 도장공사 현장에서 달비계 타고 작업 중 로프가 풀리며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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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 대책
• 달비계 작업 안전 수칙
- 달비계 탑승 전 구명줄에 안전대를 연결철물 등으로 체결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 할 것
- 로프의 풀림 등을 대비하여 반드시 2개 이상의 고정점을 이용하여 2중 결속
- 별도의 구명줄을 설치하고 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 실시
-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상황과 작업진행 상태를 감시
- 작업높이 보다 짧은 로프는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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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관련 Kosha Guide
1. C-33-2022 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2. G-134-2023 체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3. G-133-2020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4. G-132-2023 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5. 달비계 작업안전 기술 개선 연구 최종본_ver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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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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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예방 집중점검!
- 4월 한달간 사고 위험도 높은 건설현장 선정하여 집중 감독·점검 - 사업장 화재 안전조치 및 산불 피해복구 작업 시 안전조치 지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월 9일(수)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합니다.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방문하여 감독·점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하고,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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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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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취지
『직제규정 시행규칙(제1113호)』 개정(‘25.1.6)에 따라 건설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업무가 중소기업실에서 건설안전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칙을 기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에서 분리하고, 절차별 처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 보조금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
- 보조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반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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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와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고,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기준을 정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체불자료의 제공 기간
다.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 기준
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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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등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한파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발암성이 확인된 4종 물질 취급업무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의 감면 사유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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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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